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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지역 |
소재지 |
인원 |
비고 |
서울 강남구협의회 |
서울 강남구청 내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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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협의회 |
충남 계룡시청 내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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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협의회 |
전남 장성군청 내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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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운영상 필요에 의해 통상적인 출?퇴근 거리, 시간 등을 감안하여 동일 생활권 내에서 근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가.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의관리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훈령) 제16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연령 : 55세 이하
라. 자격 및 경력
o 사무관리 2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사무화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인터넷정보검색사 3급, Microsoft Office Specialist(MOS) core 이상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가. 원서접수 : 2010. 12. 01(수) ~ 12. 10(금) (10 일간)
o 접수장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연락처 : ☏ 02-2250-2217
- 주 소 : (100-856)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9번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07호 운영지원담당관실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2010. 12. 10(금)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나. 면접 심사(사정에 따라서 일부 변경 가능)
o 일시 및 장소 : ‘10. 12. 20(월) ~ 24(금)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가.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가. 근무시간 : 민주평통 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복무규정에 의함(주40시간)
나. 근 무 지 : 상기 채용지역 소재지에서 근무
다.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1년 계약/연장가능)
라. 급 여 등 : 연 13,248,000원, 4대 사회보험, 퇴직금
마. 업무내용 : 지역 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업무(자문위원 활동 및 행사 지원)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
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서류접수결과 응시자가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으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
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자세한 내용은 운영지원담당관(담당 이주환, 02-2250-22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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