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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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내역
- 실내등풀LED작업
- 측면칼라썬팅시공
▶판매자의 한마디
》먼저 제차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바퀴상사 딜러 손승표입니다. 무조건 싼차는 전국 팔도 어디를 찾아도 나오지않습니다.
요즘 허위매물/낚시매물/광고용차량/경매에서 바로나온 차니 하면서 싼가격에 올라온 차를 보러가면
동일한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매장은 100%로 실매물임을 강조하며 성능기록부 및 등록증 또는 영상통화가능한 매물들입니다.
원하신다면 매장에있는 차량 실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모든차량 시운전 강력 추천해드리며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궁금하신점이나 할부및 대차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위차량이 아니어도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매하지않으셔도 좋습니다. 많은 문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순정차&튜닝차량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튜닝카를 순정으로 대차하고 싶다거나 순정을 튜닝카로 대차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네바퀴에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무슨 차종이든 최고가로 측정잡아 시원하게 매매해드리겠습니다.
젊은 딜러의 확실한 장사스타일로 고객님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오시는 길
- 대구 지하철을 이용시 정평역에서 하차 도보로 5분→ 또는 픽업갑니다.
- 시외버스 이용시 경산터미널 또는 동대구터미널→ 픽업갑니다.
- 자가용 이용시 수성IC → 내리시면 5분안에 매장도착.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손승표 영 1 영 - 5 칠 5 일 - 0 영 4 영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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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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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