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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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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상식, 불교계 소식 ■[카페를 위한 자료 스크랩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청량산인 추천 0 조회 185 08.10.13 08: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유재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합니다.

*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 및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함

‘76년 전부개정 이후의 행정환경 및 제도 변화에 부응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유지·보전 → 확대·활용)에 부응

관리청·지자체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방치 및 효율적 사용 저해 →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 기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17대 국회종료에 따라 자동폐기)의 수정.보완

*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법의 주요 개정내용

① 기본체계의 정비

ㅇ 용어의 정의, 조문정비 등 일반국민의 법령 이해도 제고
ㅇ 국유재산 분류체계의 개선(행정.보존.잡종재산 → 행정.일반재산)
ㅇ 국유재산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명시
ㅇ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폐지)의 통합
ㅇ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설치(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 등 3개 위원회 통합)
ㅇ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확보의무
②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

ㅇ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기구의 설치ㆍ운영(‘09년말까지 한시적)
* ’09년중으로 국유재산관리조직의 개선안 마련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ㅇ 국유지 개발사업의 기준ㆍ절차ㆍ유형 등 설정
ㅇ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 등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
ㅇ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시 재계약의 제한적 허용

③ 기타 재산관리.처분상 필요사항 보완

ㅇ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평가, 결산 등 관련 제도 정비
ㅇ 철거.매각.양여 등 처분 요건 보완
ㅇ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원칙 마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앞으로 입법예고 등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금년말 입법완료 목표)

* 금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수요자인 국민들의 국유재산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008년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기본체계의 정비

(1)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명시

* 국유재산법의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원칙을 명시

(현행)
없음
(개선)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3대 기본원칙 신설

(2) 주요 용어의 정의조항 마련

(현행)
없음

(개선)
용어정의 신설(국유재산, 관리, 처분, 관리전환, 변상금, 사용허가, 대부계약, 정부출자기업체 등)

(3)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여 법제도 운영 등에 효율을 기함(일본 등 외국입법례 참고)

(현행)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 보존재산, 잡종재산

(개선)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일반재산

(4) 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보완

* 중장기 시각에 입각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준을 정함

* 관리계획이 예산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립절차를 법률에서 규정

(현행)
단년도 계획 위주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

(개선)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정책방향 포함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기 명시


(5)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설치

* 산재되어 있는 기존 개별 위원회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객관성 제고를 도모

(현행)
하위법령에 개별 위원회 산재

- 시행령 :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위원회, 연합청산위원회
- 훈 령 : 국유재산관리 정책자문위원회

(개선)
‘국유재산정책심의회’로 통합.운영

- 국유재산의 중요정책, 제도.법령 개선,
- 개발, 직권용도폐지, 관리전환 결정
- 정부소유지분증권의 매각가격 산정 등

(6) 현물출자법(폐지)의 통합

* 국유재산 처분의 일종인 현물출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현물출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현행)
별도의 법률(현물출자법)로 규정

구체적인 현물출자 요건 없음

(개선)
국유재산법으로 편입하여 통합규정

현물출자 요건 등 규정

(7)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의무 마련

* “보유 필요성이 적은 국유지는 매각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는 적극 매입.비축”하려는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ㅇ 06.12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됨으로써 비축토지 매입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행정수요의 적시 대응 가능

ㅇ 그간 행정수요에 대응한 토지수요는 기존 비축토지를 통해 충실히 충족하여 왔으나,

ㅇ 최근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비축토지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선제적 토지취득을 통해 지가상승, 가용토지 제한 등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

(현행)
없음

(개선)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의무 근거 마련

나-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준비단」의 설치ㆍ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 총괄청 관리조직의 한계,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증가

ㅇ 방대한 재산(행정·보존재산 431만필지, 잡종재산 72만필지)에 대한 상시 실태조사, 권리보전조치 등 관리수요 증가

- 소극적 방법(유지·보전, 매각 등)에서 적극적 방법(확대.활용, 개발 등)으로 전환

* 외부기관(지자체, 캠코·토공 및 조달청) 위임·위탁 관리의 한계

ㅇ 현행 분산관리는 체계적인 관리정책 수립·집행이 곤란

ㅇ 위탁관리 비용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 개선 방안 >

* 그간 관리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전례 등을 감안하여, 국유재산법 부칙에 체계개편을 위한 검토의 주체와 시기를 명문화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법률안 시행 즉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준비단(단장: 국고국장)’을 설치·운영(09년말까지 한시적 운영)

* 재산관리현황 및 문제점, 기존 기관의 역할, 재산관리의 전문성 및 조직운영의 탄력성 등을 감안하여 국유재산전담조직 설립여부 및 방향 결정
(2) 위탁개발사업 등의 기준 설정

