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톨릭교회 내에서는 오랫동안 ‘축성((라)consecratio)'과 ‘강복((라)benedictio)', ‘축복((라)benedictio)’이라는 용어들이 명확한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천주교 용어위원회는 2000년 9월 1일에 “천주교 용어집”을 편찬·발행했다. 이 용어집의 간단한 설명과 “주교 의전서(Caeremoniale Episcoporum)”와 “축복 예식서(De Benedictionibus)”를 토대로 세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올바른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용어들을 고정시켜 일반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축성(祝聖)’ - '축성'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의 일반적 용도에서 분리시켜 하느님을 섬기는 경배에만 사용하도록 봉헌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별(聖別)’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축성에는 성찬례에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축성, 주교 성성(成聖, Consecratio)과 성직자의 축성(성품성사), 주교가 성목요일에 축성하는 축성성유의 축성이 있다. 축성의 표징은 안수와 도유(塗油)다. 또한 ‘vita religiosa'는 ‘수도 생활'이라고 번역하며 ‘vita consecrata’는 ‘봉헌 생활'로 번역하고 있다.
강복(降福) - 강복이란 하느님이 내려 주시는 복을 의미하므로 강복의 주체는 하느님이시며 하느님만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의미에서 강복하실 수 있다. 미사 마침예식의 ‘강복’과 ‘장엄강복((라)benedictio solemnis)’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되어 있으며 강복의 주체를 하느님으로 명시하고 있다.
축복(祝福) - 축복이란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하며 거의 모든 준성사(準聖事)의 경우에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축복의 대상은 가정, 부부, 어린이, 병자, 선교사, 교리 교사, 순례자 등 언제나 사람이며 신자들의 각종 활동, 건물, 전답, 목장, 온갖 동물, 전례와 신심을 위한 성당 기물이나 성물, 신심 증진을 위한 묵주나 성의(聖衣) 등의 축복도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이다. 사제가 묵주나 성물(聖物)에 짧은 기도와 함께 십자성호를 그어 주는 축복을 과거에 ‘방사(放赦)’라고 했으나 이 용어는 ‘축복'으로 대체되었다. 축복의 통상적 집전자는 신부이지만 중요한 축복 예식은 주교가 집전한다. “주교 의전서”에 수록된 예식들은 수도원 대원장 축복, 동정녀 봉헌, 수도 서원, 성당 머릿돌(부지) 축복(기공식), 성당과 제대 봉헌, (임시) 성당과 (이동) 제대 축복, 성작과 성반 축복, 세례대 축복, 공적 경배를 위한 십자가 축복, 종 축복, 묘지 축복 등이다. 관구장 대주교가 착용하는 견대(pallium)의 축복은 교황에게 유보되어 있다. 성당과 제대의 축성이 ‘봉헌(dedicatio)'이라는 말로 대체되었으나 그 예식과 의미는 축성과 동일하다. “교회법전” 제1169조 제3항은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68조는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을 따라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 의해서도 집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식에서는 축성이 축복보다 더 장엄하며 축성의 통상 집전자는 주교이고 축복의 통상 집전자는 신부다. 축성에는 항상 성유가 사용되고 축복에는 주로 성수가 사용되며 축성으로 들어 높여진 사람이나 사물의 새로운 지위 또는 상태는 영구적이고 축성 예식은 반복될 수 없지만 축복은 반복될 수 있다.
천주교 용어위원회가 2000년 9월 1일에 발행한 “천주교 용어집”에 나와 있는 ‘강복’과 ‘축복’의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복’이라는 말을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祝福)’과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降福)’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함께 사용해 왔으나, ‘축복’과 ‘강복’을 구분하여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만을 ‘축복’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을 ‘강복’이라 한다. 따라서 사제는 ‘축복’을 하고, 하느님께서 ‘강복하신다(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