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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의 형법 바르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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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간부/채용 [ Q&A ] 피해자 승낙 질문드립니다.
Bryan 추천 0 조회 148 12.06.19 16: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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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26 19:01

    첫댓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고, 주관적 정당화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는 경우에 위전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제<3>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사례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전착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작성자 12.06.28 11:17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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