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 (총 16곳)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이경원(사무처장), 김세창(조직위원장), 최동진(편집국장), 오미나(전 편집국장), 이태형(전 집행위원장), 이현주(전 사무차장)외 1인, 범민련경인연합 홍안나(전 사무국장), 범민련광주전남연합 박용식(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나철성(정책실장), 원주청년회 김창환(전 회장), 원주청년회 장승완(전 회장),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조직국장), 6.15충북본부 장민경(집행위원장), 6.15충북본부 오순완(사무국장)
○ 사무실 압수수색 (총 7곳)
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서울연합, 범민련경인연합,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춘천청년회, 원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 영장실질심사 진행
- 5월 9일(토) 오후 2시,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외 2인, 충북지역 장민경외 2인 영장실질심사 진행
- 5월 10일(일) 오전 2시 경 전원 구속영장 발부
○ 구속자 상황 (총 6명)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이경원(사무처장) 외 1인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조직국장), 6.15충북본부 장민경(집행위원장), 6.15충북본부 오순완(사무국장)
○ 구속자 조사 장소
국가정보원 (서울 내곡동) :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청주시 성화동) : 윤주형, 장민경, 오순완
○ 구금 장소
서울구치소 :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청주시 상당경찰서 : 윤주형, 오순완
청주시 흥덕경찰서 : 장민경
○ 현(13일) 출두요구서 발부 현황 - 총 5명
홍안나(8일-기일연기), 오미나(9일-기일연기), 박용식(11일-기일연기), 김창환(13일), 장승완(13일)
3. 피해사례
○ 구속영장 발부 전 서울구치소 구금, ‘명백한 인권 유린 행위’
- 서울에서 연행된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외 3인이 구속영장발부 전 조사과정 3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집시법, 국가보안법 사건 등 공안사건에선 볼 수 없던 전례 없는 조치이다.
- 경찰서 유치장은 1일 3회, 24시까지 면회가 가능하나 구치소 구금은 1일 1회 16시까지만 면회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일일조사가 완료되는 시각이 평균 13시~18시인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국정원이 구치소 면회시간 제한을 악용해 가족접견을 비롯한 일체의 면회를 차단함으로써 외부와의 단절을 꾀한 꼼수임이 명백하다.
- 이는 구속영장발부 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변호인 및 외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차단함으로써 변호권을 제약하고 이로인한 심리적 위축을 악용해 진술을 강제하려는 강압수사, 인권유린이다.
또한 연행 직후 구금된 구치소에서 연행된 3인에 대해 수번(수감번호)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구속영장발부 전 구속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초법적인 조치다.
-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보안수사대가 일반적 관례를 넘어 이번 범민련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외부 통제를 기획한 것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이규재 의장,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 원천 봉쇄 ’
- 연행 당일(7일) 이규재 의장은 지병으로 인한 복통 및 설사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검진을 예약한 상태로 병원측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인 치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검진을 위해 연행 전 이틀 동안 금식 및 설사약 복용으로 기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 연행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황을 설명했고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병원치료를 약속했지만 확인결과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이규재 의장의 백재중 주치의(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는 검찰과 재판부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했지만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묵살되었다.
소견서에 따르면 이규재 의장은 ‘위장장애,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있어 5월 7일 본원에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등이 예약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며, 지병과 고령 등으로 구금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약되어 있던 검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고령의 나이(만72세)에 지병으로 기력마저 없는 조건에서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함이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4. 당면 공안탄압의 본질
반민주, 반인권적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해 출범부터 공안 탄압을 시작하더니 급기야 전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싸움판을 벌리고 있다.
특히, 4월27일 공안대책협의회의 소집과 뒤이은 5월1일 노동절과 5월2일 촛불 1주년 행사에 대한 광란적인 공안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 터져 나온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노련과 실천연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촛불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기획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한미FTA,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각종 반민생 악법과 방송법, 신문법, 사이버모욕죄, 마스크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 등 소위 MB악법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MB악법을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저질러진 일이 틀림없다.
또한,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각종 국정원 강화입법 역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자기 밥그릇를 챙기기 위해 기획한 6월 임시국회용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이번 범민련 탄압은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민간급 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진보적이고 합법적인 통일활동 일체를 불법화하여 남북관계를 그야말로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신호탄이다.
노,농,빈,청,학은 물론이고 촛불을 든 애국시민들을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연행, 탄압하는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탄압은 모든 애국적 운동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은 자명하기에 민민진영을 비롯한 통일애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신공안정국 분쇄, 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철폐’ 라는 하나의 기치를 들고, 보다 적극적인 투쟁으로 이 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1% 부자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행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시대의 악법,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위한 대책들을 전국민적인 힘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이후 활동 계획
1> 국정원 앞 일일 규탄집회 및 주요 거점 1인 시위 (검찰조사 완료까지)
2> 범민련탄압 규탄 ! 구속자 즉각 석방 ! 공안탄압 분쇄 ! 결의대회
일시 : 5월 23일 (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 (가)
3> 한겨레신문 연속 광고 게재 운동 진행
3> 이명박정부 집권하의 민주민권 피해자 합동 기자회견 제안
4> 이명박정부 집권하의 민주민권 피해자단체와 적극적인 연대투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