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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위탁보호의 개념정의 및 목적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별거, 가출 ,이혼, 비곤, 수감, 질병,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으로 친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 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2.가정위탁보호의 의의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둘째,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점차 줄여 갈 수 있다.
셋째, 문제가 있는 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 원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
넷째, 가정위탁보호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원가정과 재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가정 해체를 방지할 수 있다.
3.가정위탁보호의 대상
1)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2)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3)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4)시설보호 및 일시 보호 아동
5)소년소녀가정아동
4.가정위탁의 유형
1)일반 가정위탁 :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2)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3)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5.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1)선정기준
-25세 이상으로 결혼하여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가정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의 가정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 경제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가정(가족동의 필요)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 2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가정
-본 센터에서 실시하는 위탁부모교육을 받은 가정
-범죄,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알코올,약물중독의 전력이 없는 가정
-위탁가정의 친자녀 포함, 아동수 4인을 넘지 않은 가정
2)교육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소4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부모는 매년 4시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가정위탁보호의 절차
☞ 신청 및 접수(가정위탁지원 센터로 인터넷, 전화 또는 내방하여 신청)
☞ 위탁부모교육이수필수(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
☞ 가정방문 조사 및 상담-관련서류 제출 및 심사(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실시 서류제출)
☞ 위탁가정 선정 및 추천(희망하는 아동 위탁될 시 위탁가정,아동 특성에 따른 위탁 추진)
☞ 위탁가정 승인 결정/통보(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위탁가정에 아동배치(친해지기 프로그램,계약서제출)
☞ 지속적인 관리-가정위탁보호종결
7.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
1) 가정위탁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
:친부모가 있는 경우 위탁부모에 대한 후견인 설정이나 관련 지침이 없어 응급수술시 힘듬
:위탁 부모가 아이의 통장이나 여권, 보험, 핸드폰 등 해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함
(주민등록상 아이는 동거인으로만 등재되어 있음)
2)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시설보호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위탁가정의 선발과 교육이 어렵고 교육중인 가정이 위탁업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3) 가정위탁서비스의 장기적 비전과 전문성의 문제이다
:최종목표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인데 원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이 어렵고
아동이 가진 문제도 해결이 안되어 여러 가정을 전전하게 하여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친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법정 후견인을 선정하거나 입양될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데려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요즘은 입양법이 바뀌어 친부모 동의가
있어야지 입양되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다
5) 위탁보호가정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위탁가정에 양육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12만원 정도이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상해보험이나 디딤 씨앗통장, 의료비, 교육비등 일부 지원이 되나 실직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위탁하는 가정에서 양육에 대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6) 입양이나 마찬가지로 위탁가정도 3~4세정도의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7) 형제자매인 경우 한 가정으로 위탁이 필요한데 위탁가정과의 연결이 어렵다
(장애를 가진 아동도 위탁가정과의 연결이 힘들다)
8.개선점
-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음이 있어도 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시
할수 없어서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탁가정에
금전적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관계를 도와줄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원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데 시/군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별로 설치를 하여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9.사례
-서진이(여 6세 가명)는 친모의 이혼으로 안정된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계되어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친모는 서진이와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진이는 요리를 잘하는 위탁모와 다양한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자상한 위탁부와 한글과 수학 공부를 하는 등 위탁가정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은이(여 3세 가명)는 친부와 친모의 사망으로 동복오빠와 단둘이 생활하였으나, 동복오빠는 학생신분
으로 지은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동복오빠는 성인이 되면 지은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김민호,진호(남17세, 14세 가명)는 친모의 가출로 인하여 친부가 근로활동과 아동들의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위탁가정에서 2011년부터 약 3년간 아동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친부는 그간 비교적 정기적으로
친가정 만남을 유지해왔으며 꾸준한 근로를 통해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 건강하게 성장한 민호와 진호는 친가정 복귀 되었습니다.
-정동영(남17세 가명)는 친모의 사망과 친부의 수감으로 인하여 친인척 보호되어 고모가 양육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갈등으로 일반위탁으로 전환된 아동입니다. 동영이는 가족과 학교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으나 위탁가정의 끈기 있는 기다림, 그리고 지속적인 지지를
통해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꿈을 위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고모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입양의 이해
1. 입양의 정의
‧ 입양이란 부모가없는아동에게 제 3자가 부모가 되어주는 것.(사회적,법적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것.
