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의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반환받을 수 있다. PM여권도 해외이주후 우편으로 신청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는
카페글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PR여권으로 반환일시금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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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령.폐질 또는 사암 등으로 국민의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연금급여를 지급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환급하여 주는 반환일시금은 연금제도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급여는 아니라 할 수 있읍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의 60세 도달(단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는 5년미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자의 사망(국민연금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시)
- 가입자의 국적상실
- 가입자의 국외이주
- 타공적연금 적용을 받을시(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위의 요건에 해당 될시에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복지카드,공무원증 등)
- 재직증명서
- 타공적연금 적용확인서
- 본인의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55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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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하셨을 경우, 거주여권이나 영구영주권소지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임시영주권과 영구영주권이 있는데요,
일단 영구영주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시 신청방법은 우편청구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신청 불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청구시 구비서류]
①급여지급청구서(반환일시금)
②신분증(여권)사본
③예금계좌(본인)사본
④영구영주권 사본
⑤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송금을 원하실 경우-> ⑥해외송금신청서, ⑦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 추가 됩니다.
* 참고적으로 청구는 국민연금 어느지사나 가능하니, 콜센터(1355)나 지사로 문의해보시고 상담받아보세요~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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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냥 무조건 해외에 나간다고 국민연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외이주를 공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외이주를 공적,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거주여권(PR여권)과 영주권입니다.
이 둘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여권(PR여권)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해주는 여권의 한 종류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해
주는 여권입니다. 영주권(비자, 카드, 수첩의 형태)은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 중 영구거주를 허가하는
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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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은,
국외이주에 해당되고 출국하기 전 국내에서 신청하실 경우 위의 확인 서류에 추가로 1개월 이내에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비행기 티켓),
이미 출국하신 후 국외에서 신청하실 경우는 외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필인증을 받은 후 위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필위임장(가족인 경우에만 자필위임장 가능)과 위의 확인
서류를 그 가족에게 보내어 가족이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입금받을실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십니다. 현금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본인이 청구하실 경우 본인의 계좌로 받으셔야 하고 해외송금을 원하시면 해당 계좌로의 송금내역서 등
계좌번호와 은행정보가 확인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하여 청구하실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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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퍼옴 ■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08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4.2%
2008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8%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사회복지카드 중 1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ㅇ 국외이주
출국전 청구시(국외이주신고후) :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거주여권소지자 : 거주여권 사본
영주권자 :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ㅇ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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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이에서 퍼온 글 -
외국에서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국외이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한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야 반환일시금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고 서류보완의 번거로움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국외이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국외이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여권(여권 type : PR)을 발급받아야 인정된다. 다만, 거주여권 발급전이라도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했을 때 인정된다.현재 영구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해당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 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국외이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거주여권 또는 영구영주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두 번째, 청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소액이더라도 전화청구는 불가하다. 반드시 ‘반환일시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권자가 국외에 있어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건지, △국내대리인을 통해 청구를 할 건지, 또 대리인을 가족으로 할 건지 가족이외의 제3자로 할 건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방법에 따라 구비서류가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우선 국민연금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반환일시금신청서’를 작성 후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당연히 인감증명서도 구비해야 한다. 또 신청서의 연락처란에 ‘e-mail 주소’와 ‘국제전화 국가코드를 포함한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홈페이지 자료실 서식보관함 http://www.nps4u.or.kr/data/index_01.html 이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 됐다면, 반환일시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국민연금 지사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지사주소는 http://www.nps4u.or.kr/npc/index_05.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우편 청구시 구비서류】① 반환일시금 청구서 ② 거주여권(사본) 또는 영구영구영주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원본), ③ 인감증명서(원본,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국내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가족을 통한 대리청구는 대리인선정을 대사관 등에서 공증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다. 단지 특정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자필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위임장 내용은 ‘상기 000은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xxx(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대리인 사항 기재)에게 위임한다’ 정도면 족하다.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대리인에게 우편발송하고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대리인의 통장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을 통한 반환일시금 청구시 구비서류】
본인
① 거주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원본),
② 여권 사본
③ 자필위임장
④ 대리인에게 보낸 항공우편봉투
대리인
①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대리인의 통장
○ 가족이외의 제3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가족이외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대리인 위임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위임은 반환일시금 청구서에 ‘대리인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기관장 확인’을 받은 경우 인정된다.
【제3자를 통한 반환일시금 청구시 구비서류】
본인
① 반환일시금 청구서
② 거주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원본),
② 여권 사본
대리인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대리인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