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2022-51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 88호선 양평 강하~강상 도로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12.01. 경기도지사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