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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내 B6블록 ❚공급대상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727세대 중 잔여 144세대 ❚시 행 사 : ㈜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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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오산세교 B6블록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9.3(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사이버견본주택(www.os-sk-b6.co.kr )으로 대체합니다. • 본 공고문은 2015.5.20(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하여 특별․일반공급 계약체결(2015.7.28∼30) 및 예비당첨자 계약체결(2015.8.17) 이후 부적격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3)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오산세교 B6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입주자는「신청접수[9.11(금)] → 순번추첨 및 발표[9.14(월)] → 동호지정 및 계약[9.22(화)∼9.24(목)]」순서로 선정합니다.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1회차 12:30까지, 2회차 16:3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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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8~21층 9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727세대 중 144세대
| 공급대상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727 | 583 | 144 | ‘17.7 | |||||||||
074.9700A | 74A | 확장 | 74.9700 | 23.4989 | 98.4689 | 4.1437 | 24.9014 | 127.5140 | 51 | 251 | 215 | 36 | ||
084.9500A | 84A | 확장 | 84.9500 | 26.6270 | 111.5770 | 4.6953 | 28.2163 | 144.4886 | 58 | 362 | 274 | 88 | ||
084.9800B | 84B | 확장 | 84.9800 | 26.6365 | 111.6165 | 4.6969 | 28.2262 | 144.5396 | 58 | 57 | 40 | 17 | ||
084.8400C | 84C | 확장 | 84.8400 | 26.5926 | 111.4326 | 4.6892 | 28.1797 | 144.3015 | 58 | 57 | 54 | 3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 ||||
B6 | 074.9700A | 74A | 65,600 | 13,120 | 52,480 | 580 |
084.9500A | 84A | 80,000 | 16,000 | 64,000 | 620 | |
084.9800B | 84B | 80,000 | 16,000 | 64,000 | 620 | |
084.8400C | 84C | 80,000 | 16,000 | 64,000 | 62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입주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변경가능)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
B6 | 074.9700A | 74A | 58,000 | 290 | 123,600 | 290 |
084.9500A | 84A | 62,000 | 310 | 142,000 | 310 | |
084.9800B | 84B | 62,000 | 310 | 142,000 | 310 | |
084.8400C | 84C | 62,000 | 310 | 142,000 | 31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B6 | 074.9700A | 74A | 210,595 | 91,406 | 119,189 |
084.9500A | 84A | 237,857 | 103,574 | 134,283 | |
084.9800B | 84B | 236,656 | 103,611 | 133,045 | |
084.8400C | 84C | 236,305 | 103,440 | 132,865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전용 74,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일(2015.9.3)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해제 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Ⅲ |
| 입주자선정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입주자 선정방법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신청접수 | 9. 11(금) 10:00 ~ 17: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동호지정 순번추첨 | 9. 14(월) 11:00 | • LH 경기지역본부 1층 주택판매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구미동 175) | • 신청자를 대상으로 잔여세대의 300%(432번)까지전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순번(순번1→순번2→…) 부여 ※신청자가 잔여세대의 300%초과시 300%(432번)까지 순번을 부여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 •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
동호지정 순번발표 | 9. 14(월) 14:00시 이후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임대주택-공지사항 |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직접확인 요망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9. 22(화)∼ 9. 24(목) 9:30 ∼ 16:30 | • 오산세교 홍보관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구.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산5번지) - 지하철 1호선 세마역 부근 | •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계약금을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여 현장납부 - 부득이한 경우 동호지정 후 안내예정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나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해 현장납부 권장 •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2015.9.11)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전평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타입) 구분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인터넷 신청 및 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에서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세교 B6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Ⅳ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세부일정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 회차 | 순번 | 도착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 회차 | 순번 | 도착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
9.22(화) | 1회 | 1~40 | 10:00 | 10:00~ 12:30 | 9.24(목) | 1회 | 231~ 330 | 9:30 | 9:30~12:30 |
2회 | 41∼90 | 13:30 | 13:30~ 16:30 | ||||||
9.23(수) | 1회 | 91~ 160 | 9:30 | 9:30~12:30 | 2회 | 331~ 432 | 13:30 | 13:30~ 16:30 | |
2회 | 161~ 230 | 13:30 | 13:30~ 16:30 |
