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개선 및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다수의 제도가 개편 또는 신설 시행된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법제도는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법률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추진된다.
[민사·가사·행정재판]에서 유체동안 집행절차상 동산담보권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가
강화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유체동산집행절차를 주관하는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동산담보설정 여부 및 설정시 동산담보권자에 대한
배당요구 필요성 등의 고지의무가 부관된다.
[형사재판]에서는 먼저 ▲4기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오는 9월 29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보호절차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가 신설되게 된다. 이는 가정보호절차와 유사한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으로 친권 제한 또는 정지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제한만 가능했지만 친권
제한 또는 정지와 동시에 임시 후견인 선임도 가능하게 된다.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지난 3월 4기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이 시행되게 된다.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과
관련해서는 사법서비스의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인터넷 열람 등이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전자확정일자에 대한 인터넷 열람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경우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등기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 했다. 하지만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올해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통합정보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캔)해 저장하고 계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보로 제공된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재판은 받은 후 다시
시·구·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7월 31일부터는 이같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일부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실시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중 우선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에 해당하는 △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 정정이 대상이 된다.
개명허가 등의 결정을 받은 민원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할 필요도,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도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개명 등의 신고가 가능해 진다.
대법원은 이용 현황 등을
지켜보고 향후 인터넷 신고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9월 1일부터는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등기소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의 부정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업무의 신속성,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개정 상법등기법]이 11월 시행된다. 등기신청만으로 한정되어 있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
용도를 전자공탁 등으로 확대된다.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등기하도록
됐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도 국내 회사와 같이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해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도록 된다.
[전자독촉 전사소송]이 12월부터 통합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독촉 홈페이지는 2006년 11월 오픈된 이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별도로 분리돼 있었으나 전자독촉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는 전자독촉시스템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통합된다. 이에
따라 한 번의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전자독촉과 전자소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채무자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기록뷰어 이용, 다건 전자제출기능 등 종전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편의기능을 전자독촉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