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울산..기억하고 있습니다..ㅎㅎ
연말정산 마무리 잘 하시구요..
질문1에 대한 답변
네..국외근로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8번항목에 표시를 하셔야 하는데..
본 항목에 금액을 표시하시려면
급여자료입력에서 표시가 되셔야 합니다.
즉, 수당등록에서 국외근로에 대한 비과세 유형을 선택하신 다음
150만원 금액을 선택한 유형란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월의 급여지급시 비과세 유형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로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셨다면
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월 신고시 비과세로 신고가 되었는지, 과세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구요..
정리하면 연말정산에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를 하시려면
급여자료입력에서 외국인 비과세 유형으로 선택, 입력해야합니다.
단, 해당월의 신고된 유형을 일단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실비수당이 어떠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식대 등의 비과세 항목은 150만원 비과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급여성격의 수당은 150만원 비과세 금엑에 포함이 됩니다.
관련예규 첨부해 드립니다.
원천 616(2007. 7. 16)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린 건지 모르겠네요..^^
추가 질문있으시면 다시 편안하게 질문주시구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