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는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공동체의 구축이 그 목표일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재가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생계보장이 3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의료혜택 확대(25.6%), 주택보장(7.4%) 등으로,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몇 가지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의료 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을 보편화시킨다. 장애의 발생원인 중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전체의 약 9할이나 되므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활의학과 특수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서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장애수당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한다. 가구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월평균 추가비용이 157.9천원이고, 그중 신장장애는 383.9천원, 발달장애는 338.0천원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비용편차가 큰 것을 볼 때, 명목상의 장애수당을 크게 증액하여 실질적인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적합한 취업 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편의증진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 우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부터 법에 맞게 편의시설를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이 주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이 살기 편하게 주거를 개조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재활전문의, 사회복지사, 재활간호사,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국립재활종합병원, 수화방송국, 국립중앙점자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연구원 등 장애인을 위한 국공립기관을 설립하여 임용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삶의 전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공동체의 구축이 그 목표일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재가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생계보장이 3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의료혜택 확대(25.6%), 주택보장(7.4%) 등으로,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꾸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몇 가지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의료 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을 보편화시킨다. 장애의 발생원인 중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전체의 약 9할이나 되므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활의학과 특수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서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장애수당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현실화시켜야 한다. 가구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월평균 추가비용이 157.9천원이고, 그중 신장장애는 383.9천원, 발달장애는 338.0천원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비용편차가 큰 것을 볼 때, 명목상의 장애수당을 크게 증액하여 실질적인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맞고 개성과 기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 평등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적합한 취업 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편의증진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 우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부터 법에 맞게 편의시설를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이 주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이 살기 편하게 주거를 개조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재활전문의, 사회복지사, 재활간호사,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국립재활종합병원, 수화방송국, 국립중앙점자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연구원 등 장애인을 위한 국공립기관을 설립하여 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