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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 |
월 1회 |
→ 시험장소 :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 |
→ 응시요건 : |
주민등록상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접수시 주민등록 초본 지참) |
→ 구비서류 : |
◇ 응시원서 (가까운 종합병원에 응시원서 비치, 신체검사를 받고 접수) ◇ 지참물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2부, ◇ 수수료 (필기: 2,000원, 실기: 3,000원)
[ 공지사항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 부터 신규면허응시자는 자동차전문학원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도로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기능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됨
※ 시험응시시 교육이수증 지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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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학과시험안내 】-◎ |
→ 시험일정 : |
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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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내용 및 → 출제비율 : |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점검방법 (6%) |
→ 출제방법 : |
매 분기 1회출제 (경찰청 일괄 출제) |
→ 시험시 → 주의사항 : |
◇ 매 교시 50분간 ◇ 시험, 시작후 30분간 퇴실불가 ◇ 시험종료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 시험관에게 제출하고 퇴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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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기능시험안내 】-◎ |
→ 시험코스 : |
* 굴절 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 곡선 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 좁은길 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 연속진로전환 코스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접촉이나 -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
* 분리 코스 | |
→ 합격점수 : |
60점 이상 |
→ 출제방법 : |
매 분기 1회출제 (경찰청 일괄 출제) |
→ 실격기준 : |
◇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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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동기나 2종 소형면허 기능 합격점수는 90점 이상입니다..
학과시험은 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