과연 개헌이 될까
신 보 성
그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개헌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때마다 개헌이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국정전반을 블랙홀에 빠지게 할 것이라면서 이를 반대해 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공언함에 따라
개헌문제가 바야흐로 정치권의 중심과제로 클로즈 업 되고 있다.
한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도 정치세력간의 투쟁과 타협의 결과를 문서화 해 놓은 것이므로 앞으로 전개될 이 나라 정치세력간의 이해득실에 따른 투쟁과
타협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이냐에 따라 그 가능성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현행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에 의하면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이든 공고절차를 거친 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안은 개정헌법으로 확정이 된다.
헌법개정절차에 있어서 문제의 관건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국회의 의석분포로 볼 때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개헌에 반대한다면 헌법개정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헌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개헌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논의 되어 왔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
이른바 2원정부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담당케 하고 국무총리에게 내정을 담당케 하자는 견해,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견해가 대립해 왔다.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하여 각 정치세력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단일안을 제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벌써 제1야당에서는 권력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느니
최 모 여인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느니 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나라의 헌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느냐 하는 것은 정치인 들 만의
관심사일 수는 없다. 현대국가의 헌법이야말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할 생활규범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헌법개정이 어떠한 목적 하에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되느냐에 대하여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기탄없이 피력해 보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