※ 순번별 동호지정시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후 동호지정 일정은 취소됨(동호지정 및 계약결과는 20:00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①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동호지정 → ④계약금 납부(현장수납) → ⑤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1회차 9:30(9.22일은 10:00), 2회차 13:30) 전에 B6블록 동호지정 장소[오산세교 홍보관,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지하철 1호선 세마역 부근)]에 입장한 신청자 중 동호지정 및 계약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1회차 9:30(9.22일은 10:00), 2회차 13:30) 개시전까지 지정장소(오산세교 홍보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시 질서유지를 위해 본인 외 1인(단, 동반 영·유아는 추가입장 가능)까지만 동반입실 가능하며, 입실가능 인원 외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미입실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장소는 제공되지 않음)
- 동호지정 및 배정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지정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당해주택의 신청접수일 및 계약체결일을 확인하시어 계약금 및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1회차 12:30, 2회차 16:30)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종료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6:40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 한 경우(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6:40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6:40까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인정함) : 고객등록 명부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고객등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되,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기회 부여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경우 동호지정 당일 17:00시까지 계약을 완료(계약금 납부,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
| 구비서류(2015.9.3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등록명부 서명,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
필수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동호지정 후 현장납부(자기앞수표 1매)], 74형 13,120천원 / 84형 16,000천원 ※ 부득이한 경우 동호지정 후 안내예정인 계좌로 입금가능하나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해 현장납부 권장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
⑤ 당첨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주택소유 조회용, 무주택세대원 전원 서명 후 제출) ※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불가함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① 당첨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2015.9.3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분리된 경우) | ||
③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 금회 동호지정 이후 잔여순번 계약안내 |
■ 동호지정을 통한 계약체결 진행 중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소진되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잔여순번자에게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 잔여순번자란 마지막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한 순번자 이후 순번자 및 마지막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한 순번자가 속한 회차의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자 중 회차의 개시시간 이후에 도착 등으로 시간외 또는 회차종료 후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를 의미함
Ⅴ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오산세교 B6블록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5.20)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오산세교 홍보관 창구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교 B6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호지정 순번을 받고도 계약체결하지 못한 예비입주자는 해약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⑥항 14의2호에 따라 입주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변경방법 : LH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5.20)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
| 기타 안내사항 |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뇌병변 포함) | 공용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좌식샤워시설(설치시 욕조제외),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뇌병변 포함)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 조정 (높이 0.9M 이하) | 지체장애인 (뇌병변 포함) | |||
주동․통로 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동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높낮이 조절세면기 | 지체장애인 (뇌병변 포함) |
• 신청시기 : 계약체결시(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구 분 | 적용 여부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 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NHF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27574)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NH농협은행 (104-86-39742) | 쌍용건설(주) (120-81-01957)
대흥종합건설(주) (303-81-10876)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동호지정․계약체결 장소 및 문의처 |
오산세교 홍보관 |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구.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산5번지)
- 지하철 1호선 세마역 부근
▶ 운영기간 : 2015.9.22(화)~9.24(목), 9:30~16:30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간에 한해 운영
▶ 오시는 길
․ 지하철 : 1호선 세마역에서 하차후 1번출구로 나와 왼쪽으로 약 40m 이동 →
왼쪽 굴 형태의 보도로 약 75m 이동 (세마역에서 도보 7분)
․버 스 : 300번, 20번, 301번, 1311번, 20-1번, 200번, 200-1번, 202번, 202-1번, 311번,
500-3번, 7번, 8번 이용
사이버 견본주택 | 공급 문의 |
■ 주 소 (운영기한 : 공급종료시까지) | ☎ LH 경기지역본부 031) 250 - 4924 ☎ 콜센터 1600-1004 (평일 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