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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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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프린키피아 추천 0 조회 643 10.09.17 21: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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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18 14:27

    첫댓글 불확정기한은 기한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루어 진다는것을 말하죠. 즉 "프린키피아님이 근사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지만 그 시기가 확실한건 아니죠. 12월31일까지 돈을 갚는다 라는 것은 확정기한이죠.
    그러나 "돈을 갚을께... 죽기 전까지.." 이건 갚긴 갚는데 날짜가 확정적이지는 않죠.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으로 합니다. 즉, "오늘 비가 온다면 나는 발가 벗고 춤추겠어"라는 것처럼
    오늘 비가 올지 안올지 모르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거죠.
    피그말리온 님과 의견은 동일합니다 ;;
    결과적으로
    당해 법률행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 하지 않은것은

  • 작성자 10.09.18 20:50

    저 남잔데 근사한 남자랑 결혼해야되나요? 헐 ㅡㅡ 근사한 여자로 바꿔주세요...;;

  • 10.09.18 14:28

    불확정적 기한으로 보시고
    당해 벌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한 사실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10.09.18 20:50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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