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저 또한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보전금이 지출이 된 다음 사용 후 잔액은 다시 정산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정산반납금으로 보입니다.(국도비보조금이므로 매년 정산할 것임)
예산과목이 울 부천시는 기타보상금(30112) 으로 새워져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유형을 민간보상금검수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보다는 보상금성격으로 함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초 보상금(보전을 위한)성격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다시 일부 금액이 시에 반납이 되므로 반납금액만큼 회계처리를 다시 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반납이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Case1) 당해연도 지출 프로세서를 통해 반납결의를 하는 경우: 당초 보상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에서
반납액을 제외하므로 보정분개 불필요
예, 보상금 10억 지출 후 사용잔액 1억이라고 할 때 1억은 사용 잔액이므로 반납해야 하는데요 지출프로세서를
통해 반납하는 경우에는 10억지출이 아니라 1억을 제외한 9억으로 다시 원인행위금액이 감되므로
당연히 민간보상금검수 금액 또한 9억으로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으로 감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정분개가 필요 없게됩니다.
Case2) 반납프로세서를 통해 반납하지 않고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는(기타잡수입)경우
이 경우는 반납금액을 별도 세외수입을 잡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산시 회계결의수입관리 작업할 경우)
따라서 당초 지출시 분개는 차) 민간보상금 10억 / 대)현금과예금 10억 분개가 발생하여 시산표에는
민간보상금 비용으로 10억이 잡혀 있게 되고 수입으로 잡았으니 수익도 잡히게 됩니다.
이 모두 잘못된 것이므로 보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산보정분개) 차) 0000수익 1억 / 대) 민간보상금 1억
위와 같이 해 주어야만 실제 보상금 금액만 시간표에 9억이 계상되고 수익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2024. 7.16.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