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월)석간보도(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_결과발표_전문대교협).hwp
방통위결정-위반내용없음으로 복원결정.jpg
Paper Company는 말 그대로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이다. 법적으로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령회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유령회사나 다름이 없으며, 대부분 조세도피처에 설립을 하기 때문에 세금절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설립의 주목적은 탈세와 횡령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관은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회사를 설립하듯이 대한민국 내에는 페이퍼대학이 존재하여 국고 및 교비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들을 일삼고 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경북 영천에 있는 성덕대학교다.
성덕대학은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의 주범인 총장 윤지현 외 전 교직원이 모두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며 범죄소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부 감사에서 교직원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39명이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폐교조치는 고사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2013년 12월)에 성덕대학은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탈락을 했다. 황당한 것은 서면평가를 우수한 점수로 통과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지방문평가에서 거짓서류가 탄로나 최종 탈락결정이 내려졌다. 재학생 중 10%도 되지 않는 학생들만이 정상등교를 하고 있는 것은 90% 이상의 재학생은 오직 서류로만 존재하는 학위장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성덕대학은 현지방문을 하지 않고는 그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탈락을 하면 5년간 정부재정지원 등에 반영된다. 결국 성덕대학은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만 대학인 것이다.
성덕대학은 성덕대학의 각종 비리를 트위터,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 카페, 아고라 등 인터넷에 유포를 하였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을 했다. 그리고 2014년 1월11일 방통위는 “위반내용없음” 결정을 내려 성덕대학비리를 알린 자료들이 모두 복원되었다.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과는 반대로 정작 교육비리를 단속하고 감시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집단인 교육부와 사법부 검찰만이 성덕대학의 비리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와 사법부는 비리백화점 성덕대학과 더불어 척결해야 하는 사회악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축인 것이다.
첨부 1.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결과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