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35593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정지된 상태에서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유치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위 점포 등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었고, 甲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되었고 甲은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그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치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