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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고아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27 매
투표수: 2,42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북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이다.(형법제91조)
2) 선산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27 매
투표수: 2,42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북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구미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1) 양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5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00시 48분
투표수: 4,002 매
수작업 시간: 3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구미시 양포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3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00시 55분
투표수: 2,124 매
수작업 시간: 2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3) 인동동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1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00시 44분
투표수: 1,792 매
수작업 시간: 3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인동동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9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00시 56분
투표수: 4,279 매
수작업 시간: 7분 ??? 부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구미시 임오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5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00시 23분
투표수: 3,141 매
수작업 시간: 8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고아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0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00시 38분
투표수: 3,263 매
수작업 시간: 8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비산동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9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00시 37분
투표수: 2,721 매
수작업 시간: 8 분 ???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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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미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구미시 선관위 총 94개 투표구에서 미분류 5% 이상 개표상황표 22매
1) 선산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765매
미분류: 176 매 (오차율 23.01%)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176 매 표 향방
박근혜: 154매
문재인: 13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23.01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23.01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고아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67 매
미분류: 415 매(오차율: 15.56%)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415 매 표 향방
박근혜: 359 매
문재인: 45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 제181조)
3) 고아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14 매
미분류: 286 매(오차율: 13.52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286 매 표 향방
박근혜: 256 매
문재인: 23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 제181조)
4)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8,931 매
미분류: 1,171 매(오차율: 13.11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286 매 표 향방
박근혜: 919 매
문재인: 153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 제181조)
5) 선주원남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75 매
미분류: 370 매(오차율: 10.65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370 매 표 향방
박근혜: 314 매
문재인: 46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고아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76 매
미분류: 224 매(오차율: 10.79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224 매 표 향방
박근혜:199 매
문재인: 17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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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총투표구 94 개 중 22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구미시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4. 구미시 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구미시 양포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 기기번호: 8]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경북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구미시 선관위 2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5. 경북 구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북 구미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4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경북 구미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4
경북 구미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4 매를 전송했다.
2) 경북 구미시선관위가 최종 9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인동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63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59분
모사전송보고 번호 - 94 - 94 마지막 전송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북 구미시 개표진행상황표 8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구미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경북 구미시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1시 01분 4,844 매를 79 번 째로 전송했다???
경북 구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구미시 개표상황표는 79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2건, 개표기 8 대 사용한 부정개표상황표, 1분 데이터 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북 구미시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2 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2 건, 개표기 8대 사용한 부정개표상황표, 1분 데이터 조작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북 구미시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북 구미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2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22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북 구미시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경북 구미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94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구미시 개표상황표 매수는 79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경북 구미시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