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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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상속개시일이 ’08.12.31. 이전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상속개시일이 ’08.12.31. 이전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