‧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적 영속성과 가족 지속성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가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아동복지서비스
2. 입양의 구성요소
입양이되는 아동, 입양 부모,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친부모의 3자를 입양당사자 입양알선 기관은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서적, 법적,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4번째 구성요소-성공적 입양에
매우 중요한 요소
입양대상 아동
“①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의뢰된 자
②그 부모등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자
③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보호시설에 의뢰된 자”로
규정- 단 15세 이상의 아동은 본인의 동의 필요
입양부모
혈통에 의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의해 부모가 된자
-자격- 입양특례법 제 5조에 명시 -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
독신가정인 경우 35세 이상이고 연령차이가 50세 미만.
3. 입양의 유형
독립입양(단독입양) -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업둥이’를 기르는 경우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양자제도
단점 : 비용이 많이 들고 비밀보장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친척간의 혈족입양이나 친부모가 직접 양부모와 상의해서 입양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입양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금하고 있다.
기관입양 - 입양알선기관에 의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대리인이 되어 입양을 성립
시키는 형태
장점 : 입양 후의 문제가 적다.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구비된 가정으로 입양되고 입양가정도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단점 : 서류상의 절차가 복잡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
비밀입양 : 입양부모나 입양아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
(국내의 입양 실무도 비밀입야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국내입양기관은 입양
부모의 비밀유지에 사실상 협조해 주는 폐쇄적인 입양실무)
장점 : 아동과 입양부모의 애착을 높여주어 상호적응 빠름.
단점 : 아동이 나중에 입양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배반감에 방황
공개입양 : 입양사실을 입양아동과 주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
홀트아동복지회의 자료를 통해 입양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입양부모 증가
국내입양 : 아동이 태어난 국가내에서 입양하는 형태
국외입양 : 다른 나라로 입양되는 것
법적 혼인 기간이 3년 경과한 부부로 25세 이상 45세 미만
독신자는 입양할 수 없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의 국외입양에서 한국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27.3%(1992년 기준)로 단일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
4. 입양의 절차
1. 국내입양절차
입양신청 - 사회복지사 개별면접과 가정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입양에
대한 부부의태도 가정의안정도 및 성숙도를 판단 - 입양아동선정 - 입양결정 -
양부모가정에 배치 - 1개월이내 방문 적응도 평가 - 6개월 이내 양부모 호적에
입적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2. 국외입양절차
정부가 인정한 입양기관의뢰 - 법적절차 - 관할법원에 입양인가와 보건복지부 장관
해외이주 허가 - 여권 및 상대국 비자발급 - 외국입양기관은 1년이내 우리나라 입
양기관에 통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 대한민국 국적이탈 - 입양절차 종결
2. 입양의 현황
‣1950년대 6.25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혼혈아가 주 ‣1960년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기아
‣ 1970년대 이후 성적개방 으로 인한 미혼모의 자녀 ‣ 1990년 전체 입양의 85%, 2000년 93%(2천 1백 58)
‣ 1950년대 후반에는 2,700여 명 수준이었으나 계속 증가하다가 1990년대 전반부터 감소
(전반적 출산율 낮아지는 현상과 큰 원인인 미혼모 발생이 피임방법의발달과 관련, 반면 1998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가족해체가 증가-일시적 입양대상 아동 증가
장애아동의 입양현황
. 미혼모들의 임신중 적절치 못한 섭생이나 질환, 스트레스와 부족한 의료수급등 -태아의 건강이 잘 유지되지 못함
. 장애아이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
장애아에 대한 편견 및 장애인을 위한 제반 복지 시설 부족으로 국내가정에서 장애아 입양을 기피
- 정부 월 50만원의 양육비, 의료비 지원 - 비장애아에 비해 낮은편.
