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9316.pdf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사안의 개요
▶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1. 19:00경부터 친구인 김○○과 함께 소주, 맥주 등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음 날 01: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 입장하였고, 이 사건 찜질방 안의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은 다음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 사고 당시 이 사건 찜질방 직원들은 술에 취한 망 이◎◎ 일행의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거나 찜질방 안을 순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안의 구내식당에서는 찜질방에 입장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인데 찜질방 운영자인 피고 또는 그 종원업들에게 목욕장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조 라목의 규정에 따라, 목욕장업자에게는 적어도 종업원을 통하여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한편, 목욕장 안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목욕장 안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채임을 인정
- 다만, 망인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찜질방에 입장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
▶ 제2심
-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를 감액하였으나, 그 외에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일반적으로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위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목욕에 방해될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관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 및 발한실 이용에 따른 주의문의 게시의무만을 규정할 뿐, 그와 별도로 이용객에 대한 순찰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앞서 본 출입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이용객의 찜질방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 내지 건강의 배려의무는 위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의문의 게시로서 이용객의 안전에 대해 법령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단
- 당시 찜질방 안에는 음주자 등의 고온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되어 있었던 반면, 망인이 찜질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찜질방의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찜질방 영업자인 피고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