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중단해야 하지만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면 무효는 아니고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리권흠결 얘기가 왜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없음에도 있는것 처럼 판결이 났음으로 마치 상속인에게 무권대리인이 있었던것과 같이 볼 수 있어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 이런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네마치망인측에 대리인이 필요한데 없이 진행한 것을 유추해서 3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마치
망인측에 대리인이 필요한데 없이 진행한 것을 유추해서 3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