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395&menuNo=4010100
국세감면액(감면율) ‘24년 71.4조원(15.3%), ’25년 78.0조원(15.9%) 전망 |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 | (단위: 억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전망 | 2025년 전망 |
◦국세감면액 (A) | 697,664 | 714,305 | 780,178 |
◦국세수입총액* (B) | 3,703,803 | 3,949,465 | 4,122,410 |
◦국세감면율 [A/(A+B)] | 15.8 | 15.3 | 15.9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14.3 | 14.6 | 15.2 |
*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23년은 결산, ‘24년, ’25년은 세입예산 기준)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3년 국세감면액은 69.8조원이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년 대비 6.2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1.5%p 상회하였다.
‘24년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23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71.4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6.6조원 증가한 78.0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 분류로 일원화 하였다.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5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담당 부서 | 세제실 조세총괄정책정책관 | 책임자 | 팀 장 | 이제봉 | (044-215-4190) |
| 조세특례평가팀 | 담당자 | 사무관 | 송석하 | (ssh115405@korea.kr) |
<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억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개인 | 중 · 저소득자* | 291,472 | 67.7 | 312,419 | 66.8 | 332,469 | 66.6 |
고소득자 | 139,076 | 32.3 | 155,059 | 33.2 | 166,724 | 33.4 |
계 | 430,547 | 100 | 467,478 | 100 | 499,192 | 100 |
(총계 대비) | | (61.7) | | (65.4) | | (64.0) |
기업 | 중소기업 | 180,546 | 68.8 | 182,886 | 75.6 | 188,983 | 68.5 |
중견기업 | 10,194 | 3.9 | 9,615 | 4.0 | 9,989 | 3.6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43,804 | 16.7 | 23,475 | 9.7 | 49,364 | 17.9 |
기타기업 | 27,872 | 10.6 | 26,054 | 10.8 | 27,574 | 10.0 |
계 | 262,417 | 100 | 242,031 | 100 | 275,910 | 100 |
(총계 대비) | | (37.6) | | (33.9) | | (35.4) |
구분곤란 | 4,700 | 4,796 | 5,075 |
총 계 | 697,664 | 714,305 | 780,178 |
* 근로소득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1.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
감면비중은 고소득자 증가 전망
ㅇ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
*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 증가(조원): (‘23) +1.6 → (‘24e) +1.5 → (‘25e) +0.9
-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하였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
* 1인당 연금보험료공제액(만원): (전체) ‘20487→‘21489 (0.5%↑)→ ‘22490 (0.2%↑)
(상위10%) ‘20725 → ‘21742 (2.3%↑)→ ‘22754 (1.6%↑)
임금근로자 사회보험가입률(%): (고용보험) ’2175.2 → ’2377.0 (건강보험) ’2177.0 → ’2378.9
(공적연금) ’2169.4 → ’2369.6
건강보험료율(%): ’206.67 → ’216.86 → ’226.99 → ’237.09 → ’247.09
2. 기업: ’24년은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 감소,
’25년은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은 증가하나,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대기업 비중 증가 전망
ㅇ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 변동
* 고용지원조세지출(중소·중견기업, 조원): (‘23) +0.6 → (‘24e) +0.3 → (‘25e) +0.2
R&D·투자세액공제(대기업(상출), 조원): (‘23) +0.6 → (‘24e) △2.0 → (‘25e) +2.5
< 조세지출 재분류(’24년 전망치 기준) >
(단위: 억원)
16대 분야 분류 | 실적 | | 12대 분야 분류 | 실적 |
|
1 | 일반 · 지방행정 | 93,533 | → | 1 | 일반·지방행정 | 93,533 |
2 | 공공질서 및 안전 | 0 | → | 2 | 공공질서·안전 | 0 |
3 | 통일 · 외교 | 7 | → | 3 | 외교·통일 | 7 |
4 | 국방 | 346 | → | 4 | 국방 | 346 |
5 | 교육 | 10,460 | → | 5 | 교육 | 10,460 |
6 | 문화 및 관광 | 2,887 | → | 6 | 문화·체육·관광 | 2,887 |
7 | 환경 | 21,824 | → | 7 | 환경 | 21,824 |
8 | 사회복지 | 252,584 | ↘ | 8 | 보건·복지·고용 | 371,146 |
9 | 보건 | 118,562 | ↗ |
10 | 농림수산 | 60,989 | → | 9 | 농림·수산·식품 | 60,989 |
11 | 교통 및 물류 | 8,208 | ↘ | 10 | SOC | 11,203 |
12 | 국토 및 지역개발 | 2,995 | ↗ |
13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41,834 | → ↘ | 11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41,834 |
14 | 과학기술 | 75 | → | 12 | R&D* | 29,839 |
15 | 통신 | 0 | | | |
16 | 예비비 | 0 | |
합 계 | 714,305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에 속하는 항목 중복계상
(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해 조세지출(16대 분야) 분류체계를 국가재정운용계획(12대 분야)과 연계·통합
□ 16대 분야 → 12대 분야
ㅇ 사회복지(252,584억원) + 보건(118,562억원) → 보건·복지·고용(371,146억원)
ㅇ 교통 및 물류(8,208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2,995억원) → SOC(11,203억원)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1,834억원) + 과학기술(75억원) →
R&D분야 신설(29,839억원)
- 예산과 동일하게 과학기술 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