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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성김 원동파 원문보기 글쓴이: 낙민
갈암 이현일 선생 교유 인물록
인동 장달수 편
본 인물록은 갈암집을 보면서 인물에 대한 해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본인이 인물에 대한 주석을 달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자료를 한군데로 모으고 연치 순으로 정리하였다.
문집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벗님들도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리하였다
2013년 4월 3일 취송헌에서 쓰다
*쪽수가 많아서 목록만 올립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해 주십시요.
특히 의성 김문의 선조님들이 많습니다.
+목차+
*이상일(李尙逸):1611(광해군 3, 신해)∼1678(숙종 4, 무오).선생의 백형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익세(翼世). 호는 정묵재(靜黙齋).
*이휘일(李徽逸) 1619(광해군 11)∼1672(현종 13). 선생의 중형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익문(翼文), 호는 존재(存齋).
*이숭일(李嵩逸) 1631(인조 9)∼1698(숙종 24). 선생의 동생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응중(應中), 호는 항재(恒齋).
*이정일(李靖逸)1635(인조 13, 을해)∼1704(숙종 30, 갑신).선생의 동생
본관 재령(載寧). 자는 경희(景羲). 호는 정우재(定于齋).
*이융일(李隆逸):1636(인조 14, 병자)∼1698(숙종 24, 무인).선생의 동생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자약(子躍). 호는 평재(平齋)
*이천(李梴) 1646년(인조 24)~1710년(숙종 36) 선생 장자
본관은 재령(載寧).자는 백수(伯修)
*이의(李檥) 1648년(인조 26)~1685년(숙종 11) 선생 2자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중직(仲直) 호는 오촌(梧村)
*이재(李栽) 1657(효종 8)∼1730(영조 6) .선생 3자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유재(幼材), 호는 밀암(密菴).
*이심(李杺) 1662년(현종 3) 영양 노곡 선생 4자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계간(季榦) 호는 홍재(弘齋)
*이 표(李杓) 1625년(인조3)~1710년(숙종36) 영해 창수 선생 종질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정수(定叟),
*이도(李櫂) 1636년(인조 14)~1712년(숙종 38) 영양 석보 선생 종질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중수(重叟) 호는 주곡(做谷)
*이지현(李之炫) 1639년(인조 17)~1716년(숙종 42) 영해 인량 선생 재종손
본관은 재령(載寧).자는 휘언(輝彦) 호는 서강(西崗),
*이 은(李檼) 1657년(효종 8)~1723년(경종 3) 영해 벽수 선생 조카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백임(伯任) 호는 벽계(碧溪),
*이식(李植) 영양 석보 선생 조카
본관은 재령(載寧) 호는 유와(兪窩)
*이수(李檖) 1662년(현종 3) 영양 석보. 선생 조카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정보(挺甫) 호는 이락재(二樂齋)
*이직(李樴) 1663년(현종 4) 영양 석보. 선생 조카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성임(聖任)
*이만(李槾) 1669년(현종 10)∼1734년(영조 10). 안동 마동. 선생 조카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군직(君直), 호는 고재(顧齋).
*이영(李栐) 1670년(현종 11)∼1735년(영조 11) 안동 동파. 선생 조카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사직(士直), 호는 후계(后溪),
*이언환(李彦煥) 1678년(숙종 4)~1748년(영조 24) 영양 석보. 선생 재종손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여빈(汝彬), 호는 묵와(默窩).
*권익창(權益昌) 1562년(명종 17)~1645년(인조 23) 안동 가구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무경(茂卿), 호는 호양(湖陽)
*조경(趙絅) 1586(선조 19)∼1669(현종10).서울 출신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주봉(柱峯).
*권굉(權宏) 1575(선조 8)∼1652(효종 3) 안동 이계리(伊溪里)출생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인보(仁甫), 호는 진봉(震峰).
*박륵(朴玏) 1594년(선조 27)~1656년(효종 7) 존재와 갈암의 장인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숙헌(叔獻) 호는 금서헌(琴書軒)
*박선(朴璿) 1596년(선조 29)∼1669(현종 10).영해 줄신 선생 처삼촌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계헌(季獻). 호는 도와(陶窩).
*김응조(金應祖) 1587(선조 20)∼1667(현종 8). 안동/영주 .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효징(孝徵), 호는 학사(鶴沙) 또는 아헌(啞軒).
