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무류권> 오해 과장 없기를
교황이 1. 교회의 최고 목자이자 스승 자격으로(개인 자격 아니고, 전세계 교회를 향해 말할 때) 2.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과학 의학 철학 정치경제학 등 아니라) 3. 확정적 행위로(전세계 주교와 일치하여) 선언할 때, 그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는 교리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다.
교황 무류권 적용되지 않는 사례; 교황 설교, 인터뷰, 저서, 문헌(회칙, 권고 등). 얼마든지 토론 반박 가능하다.
무류권 없는 사람; 추기경, 주교, 주교회의, 신부, 수녀, 수사, 신자, 신학자. 얼마든지 토론, 반박 가능하다. 추기경, 주교, 신부, 신학자 말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 안된다.
교황 무류권 사용된 유일한 경우는 마리아 성모승천 교리다(1950년 교황 비오 12세 선포). 1950년 이후 교황무류권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흔히 오해되는 사례들
1. 교황은 모르는 것이 없다(×)
2. 교황 말씀은 다 옳다(×)
3. 교황은 죄를 짓지 않는다(×)
4. 교황 말씀은 하느님과 동급이다(×)
5. 교황 말씀은 성서보다 더 권위 있다(x)
6. 교황 말씀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
”교황의 절대권력을 인정하는 이 교리로 인해 중세유럽에서는 수천만명이 죽었다.“(천지일보, 2018. 10. 31)라고 신천지에서 발간하는 천지일보는 왜곡 보도하였다. 중세에는 <교황무류권> 교리가 없었고, 1870년에 선포되었다.
(2019년 오늘 글) 김근수 성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