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에서 사직서(계약해지통보서,권고사직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억울하게 그만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일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직서(계약해지통보서 서명)을 제출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은행앞으로 보내시고 사직서를 철회한다고 하세요.
내용증명
수신인 : 해고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000-00
은행장 김해고
발신인 : 억울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발신인은 2009.7.2.자로 수신인의 직원인 너무해팀장의 말(강요)에따라 서명한 것입니다.
이는 발신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사직서(계약해지통보서의 서명)을 철회하오니 발신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9.7.3.
발신인 억울해 도장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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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은행에 보내세요.
겉봉투에는 은행주소를 쓰고 수신인에 인사부장 나몰라 라고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니 나중에 법원에서 사직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원본과 복사본 2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원본은 은행에 보내지고 1부는 우체국에서 증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발신인이 보관하라고 돌려줍니다. 보통 익일특급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다음날 오후에 도착합니다. 만약 퇴직일이 바로 내일모레라면 익일오전특급 또는 더 빠른 당일특급(오전 일찍가야함)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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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가 시킨것이냐 또는 인격적으로 괴롭히면 조합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나는 잘 모르니 조합장하고 이야기하라고 대답하시고 모든 것을 조합장인 차윤석에게 넘기세요. 010-8593-3478
그리고 아래에 첨부한 노동조합가입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chabrothers@hanmail.net
노동조합의 정확한 명칭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입니다.
노동조합가입신청서.hwp
비정규지부규정.hwp
첫댓글 '사직서', '계약해지통보서'등 서명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은행측이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무것에도 서명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