*조정곤(趙廷棍)1590년(선조 23) 영양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미백(美伯), 호는 영은(靈隱)
*류원지(柳元之) 1598(선조 31)∼1674(현종 15). 안동 출신
본관은 풍산(豊山). 초명은 경현(景顯). 자는 장경(長卿), 호는 졸재(拙齋)
*이신일(李莘逸) 1598년(선조31)~1658년(효종10) 영해 창수
본관은 재령, 자는 경현(景顯) 호는 매오(梅塢), 청계(淸溪)
*신홍망(申弘望) 1600(선조 33)∼1673년(현종 14) 의성 구미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정칙(鄭侙) 1601(선조 34)∼1663(현종 4). 안동 출생.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중칙(仲則), 호는 우천(愚川) 또는 와운옹(臥雲翁)
*김 규(金 煃) 1602년(선조 35)~1685년(숙종 11) 안동 금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광정(光庭). 호는 정근재(㝎跟齋).
*홍우원(洪宇遠) 1605(선조 38)∼1687(숙종 13).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군징(君徵), 호는 남파(南坡).
*남천한(南天漢)1607(선조 40)∼1686(숙종 12).예천 용궁(龍宮)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장우(章宇), 호는 고암(孤巖).
*류직(柳稷) 1602년(선조 35)∼1662년(현종 3).안동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정견(廷堅), 호는 백졸암(百拙庵) .
*김시임(金時任) 안동 출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중경(重卿)
*오이건(吳以建) 1607년(선조 40)~1680년(숙종 6) 영양 대천 출신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자립(自立),
*배상유(裵尙瑜) 1610(광해군 2)∼1686(숙종 12).서울 출신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공근(公瑾), 호는 만학당(晩學堂).
*권대운(權大運) 1612년(광해군 4)∼1699년(숙종 25).서울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시회(時會), 호는 석담(石潭).
*김렴(金磏) 1612년(광햐군 4) ~1695년(숙종 21) 예안 오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여용(汝用) 호는 묵재(默齋)
*조정환(趙廷瓛) 1612년(광해군 4)~1663년(현종 4) 영양 주실 항재의 처부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헌경(獻卿). 호는 석문 처사(石門處士) 임천(臨川)
*홍승(洪昇)1612년(광해군 4)∼1688년(숙종 14). 군위 출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경초(景初), 호는 정애(鼎崖).
*홍극(洪克) 1613년(광해군5)~ 1679년(숙종5).선생 사돈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자는 극기(克己)
*김형중(金衡重) 1614년(광해군 6) 서울 거주
본관 안동(安東[舊]) 자는 중경(重卿)
*김방렬(金邦烈) 1616년(광해군 8)∼1692년(숙종 18) 안동 내앞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사현(士顯)
*류천지(柳千之)1616년(광해군 8)∼1689년(숙종 15).상주 우천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자강(子强). 호는 어은(漁隱)
*이달의(李達意) 616년(광해군 8)∼1705년(숙종 31) 영주(榮州) 갈산(葛山)
본관 경주(慶州) 자는 이정(以正), 호는 석촌(石村)
*이채(李埰)1616년(광해군 8)∼1684년(숙종 10).경주(慶州) 출신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석오(錫吾), 호는 몽암(夢庵).
*윤휴(尹鑴) 1617년(광해군 9)∼1680년(숙종 6).
본관은 남원(南原). 초명은 갱(鍞).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
*배유장(裵幼章) 1618년(광해군 10) ~ 1687년(숙종 13) 영주 출신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장은(章隱), 호는 유암(楡巖),
*배진석(裵晉錫)
배유장(裵幼章)의 맏아들
*이관징(李觀徵) 1618년(광해군 10)∼1695년(숙종 21). 서울 거주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국빈(國賓), 호는 근옹(芹翁)·근곡(芹谷).
*권대재(權大載) 1620년(광해군 12)∼1689년(숙종 15).서울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거(仲車), 호는 소천(蘇川)
*남몽뢰(南夢賚) 1620년(광해군 12)∼1681년(숙종 7)의성 출신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중준(仲遵)이고, 호는 이계(伊溪)
*한경유(韓景愈) 1620년(광해군 12) 영양 출신
자는 산두(山斗)
*김계광(金啓光) 1621년(광해군 13)∼1675년(숙종 1). 안동/풍기.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겸(景謙), 호는 구재(鳩齋).
*김학기(金學基) 1621년(광해군 13) 당시 선산 거주/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경시(敬始) 호는 한계당(寒溪堂)
*조위봉(趙威鳳) 1621년(광해군 13)∼1675년(숙종 1).서울 출신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문(鹿門)
*홍여하(洪汝河) 1621년(광해군 13)∼1678년(숙종 4). 예천 출신
본관은 부계(缶溪). 자는 백원(百源), 호는 목재(木齋)·산택재(山澤齋)
*권상임(權尙任) 1622년(광해군 14)∼1700년(숙종 26). 영해 인량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중(士重), 호는 강파(江波).
