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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3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심곡3B 공개질의서 답변
심곡3B구역주택재개발조합 추천 0 조회 391 12.10.09 18:0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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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09 20:19

    첫댓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얘기하시는겁니까 ? 아님 조합장님의 임의적 판단에의해서하시는겁니까 ? 자의적 판단이 때로는 오판이될수있습니다 . 기둥교회에서 조합 설립이후 사들인땅만 약 2000천평을 사들였습니다..기둥교회 사람들은 바보만 있습니까 ? 건물 등기부등본은보고 얘기하시는거죠..그 많은 돈을 빌려가며 땅을 교회 법인 명의로 매입을하였습니다.

  • 12.10.09 20:37

    기둥교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면 조합원귀에 300억 운운하며 입바른 얘기만 하지마시고요..절차를 밟아가며 실질적인 대안을 찾으라는겁니다.

  • 12.10.09 20:45

    요즘 조합하는거보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조합원들 하나하나 선상에 올려놓고 법무부장관실인지 검찰청인지 경찰서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 조합이 조합 다워야지요

  • 12.10.09 21:34

    기둥교회건만가지고 한글로썼다가 한문으로썼다가 영어포함해서썼다가 10개월 세월보내고 다른건은 아예 생각이 없는건지요? 하기야 골치 아픈거 건들겠어요 국물도 없는데 ? 열심히해도 이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조합 손들어줄까 말까한데 ㅎㅎ

  • 12.10.10 10:29

    1,무엇을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며 기둥교회가 2,000평을 매입하였다면 왜 매입했을 까요? 당연 교회를 신축할려고 매입했겠지요 그러면 철거안하고 가만 두면 2,000평을 매입한 기둥교회가 스스로 철거하고 신축할텐데 철거할 필요가 없겠는데 왜 철거를 주장하나요
    2, 종교시설은 종교자유에 파생된 특권의식이 팽배하여 교회와 합의 없이는 강제집행도 어려운 현실의 맹점을 이용한 떼법작전에는 견디기 힘들 뿐아니라 결국에는 요구조건을 수락해야하는 그 피해는 엄청 납니다.
    3, 한글 한문 영어 혼용은 작성자의 자유일것이고 조합장 된지 채 2개월도 안됐는데 10개월 세월 보냈다니요?
    4, 주민 하나 하나 누구를 어떤 선상에 올렸나요

  • 12.10.10 07:11

    기둥교회 존치주장에 반론......1. 우리구역 재개발은 조합원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기둥교회만을 위한 재개발" 이며......2. 도로로 툭 튀어나온 교회건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가중과 통행시야 방해 가 되며..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며 아울러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3. 존치하면 당연히 이주비,보상비,대체부지,철거비 등 들어갈돈이 없는것이고...4. 기둥교회는 구석진곳에 위치해 있는것이 아니라 복개천에서 볼때 "재개발 중심부에 입구에 위치되어있어 마치 교회를 통하여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된 형상이 된다...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 12.10.10 07:18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교회건물을 존치하면...이주비,철거비,대체부지,보상비 가 발생되지 않아 이는 마치 조합원의 분담금 절감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존치하는 것은 어린 아기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이며 조합장님만이 하는것은 아닙니다..

  • 12.10.10 07:25

    도로변의 건물도 존치시키면...별도로 아파트, 상가, 감정평가비용에 대한 다툼등로 있을수 없으니 이는 조합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한 결과가 되겠습니까? 다툼이 없으니 재개발 진행 빨리 되지않겠습니까?

  • 12.10.10 07:30

    복개천 도로변으로 "툭 튀어 나온 교회건물로 "미관상....안전상...교통진행상" 엄청 불편한데 이를 뻔히 알면서도 존치를 주장하시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 12.10.10 10:10

    기둥교회를 존치하면..300억원이 이익된다고 말씀하시지마시고...아파트 입구인 교회자리에 테마공원을 만들어 ..아파트트의 품격을 높이고 ..기둥교회가 갖고있는 수많은 구역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될것입니다

  • 12.10.10 10:42

    고민할 것 없습니다. 조합은 자꾸 다른 안을 내지 마시고 부천시에서 정해준 원칙을 준수하면됩니다.
    빨리 시작해도 4~5년인데 언제 삽질할려고 자꾸 쓸데없는 안을 내고 있나요. 걱정입니다. 이런 것 고민하는 시간에 빨리 진행시키면 그 돈보다 이익이 있겠네요. 재개발 지역에는 종교부지는 항상 있고 그것 땜시 재개발 진행이 어렵다면 애당초 부천시에서 감안했을겁니다. 제발 조합원 설득할 생각마시고 원칙을 준수하세요. 조합장부터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기둥교회에서 주장한다면 재개발에서 정해진 원칙대로 진행하면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못합니까?
    조합원이 1,450명이나되는데 기둥교회가 태클을걸면 1,450명이 그냥있겠습니까?