3. 입양 관련 법, 제도와 서비스
1)관련법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 6.25전쟁 이후 급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의 해외입양 근거
1970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으로 개정 - 국내입양촉진위함
2005년의 개정작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사무촉진의무를 명시 -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양육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음을 명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1조는 입양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 해외입양은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 도 국내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을 경우에만 대체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
2)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보건복지부→시.도의 보건복지국(서울시-여성정책 담당관)→시.군.구의 아동 ※복지과→ 입양기관
※아동의 입양 : 아동입양기관과 아동상담소 ※지방의 경우 : 아동일시보호소, 영.유아보호시설
국내 ; 국내.외 입양사무를 담당하는 23개의 입양기관
국외입양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 사회 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입양정보센터 : 1999년 설비.입양인들의 “뿌리찾기”지원하는등 입양실무 지원입양서비스의 체계화, 국내입양의
활성화, 입양사후관리전문화 및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이라는 목적
3) 입양아동 복지서비스
. 2004년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우선 입소
2005년 1월 -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지원
. 중.고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 및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아동이나 분만시부터 질환이 있는 아동, 입양시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요인으로 장애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525,000원씩 양육보조수당 지급
연간 240만원 한도내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상환
. 5백만원에서 1천만원 까지의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 할증 지원
. 2007년 1월 -13세 미만의 아동입양가정 -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유급입양휴가제가 우선 실시, 입양수수료 지원
*현행법상 입양아동임을 밝혀야 수급가능 . 비밀입양가정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
4.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 입양의 비밀주의 관련 쟁점
* 입양삼자의 권리 관련 쟁점
(‘아동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제공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주는‘ 아동중심의
입양이 되어야하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유자녀 가족의 공개입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아동중심적 입양의식의 고양)
* 친권과 아동의 행복추구권 * 국가의 입양서비스 지원책의 열악성
2) 입양서비스의 개선 과제
*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 입양가정 지원 강화
* 입양인의 뿌리찾기 및 사후관리 강화 * 입양대상아동의 발생예방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 장애아의 발생을 예방,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책등)
첫댓글 43번 장영선입니다
위탁가정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40~5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고 하네요. 지원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일반위탁가정의 수가 저조한 이유라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많은 경제적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번 조보희입니다.
입양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는 친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친부모가 키울 여건이 도저히 않 되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세심하게 보살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2번 장금랑입니다.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입양 되기 위해서는 친모의 신상이 필수요건이 되었고 양부모의 신상도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자연스레 법을 통한 모든 입양이 공개입양이 되어 입양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이 자랐을 때 본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해서 만들어졌고 좀 더 명확하게 입양제도를 만들어 입양 수출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목표인데 이로인해 아기를 유기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입양아의 권리를 찾다가 생명이 버려지고 현실성과 너무 동떨어져있어 문제가 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의 개정과 보완도 중요하지만 먼저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는게 우선이 되도록 청소년에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미혼모에게 나라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모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확립되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엄마의 행방을 모르는 미혼부의 아이는 최소한 4건이상의 재판을 거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합니다 이런 부담으로 미혼부들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는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혼부도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그동안 미혼모에 한정되 있던 임대주택 혜택이 미혼부에도 확대되고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등록제로 바꾸어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 미혼부가 생기지 않도록 어릴때부터 꾸준한 성교육을 시켜야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뒤따른다는것을 인식시켜야합니다
위탁아동 대부분이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대와 방임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친부모를 이상화 했다고 합니다.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친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부모교육과 감시할 수 있는 사법권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야간 돌봄서비스, 인력지원서비스 등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겠습니다.
44번 정소연 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선입견을 두고 보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많은것 같습니다.
위탁보호서비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신경써야하며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꺼같습니다.
48번 조수연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를 알아가면서 사실상 많이 알려지지 못한 생소했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친부모와 생활을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 보호,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제도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번 임혜자입니다.
위탁가정과 입양을 조사하면서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라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모든 일은 관심을 두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나부터라도 음지의 곳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6번 조경은입니다.
담당자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 위탁시설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여 주변에서 위탁을 통하여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현실과, 부모가 없는 경우 친인척도 위탁가정이 될 수 있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남아보다 여아를 더 선호하고 더 어린연령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큰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제대로 홍보만 하더라도 위탁을 통하여 봉사를 한다던가, 값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많이 씁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