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공개된 장소든 아니든 공개된 대화의 녹음은 합법이다.
택시독립 추천 0 조회 366 13.08.23 23:3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8.24 00:13

    첫댓글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저도 카페지기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신중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저는 그자들이 주장하는것과 해당 근거를 유포해서 알린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손님1, 손님2 이렇게 3명이 탔을때 손님1이랑 손님2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택시기사가 대화 당사자가 될 수 없죠 손님1, 손님2가 대화당사자겠죠 그리고 말씀중에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 그러한 녹음을 하는게 합법이라는 법조항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침고시 해설을 다시 살펴봤는데 공개된 장소의 반댓말이 사적인 공간인것마냥 적어놓은것도 그럴싸하긴 하네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 작성자 13.08.24 00:22

    택시기사,손님1,손님2는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님이착각하는 듯한데, 손님이 대화하는도중, 기사가 끼어들수도있습니다. 손님1과 손님2가 대화를 하지만 제3자인 택시기사도 듣고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당사자에 택시기사도 포함됩니다. 님이 생각하는 "대화의 당사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통용되는 의미이지만 법적으로는 택시기사도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또한, 손님1,손님2의 대화는 비공개대화가 아니라 공개대화입니다. 택시기사가 듣고있기때문이고 말하는 사람도 택시기사가 듣고있다는 사실을 잘알고있기때문에 공개된 대화입니다.

  • 13.08.24 00:39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3자로 볼 수 있는 택시기사도 듣고 있으니까 "공개된 장소" 혹은 "공적인 공간"에서 "공개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카페지기님이 질문을 올리시든해서 어떻게좀 해보세요 어쨌든간에, 잘나신 대법원이 내놓은 지침고시 해설을 어설픈 허당이 반박하기엔 역관광당해서 발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더이상의 진행은 좀 더 뛰어난 재량을 가진 인재가 나서줘야 합니다

  • 13.08.24 08:23

    손님들끼리 대화를 할때에도
    통상적으로는 기사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이야기 하지만...
    비밀스런 이야기나 남이 들어서 민망한 이야기를 할때에는 자기들끼리 소근소근 얘기하기 때문에
    도청장비가 없이는 들을수가 없는경우가 가끔 있을겁니다.
    결론은, 기사의 귀에도 들릴정도로 하는 얘기는 통신비밀 보호법이라는 얘기 자체가 무의미 할듯합니다.

  • 작성자 13.08.24 00:26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은 본 카페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님이 찾아보면 쉽게 알수있는데 본인보고 올려달라고 하니 인용해보지요. 통신비밀 보호법 제 14조,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 조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입니다. 택시 내부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입니다. 또한 비공개된대화라도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사람이 음성녹음을 한경우 처벌할수없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음)..즉, 버스,지하철,택시 또는 야구장,길거리에서 제3자간 대화가 내귀에 들리는데 그걸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작성자 13.08.24 00:28

    내귀에 들리는것(일부러 도청장치를 이용하여 먼거리에 있는 소리를 증폭하여 듣는경우는 제외)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택시기사 귀에 들리는 손님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의 당사자라고 할때, 손님1,손님2간의 대화를 택시기사가 듣고있기때문에 일종의 대화의 당사자가 됩니다. 님이 언제든지 손님의 대화에 끼어들수있기때문이지요....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손님1과 손님2가 대화하니까. 택시기사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면 택시기사도 대화를 듣고있고 개입할 수있기 때문에 대화의 당사자가 됩니다.비록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 13.08.24 00:33

    그러니까 상식적인 개념으로 봄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으로 보시는거네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에선 불법이라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선 합법이라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죠?? 블박을 이용해서 녹음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면 따로 녹음기라도 설치해야하나?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효과, 결과는 같은데.... 다른글의 댓글에 그냥 카페지기님께서 직접 물어보신다 하셨으니 저는 카페지기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더이상의 진행은 제가 어설프게 더 해볼수 있는 그 영역, 클라스가 아닙니다

  • 13.08.24 08:26

    전방을 찍는 블박은 25존지 뭔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니까
    전방찍는 블박에서 녹음하는것은 얘기거리도 안되는것 아닌가요?

  • 13.08.24 22:48

    무정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제가 질의당시 해설에 눈이 팔려 간과했던 부분이네요 에효....

  • 13.08.24 03:06



    차이점:

    아주 젊은 논리자인 A님은 =【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규명해보려는 스타일.】

    좀 나이든 논리자인 B님은 =【 오로지 ON라인이나 조합이나 병신들을 향하여 메아리 없는 외침을 구사하는 스타일.】


  • 13.08.24 05:30

    새로운 쟁점은 행안부 공무원이 근거로 내세운
    ''지속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이 문구에
    택시 블박이 해당되냐? 안되냐? 이군요
    행안부 공무원은 해당된다고 보고있는거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