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본금 전문 무등록 대부업자 등 29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건설회사의 연말자본금 또는 주식회사 설립자금 등을 단기로 대여하여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씨(46세,여) 등 10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였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씨 등은 ‘주식회사 전문 컨설팅’을 빙자하여 주식회사 설립 또는 건설회사의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돈이 필요한 업체들을 모집한 후, 업체당 수억원을 2∼3일간 빌려주고, 1억당 최고 550만원(연이자율 579%)의 고리의 이자를 받아오는 등 ’11. 11월경 ~ ’12. 3월경까지 132억여원을 불법 대부하고, 이자로 총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대여한 돈을 회사 명의로 예치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설립(증자) 등기를 한 후 바로 자본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주식회사 대표 민모씨(39세, 남) 등 2개 업체와 이를 도운 법무사 윤모씨(56세,남)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아울러 이들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자본금을 맞춘 후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중소 건설회사 18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였다.
경찰은 회사 설립을 위한 주금가장납입 뿐만 아니라 연말 자본금을 맞추려는 영세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초고리의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