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이 정도면 외국인이라기보다 `생활 주민` 개념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미국은 외국인으로 등록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자로 인정한다. 선거권과 최저생계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 나머지는 시민권자와 똑같다.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일단 부여하는 것이다. 그에서 비롯되는 장점은 무수히 많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정보ㆍ지식ㆍ인재를 끌어들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유인책은 없을 것이다.
울산시가 최근 지역 외국인에 대한 복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근로 인력 부족이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산업 수도`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울산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불법 체류자와 그 가족, 또 국내인과 결혼해 입국했지만 의료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속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으로선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총 1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10월부터는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도 지원한다. 현재 울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자보다 이들 언어 사용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절한 조치다.
울산시 외국인 대책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들의 지식ㆍ문화까지 흡수해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울산 중소기업들이 이미 동남아에 상당수 진출해 있다. 그들이 현지에서 성장ㆍ발전하려면 그곳 문화와 생활 양식에 익숙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울산에 정착한 미등록 외국인들의 자녀가 성장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게 틀림없다. 한국 기업ㆍ외교 분야에 나와 있는 재미교포 2세들이 그 한 예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 부동산 거래 언어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2세가 울산 발전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에 다양한 특전까지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