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형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사법개혁 3법 첫 처리…'적국→외국' 간첩죄 73년만 손질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입법 조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됐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권분립 상호견재가 민주주의 원칙이면 사법부도 견재 받는게 당연한일.
왜 사법부는 견재를 거부하고 군림하려 하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인권위 반대 성명 내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55731?sid=102
예전 군사독재 때 검경의 고문 등의 강압수사로 말살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인권위원회.
문민정부 탄생 후에도 고문 등 강압수사가 계속 됐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오히려 피해자 보다 가해자, 피의자 인권을 우선시 하는 역효과가 나온다.
첫댓글 최대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함.
최대 10년은 약하네요.
권한이 클수록 처벌도 커야합니다.
저도 최소가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