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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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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내부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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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의 엄격화 |
o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영향 o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이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해짐 o음식접대나 선물이 관행으로 여겨짐 o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한 두 사람이 청렴하다고 하여도 해결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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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사구분의 불명확 o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기준 모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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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해관계가 첨예화되면서 법질서가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 o종래에는 일반적 관행들로 여겨지던 것들이 법적인 문제로 대두 |
마. 외국의 행동강령
1)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약간씩 다름
2) 미국 등 서구 국가는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이른바 “이익충돌 금지원칙”에 초점을 둠
3) 일본 등 유교문화권은 접대, 선물 등 사회적 관행으로부터 공정한 직무를 보장하는 장치에 치중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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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적 이해관계를 야기하는 이권개입 등 금지 o 연간 업무소득이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영리업무 종사 제한 o 직무관련 교육, 강연, 저술활동을 통한 보상받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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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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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해관계자로부터 전별, 축의, 부의 등 명목불구 일절 금지 o식사, 술대접, 골프, 공연관람 등 일체 접대 수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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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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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접대문화, 근무기강 강조 |
2.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
가.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
1)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
2)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
-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감사․감독․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결정․시험․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 장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나. 선물 및 향응
-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등의 접대,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3.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
가. 행동강령의 구성(6장 24조 및 부칙)
◦ 제1장 : 총칙(3개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 제2장 : 공정한 직무수행(6개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 등의 금지 등
◦ 제3장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5개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 제4장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금지 등,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제5장 : 위반시의 조치(4개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 제6장 : 보 칙(3개조) - 교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나. 공정한 직무수행
(1) 기본취지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정치적 압력, 청탁을 받은 때와 수행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 처리 절차 마련하였으며
◦ 여비․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 금지 규정을 마련함.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당해 상급자에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 처리 절차
①부당한 지시 → ②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거부 → ③부당한 지시 계속(반복) → ④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에 보고 → ⑤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 부당한 지시에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③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가능
◦ 소명 절차
-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 :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 이유 등
-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가 가능 |
◦ ‘자신의 이해’에 대한 해석
-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
* 예시 : 승진심사, 인사전보안 작성, 징계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대상을 제한
(4) 특혜의 배제(제6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함 |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함 |
(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7)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 |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 기본취지
◦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의 부당한 경제적 급여를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이를 준수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음. 특히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공직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상과 권력적 지위, 인허가 등 규제권의 행사가 이를 어렵게 함
◦ 이와 같은 공직의 속성으로 인하여 민원인 등 외부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공정한 직무의 수행은 물론이고 결국 비윤리적인 공무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급여 이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임
(2)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3)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것을 금지 |
(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5)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 |
(6)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14조)
■ 공무원(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포함)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됨(이었던 자 포함) |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국립학교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참고 : 금품 등 수수의 인정범위 및 기준
제 공 자 |
금 전 |
부동산 |
선 물 |
향응(음식물등) |
직무관련자(민원인) |
금 지 |
금 지 |
금 지 |
3만원 한도 |
직무관련공무원 |
금 지 |
금 지 |
3만원 한도 |
3만원 한도 |
부하공무원 |
금 지 |
금 지 |
3만원 한도 |
3만원 한도 |
상 급 자 |
제한적 허용 |
금 지 |
허 용 |
허 용 |
친구등 비직무관련자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기본취지
◦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풍토와 국민의 정서상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과 더불어 공무원이 공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크게 3가지 규정을 마련하였음(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금지 등,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이중 의미있는 것으로서 외부강의 등을 제한하는 규정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들 수 있음. 이 규정들은 공무원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2)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함 |
◦ 신고 대상 : 당해 월중에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국가․자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특강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에 포함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신고대상 여부는 대가를 받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
- 1회당 의미 : 외부강의 등을 나가는 회수를 의미하며,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내용․대상자․날짜에 관계없이 1회로 판단, 다만 연속된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임
◦ 신고 시기
- 신고기준 횟수(시간)에 해당되는 외부강의 등의 출강직전에 당해 월 외부강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전신고
- 신고대상이 예측 가능한 경우 일괄하여 사전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당해 월에 추가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분만 수시로 신고
◦ 신고제외 대상
- 공무원복무규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직허가(겸임교수 등)를 받은 경우
-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외부강의 등(다만,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
(3)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없음 |
◦ ‘직무관련자’에 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 ‘무상’에는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
◦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4)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됨 |
◦ 경조사 통지 예외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 5만원 초과 경조금품 수수 예외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마. 위반시의 조치 등
(1) 기본취지
◦ 금품 등의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즉 본인이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수수하거나 혹은 공무원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2)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 우리교육청 행동강령상담
- 온라인 상담 : 관리과 홈페이지 - 반부패자료방 - 행동강령상담방
- 전화상담 : 051-6400-320(관리과장)
◦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kicac.go.kr) 행동강령 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02-2126-0282~5)에 상담 가능
(3)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제19조, 제20조)
■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인․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신고 코너
- 전자민원창구의 ‘교육부조리’ 또는 ‘공직자클린신고센터’로 신고 가능
◦ 위반자의 처벌 여부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 달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무원 징계령과 소속기관의 징계양정 규정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21조)
■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반한해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신고 코너
- 전자민원창구의 ‘교육부조리’ 또는 ‘공직자클린신고센터’ 설치
◦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06. 1. 1)으로 행동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금품 등의 반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금품 등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지침」을 별도 마련함(’06. 4.20)
(5) 교 육(제22조)
■ 행동강령 준수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 매년 1회 이상, 신규임용시 교육 실시 - 소속 교육기관에 교육과정 운영 가능 |
(6)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시교육청 : 감사담당관 - 지역교육청 : 총무과장(관리과장) - 공립학교(단설유치원) : 교(원)감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 누설 금지 |
◦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제23조)
-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제19조, 제23조)
- 금지된 금품 등 각종 신고의 처리(제21조)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등(제4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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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시 보니 마음에 와 닿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