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치 |
아파트명 |
세대수 |
인가예정 개소수 |
비고 |
계 |
1,944 |
6 |
||
어진동 1-5생활권 M1블럭 |
한뜰마을 2단지 아파트 |
626 |
2 |
포스코 센트럴시티 |
아름동 1-2생활권 L1블럭 |
범지기마을 8단지 아파트 |
622 |
2 |
대우 푸르지오 |
종촌동 1-3생활권 L3블럭 |
가재마을 11단지 아파트 |
696 |
2 |
한신 휴플러스 |
※ 인가 개소수 산정기준 : 300세대당 1개소
2.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접수, 심사위원회 서류(필요시 면접)심사에
의거 고득점자 순위 결정
3. 신청자 자격기준
가.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의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분양자 및 계약(임대차 계약 포함) 예정자
※ 1인 1개소만 신청가능 (금회 타 단지 중복신청 불가)
나. 신청자격 제외자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제46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제48조에 의하여 자격이 최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항 제3호는 10년)
※ 인가제한자 :「영유아보육법」제15조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재산대비
부채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자
4. 인가조건
가.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가 후 1년 이내 명의변경 금지
(단,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나. 시설은 어린이집 용도로만 사용 (타 용도 사용 불허)
5. 심사 및 결정기준
가. 평가지표 1.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의 자격요건(45점), 2. 어린이집 원장의
시설 운영 우수성(45점), 3. 보육철학(10점) 총 100점 만점
으로 하며, 서류전형과 면접(필요시)을 실시하여 결정함
나. 심사위원이 채점한 총점의 평균이 인가계획 개소수에 해당하는
수 만큼 평균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후순위자는 선순
위자의 인가포기 등 사유발생 시에 한하여 승계함
다. 동점자가 나온 경우 심사평가표의 평가지표 1. 2. 3.항의 고득
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을 병행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마. 심사점수 및 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함
(단, 본인점수에 한하여 본인신원 확인 후 공개할 수 있음)
《 평가 지표별 항목 》 |
||
1.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의 자격요건 (45점) 가. 대표자와 원장의 동일 여부 나. 대표자의 세종시 거주 기간 (공고일 기준) 다. 원장의 세종시 거주 기간 (공고일 기준) 라. 원장 근무경력 2. 어린이집 원장의 시설 운영 우수성 (45점) 가. 평가 인증 참여 여부 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다. 보육관련 표창 또는 수상실적 (공공기관 : 군단위 이상, 사회단체 : 도단위 이상) 라. 어린이집의 재정능력 3. 보육철학 (10점) 가. 보육사업계획 나. 어린이집 운영 의지 다. 보육관련 봉사실적 |
6.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험
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일 것
※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나. 보육실은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어린이집 주 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1층”)일 것
다.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이어야 하며, 출구의
하단은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로 하여 외부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라. 기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7.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0. 2(수) ~ 10. 21(월) 09:00~18:00 (20일간)
나.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사회복지과 보육정책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접수 (토․일요일 접수불가, 우편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가.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 신청서 1부 (붙임 1)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다. 대표자 및 원장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라. 원장 경력증명서 1부.
마. 확인서(1년 이내 명의변경 금지 조건 및 공개경쟁에 참여하겠 다는 확인) (붙임 2)
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붙임 3)
사.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1부.
아. 기타, 평가항목별 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 신청서」뒷면 신청자 유의사항 예시 참고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 미부여
9. 기타사항
가. 신청자는 대표자 또는 원장과 동일인이어야 함
나. 인가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인가신청
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청이 없을 경우 후 순위자에게 인가자격 부여
(단, 준공 후 등기, 내부 인테리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한 연장 가능)
다. 선정은 제출된 평가 증빙자료에 의한 심사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므로
증빙서류 제출시 누락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 보육정책담당 ☏(044) 300 - 3331
~ 3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가예정자 심사결과(순위) 공고
가. 공고예정일 : 2013. 10. 29~10. 30 (심사위원회 심사완료 후)
나.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
관련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중 일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ejong.go.kr/bbs/selectBoard.do?nttSeqNo=28780&pageIndex=2&boardId=PdsMed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