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목차>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
2.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3. 이번에 신고ㆍ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함.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2만 3천 개)대비 4만 6천 개 증가한 66만 9천 개임.
○다만, 201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양도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ㆍ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ㆍ감면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 만약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7년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28,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ㆍ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10.2.(월)*이며 중소기업은 10.31.(월)까지임.
* 납부기한이 토요일ㆍ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국세기본법§5)
이번에 신고ㆍ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6. 1.~‘16.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금년 상반기(‘17. 1.~‘17.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전년도 산출세액있는 흑자법인)
② 자기계산 기준(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전년도 산출세액없는 적자법인등):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7.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③신고서 작성 → ④신고서 제출하기 → ⑤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파일변환 신고 → ③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신고서 제출하기 → ⑤접수증 확인
○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함.
- 홈택스 상「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함.
○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ㆍ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ㆍ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ㆍ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ㆍ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참고]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화면
○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중간예납 신고 작성
[참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조회화면
○ 홈택스 경로: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인세법 §25, §27의2)
○ 접대비 등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등
종 전 | 개 정 | <신 설> |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①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 원) ②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 | □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 × 50% |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축소 |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전액 비용 불인정 ○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업무용 승용차 비용×업무사용비율 | ┐ │ (좌 동) ┘ | ○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1천만 원까지 손금인정 | ○ 1천만 원 → 5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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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23)
○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종 전 | 개 정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 □ 업종 범위 확대 |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17.4.18. 이후 투자)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 (대상 업종)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 | -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 □ 각종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 □ 업종 범위 확대 | ○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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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1. 이후 고용ㆍ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26①, §144③)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
종 전 | 개 정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 ○ (공제액) ① + ② 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1∼3% -중소ㆍ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 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 원 차감 | ┐ │ │ (좌 동) │ │ ┘ | ② (추가 공제액) 투자금액×3∼6% | | -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 2,000만 원 |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 1,500만 원 | 일반 상시근로자 | 1,000만 원 |
| -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 원 상향 조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 2,000만 원 |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 2,000만 원 | 일반 상시근로자 | 1,500만 원 |
| ○ (공제율) 기업규모ㆍ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기본공제 | 0% | 0% | 1% | 2% | 3% | 3% | 고용감소시 배제 |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 추가공제 | 일 반 | 3% | 4% | 4% | 5% | 4% | 5% | 서비스 | 4% | 5% | 5% | 6% | 5% | 6% |
○ 적용기한: ’17. 12. 31. | ┐ │ │ │ (좌 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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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7)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지원대상 확대 등 |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 ○ 지원업종 확대 | <추 가>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지원내용) 지역ㆍ업종ㆍ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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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0)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종 전 | 개 정 |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40% | □ 공제율 축소 ○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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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6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7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00백만 원 있음
○ 2017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6/12= 27백만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6백만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백만 원(ⓐ + ⓑ)
ⓐ(기본공제) 2017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00백만 원×3%=6백만 원
ⓑ(추가공제) Min[(200백만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5백만 원)]=10백만 원
② 한도액: 6백만 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 상당액(27백만 원)〕-〔최저한세 상당액 (42백만 원의 1/2, 21백만 원)〕= 6백만 원
[3] 2017년 중간예납세액(-): 21백만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백만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백만 원) = 21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백만 원 포함)
- 2017년 상반기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00백만 원 있음
- 2017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11백만 원
○ 2017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201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2]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3] 2017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48백만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55백만 원(공제감면액이 27백만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 = 55백만 원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
3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4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5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
6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7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8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9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10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4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5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6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
3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
4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
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6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
7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
8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
9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
10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
11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
12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
13 | 연결법인ㆍ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1, 2, 4,11,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