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제작결함 조사와 상관없는 제작사의 자발적 시정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이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750Li xDrive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으로 운행시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충돌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30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제작된 750Li xDrive 차종 승용자동차 67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