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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10. 8.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2-2023-8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가입자 증서의 발급)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서(이하 "가입자 증서"라 한다)를 가입자에게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이면 사용자를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② 가입자는 가입자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가입자 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입자 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 사실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 월과 체납액
3. 기여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되돌려 보내지면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내주거나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합의서를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5>
1. 삭제 <2009.2.25>
2. 삭제 <2009.2.25>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 증서의 발급으로 자격 취득 사실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입자 자격 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 등) 사용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통지한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의 사실을 해당 사업장가입자나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 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2010.8.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그 밖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2.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 호의 계약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연부김)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장애 진단서 1부(장애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④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⑤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24조(미지급급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미지급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령연금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법 제62조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연금의 재지급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8조(장애등급의 조정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 진단서 1부(장애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3.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신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이나 변경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소멸ㆍ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이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유족연금지급정지 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① 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납금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반납금을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82조 및 법 제84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연금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나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징수금의 종류,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납부 금액 및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 고지가 불가능하면 문서로 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 고지한 경우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 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거쳐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신청)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에 따른다.
제44조(연체금 등의 징수 예외) 영 제71조제4호에서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해태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의 지출)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도록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제48조(심사청구)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재심사청구)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50조(연금 원부) 법 제118조에 따라 공단이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국민연금 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제55조 삭제 <2009.4.30>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제57조(서식) 공단은 서식을 정할 때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 서류에 적힌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① 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7호, 2010. 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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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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