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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허위공문서위조: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부정개표 자료)
1) 목5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979 매
투표수: 2,98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양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이다.(형법제91조)
2) 양천구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8,413 매
투표수: 8,415 매
미분류: 1,070 매
투표수 8,415 매 수를 임의적으로 8,408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부재자 투표구를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이다(형법제227조)
선관위위원장은 고칠 수 없는 부분인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기기번호 7] 오른쪽 상단 우측 개표기 숫자 번호
공직선거법제 181조 2항에 각 정당 개표 참관인이 6 명이기 때문에 개표기도 반드시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7대를 설치하여 개표기 한대는 개표참관 불능을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신정7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65 매
투표수: 2,366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양천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양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 개표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4) 신월6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79 매
투표수: 2,780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양천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양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 개표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2. 서울 양천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안했다!!
1) 신월6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02시 27분
투표 수: 2,716 매
수작업 시간: 16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신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3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50 분
투표 수: 2,59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신정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2 분
투표 수: 3,045 매
수작업 시간: 17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신정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7 분
투표 수: 2,02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신정7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1 분
투표 수: 2,316 매
수작업 시간: 18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신월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4 분
투표 수: 2,792 매
수작업 시간: 19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신정3동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1시 22 분
투표 수: 2,383 매
수작업 시간: 19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신월제6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4 분
투표 수: 2,069 매
수작업 시간: 18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이하 생략
3. 양천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신정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653 매
미분류: 110 매( 오차율 16.8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기 7 대 운영하여 개표참관불능 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목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805 매
미분류: 402 매( 오차율 14.3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기 7 대 운영하여 개표참관불능 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부재자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415 매
미분류: 1,070 매( 오차율 12.7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기 7 대 운영하여 개표참관불능 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신정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90 매
미분류: 249 매( 오차율 8.9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양천구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인 투표구 16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한 것이 없다.(직권남용, 직무유기이다)
4. 양천구선관위는 개표기 7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신월6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7]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7] 이라는 것은 개표기 7대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7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7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있는 것
혼표는 전산조작의 증거들이다.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수개표와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5. 서울 양천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서울 양천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10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서울 양천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0
서울 양천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110 매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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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양천구 선관위가 최종 110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신월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421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3시 11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양천구 개표진행상황표 10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양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서울 양천구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3시 19 분 3,421 매를 104 번 째로 전송했다???
서울 양천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10 개
중앙선관위가 서울 양천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104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양천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양천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4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6건, 개표기 7대 운영한 불법개표상황표)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양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1 유령투표 4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6건, 개표기7대를 운영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양천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울 양천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양천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16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16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법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양천구 선관위는 개표기 7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양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의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개표기 7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서울 양천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10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양천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104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양천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