  • 12.10.10 10:49

    이사님 지역주민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또 심곡3b 원주민으로서 ID 두개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군요 이사님 말씀대로 아직 아파트 입구가 어디라고 변경이 어떻게 확정도 되어있지 않았는데 단정적으로 아파트 입구인 교회 자리에 테마 공원을 조성하면 기둥교회의 대체부지는 어디로 선정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기둥교회를 옭겨줄 마땅한 위치라도 구상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은 촉진계획에 따라 1:1 부지선정 협상토록 되어있지만 도로변 일반 건축물은 수용방식에 따라 철거하기 때문에 종교시설관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것은 14일 주민 설명회에 나오셔서 설명을 들어 보시지요.

  • 12.10.10 10:51

    기둥교회 땜시 재개발 진행되지않음 추진경비 기둥교회에게 청구해야지요. 글구 재개발지역내 기둥교회만있는게 아니잖습니까? 다른교회도 마찬가지 주장하여 많은 이익을 챙길려고 할겁니다. 원칙도없이 조합장님 개인이 생각하시는 위와 같은 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훌륭히 조합장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원칙과 흔들림이 없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조합장 선출되신지 얼마되셨다고 작은 이익을 생각하셔서 원칙을 벗어나는 글을 이렇게 올리시는지요. 조합장으로 믿고 뽑아준 조합원을 생각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12.10.10 12:10

    대박님 조합장입니다 많은 관심 갖어 주시고 좋은 충고의 말씀감사합니다 지금은 촉진계획 변경내용을 가지고 부천시에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 이러한 절차가 끝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하고싶으도 추진할수가 없읍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다음 단계인 도시 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되면 부천시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경에 확정고시 공고와 동시에 추진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기둥교회의 직접적인 철거원인인 도로 직선화 계획 및 복개천 복원공사 사업에 파생되는 철거문제를 부천시에서 보상하지 않으려고 재개발사업에 편승시켜 수용방식에 의한 철거로 계획 주민에게 보상비용을 전가 할려고 합니다

  • 12.10.10 12:18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바로 잡을수 있는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보상비를 조합원들이 물어야 하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피해에 대한 손실이 조합원 님 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부천시에 부천시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보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것인데 오해가 있으신듯해서 말씀드리고 이것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것이니 염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12.10.10 12:56

    조합원이야 조합장님이하시는 방향대로 믿고 갑니다. 암튼 고생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하고자하시는일에 재개발 안티맨들이 토를 달지 못하도록 원칙을 준수해주셨음 하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입주까지 4년을 예상해보면 부동산도 풀릴 것으로 예측해보면 빠른 진행이 조합원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적어보았습니다. 조합장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시니 잘 이끌어가실줄압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 12.10.10 13:32

    이사님 기둥교회를 존치하면 도로변 기둥교회가 툭 튀어 나온 교회건물로 미관상 ....교통상 엄청 불편한데 이를 뻔히 아시면서 존치를 주장하느냐고 하셨는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보상비를 아끼려고 존치를 요구하지만 부천시에서는 기존도로 직선화 계획과 복개천 복원사업에 파생되는 생태계 하천 조성후 양옆으로 왕복 2차선 도로 개설 공사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둥교회를 철거하도록 계획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치요구가 받아들여저도 부천시는 부천시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 부천시에서 수용방식에 따라 철거하도록 부담을 전가한것을

  • 12.10.10 13:45

    대박조합원님 금방 이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르지 조합원님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익을 창출 할수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조합원 여러분과 주민 설명회등을 통하여 의견수럼후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여 조합원님들에게 밝은꿈괴 희망을 이룩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촉진계획 변경 고시가 확정되는 되로 건축심의, 사업승인, 감정평가, 관리처분 계획, 철거순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추진 지연으로 지치신 조합원님들께 새바람을 선사 하고저 합니다 너무걱정 하지마세요 걱려와 염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12.10.10 14:07

    질의서 답변서를 먼저내는게 순서가 아니고요 ..질의서를 먼저올려주세요 보내는쪽이든 받는쪽이든 그건 상관없고요

  • 12.10.10 15:04

    금번9월 26일에 주민공청회에서 기둥교회의 철거에 대하여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기둥교회의 철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 내지않아도 될거 같군요.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존치에 대한의견은 반듯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치를 했을때 오는 비용 절감이 바로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 입니다. 그것은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바꿔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12.10.10 15:22

    그러나 모든것은 절차가 있어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수 있으니 조합에 이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에서는 법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자료 만 공개하시고 조합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조합원을 대신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의견이든 찬 반은 있게 마련입니다. 대의를 위하여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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