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 정상화 가닥잡히나?
(조합원들에 추석 큰 선물, 환영분위기)
부산조합 제15대 대표자(이사장 김호덕)가 취임 3개월 여만에 조합원들에 대한 큰 추석 선물을 안겼다는 낭보에 조합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조합산하 새마을금고 탄생의 유래와 취지를 애써 외면한 채 조합의 운영에 소극적이던 조합산하 금융복지협동조합(새마을금고) 집행부를 설득하여 조합운영 정상화 지평을 열었다니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이다.
늙은 조합회관 건물 안전진단 비용 및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분배를 금고 복지사업비(임의적립금 등으로)로 지원, 배당한다는 공문답변을 받아 낸 성과가 그 것이다.
부산조합은 1977. 6.에 설립하였고 1992년에는 필요에 따라서 조합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산하 금융복지협동조합(새마을금고)을 설립하고 차량구입이나 학자금 등 복지금융협동조합으로써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언젠가부터 그만 일부 금고 집행부의 무지와 탐욕으로 설립취지를 벗어나 (주)은행 흉내를 내며 파행되고 말았다.
인가 및 감독 주무부처가 다르다며 조합과는 별개 법인이란 궤변으로 파행을 자행한 것이다.
더구나 일부 금고 임원들의 억대 연봉 등 방만한 예산집행 및 다른 금고와의 동행 출자배당률 일반화 논리는 무지와 탐욕에 근거한 궤변일 뿐이다.
당해 금고의 결산 이익잉여금에 관하여 3가지의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혹시 금고해산에 따른 안전조치이다.
회복할 수 없는 악성채권(회수불능채권) 및 직원 회계사고 등에 대한 보전 장치로
1. 법정적립금~잉여금의15%이상씩을 자기자본(출자금+ 모든적립금+잉여금총액)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해하는 의무사항이다.(해산 시 고객보호)
2. 특별적립금~잉여금의 15%범위에서 적립할 수 있다.
(직원들의 회계사고 등 손실보전)
3. 임의적립금~출자배당금 또는 각종 사업 등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기여도에 따른 분배용, 손실 보전용)
이처럼 법정적립금은 최악의 극단적 해산절차 등을 대비하여 새마을금고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적립금은 "손실보전을 공제"하고는 다른 금고의 눈치를 살필 필요 없이 당해 금고가 정관으로 정하여 합리적으로 분배하면 되는 것이다. ("우량금고는 손실발생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정적립금 적립은 나머지 2개 적립금을 낮추게 되면 비례하여 적립금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즉 나머지 2개 적립금을 조합원(회원)에게 분배(출자배당금, 각종사업 등)해 버리면 이익잉여금이 낮아지고 법정적립금도 낮아져 결국 조합원(회원)에게 실질적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 명실상부한 복지금융협동조합의 기능을 하게되는 것이다.
첫째, 직원의 회계사고 위험에 대비해서는 특별적립금이 아닌 개별적 안전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회수불능 악성채무(연채채권)대비는 대출심사 기준강화 및 기법을 개발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방만하게 모두 공금처리로 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방만경영이다.
역설적으로 갠택금고가 1급등급 우량금고로 인정받았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인데, 왜 법정적립금 이외의 2개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할 필요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역량있는 제15대 조합 대표자(이사장 김호덕)가 부산조합 운영 정상화 지평을 연 성과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아울러 뒤늦게 나마 이성을 되찾은 금고 집행부도 칭찬받을 법하다.
"민주부산개인택시신문" 편집인 박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