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제 2006 - 47호
완도군 낚시어선어업자 및 이용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완도군 낚시어업자 및 이용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어선어업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어업자 및 이용승객의 안전은 물론 어장환경 보전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므로써 낚시어선어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제2조(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어업자는 낚시어선의 검사유효기간 지난후에는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낚시어선어업자(선원포함)는 약물중독 상태이거나 혈중 알콜 0.08페센트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해서는 아니된다.
④ 낚시어선어업자(선원포함) 및 이용승객 전원은 안전운항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낚시어선어업자는 이용승객을 승선하게하여 항·포구를 출항 또는 입항하고자 할때는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질오염방지) 낚시어선어업자 및 이용승객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낚시어선의 선내에 쓰레기종량제에 사용하는 봉투를 비치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아니된다.
③ 항구 또는 포구에 입항한 후 출입항신고기관에 입항신고시 수거된 쓰레기 봉투를 소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한 밀밥(일명“떡밥”)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납으로 만든 발돌을 바다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자원의 보호)
① 낚시어선어업자는 이용승객으로 하여금 자원보호령 제10조에 의한 포획금 지체장 이하인 수산동식물(별지)을 포획해서는 아니되며, 만약 포획될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어업자는 관내 어촌계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 7월 14일
완 도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