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한 BLJ로펌 변호사
많은 사람이 카자흐스탄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과 우리나라의 법제와 역사적인 연원이 달라 차이가 있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간혹 우리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카자흐스탄에는 법이 없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법률로 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70%(순전히 주관적인 판단) 수준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중앙아시아 CIS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법률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생각된다. 카자흐스탄법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대륙법 체제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비추어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거나, 차이가 있는 카자흐스탄 법률의 특징적인 점들을 설명하겠다.
형식주의(요식 계약)
카자흐스탄은 서면, 요식계약의 원칙을 준수한다. 우리나라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낙성, 불요식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서면 혹은 서면공증의 형식으 요구된다. 또한, 계약의 정부등록이 필수적이다. 서면계약의 경우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로 되지는 않으나, 재판이 진행될 시 증인의 증언을 통해 계약의 성립 혹은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없음을 참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서명 증거를 통한 입증은 가능하다. (민법 제153조 제1항)
서면계약은 (i) 기업활동과 관련된 계약, (ii) 계약금액이 100MCI 이상인 계약, (iii) 법률 또는 당사자 합의에서 정한 계약 등을 포함한다. 법률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서면공증계약의 경우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53조 제1항). 법률에 따라 '정부 등록이 필요한 계약'은 게약의 정부 등록 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 제155조 제1항)
공증제도(Нотариус)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감 증명서를 통하여 인감명의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에 비해 인감제도가 없는 카자흐스탄에서는 공증인을 통하여 문서상 개인서명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부동산 거래, 유한회사의 지분양수도계약 등 정부 등록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들 중에 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공증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개인들 간 부동산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카자흐스탄에서 공증제도가 광범위하게 발달된 사실도 놀랍지 않다.
부동산 법제
카자흐스탄 부동산법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등기시 소유권 등 물권이 발생하는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도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운명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즉, 토지의 처분은 그 지상 건물의 처분을 수반하고, 건물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년 이상 임차권은 물권으로 취급하여 등기해야 하며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임차권 등 부담(용익, 담보물권) 이외에 권리 주장(притязание)을 등기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에 그와 같은 등기가 가능하다.
미사용 토지의 강제 환수
최근에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토지법 제92조에 근거한 시청의 강제환수 조치다.(대개는 건설사가 PF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유입한 한국 금융사가 소유권자로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건설용 토지를 그 취득 후 3년의 기간 동안에 공사를 개시하는 등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청에 의한 강제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여기서 ‘공사의 개시’란 설계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시설계의 승인을 받는 단계까지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환수의 결정은 시청이 법원에 제기한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이 강제환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매각된다. (법원 경매)
농지 등 부동산 소유권 제한
원칙적으로 외국인(외국법인)의 농지소유는 토지법 제 24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외국법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카자흐스탄 내국법인도 마찬가지다. 농지법상으로 외국인(외국법인)은 농지를 장기로(25년 이하)임대하여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적용중지(모라토리움)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임대조차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외국인 개인은 영주권의 취득이 없이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동법 및 토지법의 반대 해석상 사무실 건물, 농지 이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개인 혹은 외국법인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현지 변호사들의 상당수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개인 혹은 외국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실무적으로 불가하다고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가 있음.)
외국인(외국법인)이 카자흐스탄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세법상 이슈
한국기업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법상 이슈는 현금시재의 문제와 채무면제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금시재의 문제는 회계처리상 반드시 서류상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이행확인서)을 요구하고 세법상 비용인정의 범위가 엄격하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월급으로 처리(상여로 소득처분)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매입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기도 하나, 비공식적인 처리에 있어서는 최근 ‘가장 기업’ 적발을 통해 해당거래가 부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채무면제수익 - 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도금을 받는 경우 그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비용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가될 수 있다. 본사로부터 대여금의 형태로 사업 및 운영자금을 받는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하여 '불의타'를 맞는 경우가 있다. 대여금 채무의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대여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3년간 이자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자가 ‘의심스러운 채무’에 따른 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법 제230조)
재판제도
민사소송법상 카자흐스탄은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므로 제 1심 및 항소심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확정판결은 상대적으로 쉽게 뒤집힐 수가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조차 법률의 일관된 해석에 위배되는 등의 경우 대법원장 혹은 검찰총장의 프로테스트를 통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7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3인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보통의 상고와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심과 동일한 절차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테스트 제도는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 이전에 있었던 나드졸(надзор, 사법감찰 혹은 감시) 제도의 잔재로 보인다. 나드졸 제도의 연원은 소비에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소비에트 시대에는 공산당이, 독립 후에는 검찰이 나드졸 제도의 핵심적인 기관이었다.
카자흐스탄 법률 시스템 중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역사적 연원에서 기인하여 우리와 친숙하지 않은 제도도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재판과 행정의 매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혁(개선)으로 인하여 ‘합법성의 외관’을 띠는 않는 노골적인 ‘특혜의 수혜’는 점차 약화되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필요한 비용 및 자의적인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법률 및 법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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