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11.
조정번호 : 제2011-3호
1. 안 건 명 :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신청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을상호저축은행
3. 주 문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07.11.7.자 근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2006.11.6. 신청외 병,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35백만원을 대출(만기 2007.11.6.)받고 소유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에 근저당권 설정
* **시 **구 ***-** 아파트 ****동 *호
□ 2006.11.20. 신청인, 본건 부동산을 매수(등기부상 거래가 350백만원)하고 2006.12.5.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신청인은 소유권이전 후, 2007.5.11. 위 병의 **상호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신청인은 본건 부동산 매수경위에 대해 병에게 1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신 **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을 고려하여 본건 부동산을 받은 것이고
- **상호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도 사후 저축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부동산 담보제공에 동의하라는 의미인줄 알고 관련서류에 서명한 것일 뿐이며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
□ 2007.11.7. 신청외 병, 피신청인으로부터 250백만원을 대출받아 위 **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의 대환자금으로 사용(근저당권 말소)
◦ 같은 날 신청인은 본건 부동산을 위 ‘병’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근보증계약(이하 ‘본건 근보증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
근저당권 설정/근보증 계약 내역
구분 | 피담보채무범위 | 채권최고액 (보증한도) | 결산기 |
근저당권 | 포괄근 | 3억 2,500만원 | 장래지정형 |
근보증 | 한정근 | 3억 2,500만원 | 장래지정형 |
□ 본건 대출 관련 피신청인 검토서류인 ‘여신승인신청서’에 의하면
◦ 피신청인은 한신정의 신청인에 대한 신용평가의견을 조회하여 보증심사를 하였으며
◦ 본건 담보물의 가용가는 350백만원, 융자비율은 71.4%이고, 담보현황에 담보비율 감안시 채권회수는 무난시된다는 의견과 취급의견에 차주가 **에서 입시학원 운영중인자로 기존에 보증인 남편이 운영하던 입시학원을 상호변경 인수하였으며*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이자 불입능력은 양호하다는 의견을 표시
* 차주 병이 운영한 *****입시학원은 2007.1.1. 개업, 2008.6.30. 폐업
□ 한편, 대출취급 이후 2008.1월부터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가 본건 대출의 이자를 납입하여 왔으며, 2008.11.7.에는 ‘대출금리 인하요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금리를 인하(13.5% →12%)받은 바 있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 같은 제3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연대보증인 지위는 배제되어야 함
◦ 대출취급시 연대보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담보책임 이외에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며
◦ 신청인의 배우자 및 신청인과 차주 사이에는 사업상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
(2) 피신청인 주장
☐ 본건은 차주 병의 사업자금용도 대출에 대해 신청인의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받은 정상적인 여신거래로 형식적인 입보가 아니며,
◦ 본건 대출은 타 저축은행의 대출을 대환한 것인데 당시에도 신청인은 타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 차주 병은 신청인의 배우자의 학원을 인수 운영하여 동업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건 부동산 소재의 최근 6개월 낙찰가율이 80.9% 임을 감안시, 본건 근저당 채권최액만으로 채무담보가 충분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신청인에게 물적 담보책임 외에 보증책임까지 묻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판례 및 우리 원 조정사례
□ 관련 판례
※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 우리 원 조정사례
※ 우리 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근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계약이 담보제공을 확인하는 의례적,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은 담보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다수 한바 있음(의안 제96-5호, 제96-12호, 제97-3호, 제97-18호, 제10-36호 등).
(2) 신청인의 보증책임 여부
□ 위 조정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에게 본건 근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본건 대출 취급시 피신청인이 취득한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금액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면 신청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진정한 의도로 근보증서를 작성받았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동 대출관련 유효담보가액(350백만원)이 대출금액(250백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보증서가 동시에 작성되었고 채권최고액과 보증한도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
◦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제3자가 담보제공과 동시에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케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제공자의 연대입보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27조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의 재산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 피신청인은 차주 병이 신청인 배우자의 학원을 인수하는 등 동업자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동업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과 차주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담보책임 이외에 별도의 보증책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07.11.7.자 근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