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사이트’ 인터넷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다단계업체에 관한 문제의 제기 및 정보의 교환은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운동의 일환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티사이트의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기업의 문제 제기 및 정보의 교환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건일 판사)는 지난 2월 4일 주식회사 플러스아이엠지가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사이트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심하게 침해됐다”며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 사이트’의 운영자 이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인터넷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tipyramid.org)는 플러스아이엠지 회사 및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한 이른바 안티사이트를 표방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또는 게시물을 읽은 사람들은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게시물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읽게 될 것이므로 게시물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과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문제의 제기 및 정보의 교환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점” 등을 들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안티사이트’의 게시물과 관련된 다른 기업의 명예훼손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안티사이트를 통한 업체의 문제 제기 및 정보의 교환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케팅신문 편집국 취재기자 김진욱(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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