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경미 1심 판결문.pdf
고 김경미 2심판결문.pdf
150123_반올림성명_고 김경미 항소심 판결.hwp
[반올림성명]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김경미 님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22일(목)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삼성반도체 퇴직노동자 故김경미님의 백혈병 사망에 대해 1심에 이어 또다시 산업재해 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13누50359, 아래 판결문 별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고 김경미 님)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식각작업 중 벤젠에의 노출, 전리방사선에의 노출,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비정상적 작업환경 등에서의 노출,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 등”을 들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8월 21일 선고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다. 고 황유미, 이숙영씨의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이번 고 김경미님의 판결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서둘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고 김경미씨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삼성전자가 안전보건 관리를 잘못해왔던 점에 대해 사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故 김경미님은 80년생 여성으로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하여 4년 8개월간 2라인 및 3라인의 식각(에칭)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2004년 퇴사하였다. 퇴사이후 곧바로 결혼하여 아이를 원했으나 불임과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후 다행히도 원하던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인 2008년 4월 초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결국 2009년 11월 만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렇게 너무도 젊은 나이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고 김경미님의 억울한 삶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고인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당시의 삼성은 사과 한마디 없이 금전 합의를 앞세워 김경미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벌써 8년째 직업병 피해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도 속속들이 산업재해 인정판결이 나오고 있다. 과거의 모든 작업환경을 그대로 밝혀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도 삼성의 안전보건관리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중대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얼마 전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고 직업병 피해 사실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잘못해 왔었는지를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반복되고 있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안전관리의 잘못을 사과하라.
[별첨] 고 김경미님 1,2심 판결문
2015. 1. 25.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