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의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농업인 5인 이상
2. 사업목적
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사업을 영위한다.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조합원(회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4. 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
5. 출 자
①농지, 현금, 현물
②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③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6. 설립시 준비서류
①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②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될 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③발기인과 위 임원이 중복될 경우 각각 준비할 것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에 관해
질문자 인사
자세한 설립 절차를 알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경험에 빗대어 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표준 정관이 있습니다.
2번에 질문하신 각종 등기사항은 정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4번질문에서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30명 전원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경험상 처음 발기인을 5명정도 즉 임원들로만 발기인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하신후 바로 조합원 추가등록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등록을 하시기위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할때 필요한 비용은 약 30만원 이내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권하는 이유는 도장을 찍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영농조합을 설립할때 발기인이 9명이었는데 모든서류를 갖추고 도장찍는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관 약60페이지, 창립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출자자산내역서, 또 추가필요서류까지 처음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하여 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서류가 약90페이지 정도 되는데 모두 계약서에 날인하듯이 두페이지를 겹쳐서 날인합니다.
따라서 30명의 도장을 약 90페이지에 날인하려면 2,700번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 등기 신청시 해당 군, 시에 등록세 면제신청서를 요청하여 법인 등기시 첨부하면 등록세를 면제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등록세 교육세가 면제되며 0원짜리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2. 등기사항이
- 명칭, - 사업목적, -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의 납입방법,
- 해산사유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조합법인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된다는데 이 내용 중에 조합법인 대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에 다 명시 되는것 아닌가요?
따로 이 부분을 작성하는 서류 양식이 있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표준정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못찾으시면 책을 사셔서 참고하면서 진행하세요.
3. 등기시 필요한 서류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조합법인 대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창립총회의사록은 회으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 인감도장으로 날인 해야 하나요?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는 제가 만들면 되나요? 조합법인 대표 조합원임을 증명하슨 서류는 창립총회 의사록에 같이 작성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정관이나 의사록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창립총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4. 저희가 출자 조합원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법무사에 문의해 보니 처음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전원. 즉, 30명 전부다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
임원들은 인감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준비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관 및 의사록에 30명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 해야하나요?
등기사항에 다 넣으려면 찍어야 합니다.
5. 이런것들이 준비 되면 바로 해당 지역 등기소에 가면 등록해 주나요?
그리고 법무사에 맡기면 대략 100만원 안쪽의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위탁 비용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이 각자 농지매입자금 지원을 받고 법인 설립시 지원 받은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 하는게 가능할까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자본금이
1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요
영농조합법인 세금 감면 혜택 요약분
혜택
내용
조건 및 상세내역
근거법령
법인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이 2015.12.31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
-농업소득이외의 소득 중 아래 금액 이하금액은 법인세 면제
----<아 래>----
1천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조건 : ‘세액면제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66조, 시행령 63조
배당소득면제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12.31.까지 수령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은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 배당은 면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총 소득금액
- 농업소득에서 발생 배당소득 = 배당소득 총액 -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금 지급 다음달말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령 63조
배당소득세 저율과세
농업소득이외의 배당소득은 2015.12.31.까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 지방소득세 면제, 분리과세로 종결
현물출자 양도세 면제
농지 소재하는 지역, 또는 연접 시, 군, 구 또는 해당농지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직접 경작한 자가 2015.12.31 이전 양도하는 농지, 초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 요건
-다만, 양도세를 면제받은 자가 3년이내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추징된다.
- 1일 1만분의 3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현물출자 이월과세
농업인이 2015.12.3.1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가능.
과세표준신고서, 세액면제신청서 도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 有(유)(이 경우 이월과세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의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의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농업인 5인 이상
2. 사업목적
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사업을 영위한다.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조합원(회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4. 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
5. 출 자
①농지, 현금, 현물
②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③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6. 설립시 준비서류
①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②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될 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③발기인과 위 임원이 중복될 경우 각각 준비할 것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에 관해
질문자 인사
자세한 설립 절차를 알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경험에 빗대어 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표준 정관이 있습니다.
2번에 질문하신 각종 등기사항은 정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4번질문에서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30명 전원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경험상 처음 발기인을 5명정도 즉 임원들로만 발기인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하신후 바로 조합원 추가등록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등록을 하시기위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할때 필요한 비용은 약 30만원 이내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권하는 이유는 도장을 찍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영농조합을 설립할때 발기인이 9명이었는데 모든서류를 갖추고 도장찍는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관 약60페이지, 창립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출자자산내역서, 또 추가필요서류까지 처음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하여 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서류가 약90페이지 정도 되는데 모두 계약서에 날인하듯이 두페이지를 겹쳐서 날인합니다.
따라서 30명의 도장을 약 90페이지에 날인하려면 2,700번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 등기 신청시 해당 군, 시에 등록세 면제신청서를 요청하여 법인 등기시 첨부하면 등록세를 면제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등록세 교육세가 면제되며 0원짜리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2. 등기사항이
- 명칭, - 사업목적, -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의 납입방법,
- 해산사유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조합법인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된다는데 이 내용 중에 조합법인 대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에 다 명시 되는것 아닌가요?
따로 이 부분을 작성하는 서류 양식이 있나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표준정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못찾으시면 책을 사셔서 참고하면서 진행하세요.
3. 등기시 필요한 서류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조합법인 대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창립총회의사록은 회으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 인감도장으로 날인 해야 하나요?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는 제가 만들면 되나요? 조합법인 대표 조합원임을 증명하슨 서류는 창립총회 의사록에 같이 작성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정관이나 의사록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창립총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4. 저희가 출자 조합원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법무사에 문의해 보니 처음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전원. 즉, 30명 전부다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
임원들은 인감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준비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관 및 의사록에 30명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 해야하나요?
등기사항에 다 넣으려면 찍어야 합니다.
5. 이런것들이 준비 되면 바로 해당 지역 등기소에 가면 등록해 주나요?
그리고 법무사에 맡기면 대략 100만원 안쪽의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위탁 비용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이 각자 농지매입자금 지원을 받고 법인 설립시 지원 받은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 하는게 가능할까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자본금이
1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요
영농조합법인 세금 감면 혜택 요약분
혜택 |
내용 |
조건 및 상세내역 |
근거법령 |
법인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이 2015.12.31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
-농업소득이외의 소득 중 아래 금액 이하금액은 법인세 면제 ----<아 래>---- 1천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
조건 : ‘세액면제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66조, 시행령 63조 |
배당소득면제 |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12.31.까지 수령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은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 배당은 면제 |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총 소득금액
- 농업소득에서 발생 배당소득 = 배당소득 총액 -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금 지급 다음달말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령 63조 |
배당소득세 저율과세 |
농업소득이외의 배당소득은 2015.12.31.까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 지방소득세 면제, 분리과세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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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양도세 면제 |
농지 소재하는 지역, 또는 연접 시, 군, 구 또는 해당농지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직접 경작한 자가 2015.12.31 이전 양도하는 농지, 초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
제한 요건
-다만, 양도세를 면제받은 자가 3년이내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추징된다.
- 1일 1만분의 3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
현물출자 이월과세 |
농업인이 2015.12.3.1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가능.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면제신청서 도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 有(유)(이 경우 이월과세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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