< 현황 및 문제점 >

* 국유지 활용에 자본·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의 참여 확대

ㅇ 현재 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한 신탁개발과,
수탁자(캠코ㆍ토공)를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임대

* 현행 개발방식의 문제점

ㅇ 재정은 수익성만을 위주로 운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ㅇ 수익성 위주로 치중될 경우 시장리스크에 노출될 우려

* 현재 시장리스크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승인권을 가진 정부가 부담

< 개선 방안 >

* 기 추진한 9건의 위탁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위탁개발 기준·방향 등을 제시하여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순 수익성 위주만의 개발은 지양

(현행)
총괄청의 승인으로 개발사업 추진(구체적 절차 없음)
임대형에 한해 허용
(개선)
개발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재정수입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 주변환경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등

개발유형 확대(임대, 분양, 혼합형): 시행령에 위임 규정


(3)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됨에 따라 대부 토지 활용에 제약

ㅇ 대부받은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활용 및 수익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현행)
기부채납시에만 허용

(개선)
영구시설물 허용범위 확대

※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조건
①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②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를 조건으로
③ 일정기간(대부기간 10년, 갱신 가능) 예외적으로 허용

(4) 총괄청의 직권 용도폐지권 등 유휴행정재산 관리 강화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보고의무,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를 통해 관리청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유도하고, 국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

(현행)
소관 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일반규정)

용도폐지요구권

(개선)
관리청의 소관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의무 신설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 결정 근거조항 신설

* 이와 관련 조달청에 유휴재산 현황파악, 용도폐지 건의권 등을 부여(시행령 개정)함으로써 집행절차상의 완결성 제고

(5) 임대시 재계약 허용

* 임차인의 장기 임차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보장 및 국유재산 활용도 증진

(현행)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갱신 가능

(임대기간 : 행정재산 3년이내, 잡종재산 5년이내)

(개선)
수의계약 이외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6) 일반재산에 대한 사권(私權) 설정의 제한적 허용

* 일반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권 설정을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현행)
행정재산 : 사권설정 금지

잡종재산 : 규정 없음

(개선)
행정재산 : 현행 유지

일반재산 : 사권설정의 제한적 허용

- 판결, 다른 법률에 따라 사권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 사권 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다- 기타 재산관리.처분상 필요 사항 보완

(1) 사용료 면제대상에서‘공공단체’를 삭제

* 사용료 면제대상 공공단체를 해당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

(현행)
지자체, 총괄청이 지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 면제

(개선)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를 삭제

- 공공단체는 개별 근거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면제

(2) 건물 등의 철거 기준 마련

* 국유 건물 등에 대한 철거 기준을 명시하여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안전을 도모

(현행)
없음

(개선)
건물 등 시설물의 철거 기준 마련

-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

(3) 매각가능 재산의 범위 규정

* 매각가능 재산의 일반적 조건을 규정하여 매각업무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을 지양

(현행)
없음

(개선)
매각 가능한 사유(재산) 규정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관리계획에서 규정)

- 타 법률상 또는 공익사업 수행상 필요시

-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매각

- 재산의 위치·규모·형태상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4) 사유지상의 국유건물에 대한 양여근거 마련

* 사유지상 미활용 국유건물(예 : 낙도 폐초소)의 양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민원해소 및 국유재산의 관리비용 등을 절감

(현행)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직접 사용시 양여 허용

(개선)
사유지 소유자에게 양여 허용

- 사유지상의 국유건물로서 보존·활용의 필요가 없으며, 매각·대부가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5)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FY '09)에 따른 제도개선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대장가격 산정, 가격개정, 결산대상범위 등을 개선

ㅇ 국가자산의 관리자로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재정상태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별도 규정

- 대장가격 : 취득원가(구입.교환가격 등), 공시지가 등

-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5년마다 가격개정

(단, 다른 법령에 의해 가격개정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공용 재산 중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 등은 결산에서 제외


(개선)
국가회계법상의「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재 회계개혁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

(6) 실태조사시 타인 토지의 출입근거 마련

*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시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실태조사 수행을 도모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

(현행)
없음

(개선)
실태조사시 타인 토지의 출입을 위한 근거 마련


(7) 변상금 징수시 조정계수 적용 배제

*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에 대한 조정계수 적용을 배제하여 적법한 사용자와의 실질적 균형을 유지

(현행)
변상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선)
모든 변상금 징수시 조정계수 적용 배제


(8) 사용료 등의 연체료 산정방법 개선

*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의 연체료 산정을 통일적으로 수행하여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 도모

(현행)
사용료와 대부료.변상금의 연체료가 상이

(개선)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의 연체료를 일원화(연체기간에 따라 12~15%)

(9)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 마련

* 국유재산법상 정보공개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이용가치 극대화 유도)

(현행)
없음

(개선)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 기본 원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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