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종별 특화(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술 > 공동기술개발
- 경영 > 시설/입지지원
- 동반성장 > 동반성장
| 2021-05-28 ~ 2021-06-10 |
사업개요
금형 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금형분야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제조공정(금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금형 업종의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ㆍ업종 등을 가진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 지원유형 | 신청자격 | 코디네이터 | 신청 주체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도입 기업 | 기초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기초 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 필수 | 도입기업 신청 (선정 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공급 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업종과 공정 등이 유사한 3개사 이상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통 솔루션 구축 필수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금형 업종의 제조공정(금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구 분 | 지원 솔루션 |
기초 | ㅇ 금형 업종 특화 알뜰형 솔루션(MES, ERP, PLM, SCM 등) ㅇ MCT 및 방전기 등 가공정보 통합관리제어, 제작공정 ICT 결합, 공정계획 수립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 ㅇ 기상측정 및 자동화 CAM 시스템 |
고도화1 | ㅇ 기존 구축 솔루션(MES, ERP, PLM, SCM 등)에 중요관리점(CCP) 관리를 추가 연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ㅇ 스마트관리시스템 고도화(선행요건, CCP 모니터링 등)를 위한 솔루션 및 데이터 DB화 |
- 유형별 지원 솔루션
① (기초, 알뜰형 MES, 필수) 중소‧중견기업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과 사용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후방 산업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의 MES 솔루션 지원
② (기초, 자동화 장비) 알뜰형 MES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현장 자동화 장비 지원
③ (기초, NC Data 표준화) 가공공정에 있어 공구사용 조건(회전수, 이송, 절삭량 등), 소재의 재질, 장비 제어 능력 및 작업자의 가공 패턴을 DB화하여 NC Data의 산출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업체별, 업종별, 제품별로 DB화가 가능한 자동화 CAM S/W 시스템
④ (기초, 가공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금형제조 공정에 가장 중요한 가공장비의 문제점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⑤ (고도화1, 시뮬레이션 솔루션) 금형 설계자 및 NC Data의 생성을 통한 결과를 사전 예측을 위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장비 충돌, 공구 파손감지, 에러 등)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솔루션 지원
⑥ (고도화1, 획일적 품질 확보를 위한 측정 솔루션) 금형 가공공정에 있어 준비시간을 단축하여 세팅을 시스템화하고, 공작물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고 장비에서 즉시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 산출 등을 통한 품질 기반의 측정 솔루션 지원
ㅇ 지원조건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 사업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0.7억원 | 6개월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9개월 |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스마트공장팀
- Tel : 053-588-0614, E-mail : dgdm@dgd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