*금성휘(琴聖徽) 1622년(광해군 14)~1682년(숙종 8) 예안(禮安) 출신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화숙(和叔), 호는 낙포(洛浦)
*이원정(李元禎) 1622년(광해군 14)∼1680년(숙종 6).칠곡 석전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사징(士徵), 호는 귀암(歸巖)
*이희일(李希搤) 1622년(광해군 14)~1710년(숙종 36) 영해 원구 출신
본관은 진성(眞城) 자는 군실(君實), 또는 제수(濟叟)이고, 호는 서암(西庵)
*홍 빙(洪凭)1622년(광해군 14, 임술)~1705년(숙종 31, 을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성임(聖任). 호는 제산(霽山).
*김방걸(金邦杰) 1623년(인조 1)∼1695년(숙종 21). 안동 지례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사흥(士興), 호는 지촌(芝村)
*류만하(柳萬河) 1624년(인조 2)~ 1711년(숙종 37).상주 우천 출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무숙(茂叔)이고 초명은 득우(得雨).
*박호(朴滈) 1624년(인조2)~1699년(숙종25) 영해 출신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자윤(子潤)
*심재(沈梓) 1624년(인조 2)∼1693년(숙종 19).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문숙(文叔), 호는 양졸재(養拙齋).
*김여만(金如萬) 1625년(인조 3)~1711년(숙종 37) 안동 출신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회일(會一), 호는 기산(箕山)·추담(秋潭)
*김태기(金泰基) 1625년(인조 3, 을축)∼1700년(숙종 26, 경진).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안안(安安). 호는 무위당(無爲堂.)
*류정휘(柳挺輝) 1625년(인조 3)∼1695년(숙종 21). 안동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겸(仲謙).
*이시선(李時善) 1625년(인조 3) ∼1715년(숙종 41) 봉화 법전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수(子修), 호는 송월재(松月齋),
*이유장(李惟樟)1625년(인조 3)∼1701년(숙종 27).안동 저동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하경(夏卿), 호는 고산(孤山)
*정시한(丁時翰) 1625년(인조 3)∼1707년(숙종 33).서울 출생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군익(君翊), 호는 우담(愚潭)
*정도항(丁道恒) 1651년(효종 2)
우담 정시한의 넷째 아들.
*최도명(崔道鳴) 강릉에 살다가 적성에 은거.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백겸(伯謙)이고 호는 쌍호(雙湖)
*류지(柳榰) 1626년(인조 4)∼1701년(숙종 27).안동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오(重吾), 호는 괴애(乖厓)
*남상주(南尙周) 1626년(인조 4)~1688년(숙종 14) 영해 출신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성보(聖輔), 호는 한계(閑溪).
*이복(李𩡘)1626년(인조 4) ∼1688년(숙종 14) 선산(善山)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면여(勉餘)이고, 호는 양계(陽溪)
*장철견(張鐵堅) 1626년(인조 4, 병인)∼1709년(숙종, 35, 기축).선생 외숙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약허(若虛). 호는 상산(象山) 복림(伏林)
*권문거(權文擧) 1626년(인조 4) 청송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진(子眞) 호는 용암(龍岩)
*김이기(金履基)1628년(인조 6)∼1712년(숙종 38).안동 출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탄탄(坦坦). 호는 일류당(一柳堂)
*김학배(金學培)1628년(인조 6, 무진)∼1673년(현종 14, 계축) 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천휴(天休). 호는 금옹(錦翁)
*유명견(柳命堅) 1628년(인조 6)∼1707년(숙종 33).서울 출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사고(士固), 호는 모산(茅山).
*허함(許함) 1628년(인조 6)
본관은 양천(陽川)
*박신지(朴身之)1629년(인조 7)∼1705년(숙종 31). 영해 창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이경(履卿), 호는 택옹(澤翁) 또는 소호(小湖).
*이원록(李元祿) 1629년(인조 7)~1688년(숙종 14) 칠곡 매원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사흥(士興), 호는 박곡(朴谷)
*정석교(鄭錫僑) 상주 우산
본관은 진양(晋陽)자는 희백(希伯) 호는 환성재(喚惺齋)
*장신(張璶) 1629년(인조 7)∼1711년(숙종 37). 영주 출신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중온(仲溫), 호는 금강(錦江).
*박시창(朴施昌) 1630년(인조 8)~ l695년(숙종 21) 봉화 출신
본관 무안(務安) 자는 장유(長儒) 호는 쌍백당(雙白堂)
*조규(趙頍) 1630년(인조 8) ~1702년 (숙종 28) 영해 출신
본관 한양(漢陽) 자 자면(子冕) 호는 삼수당(三秀堂)
*남상소(南尙召) 1631년(인조 9)∼1709년(숙종 35) 영해 출신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유보(幼輔), 호는 광계(光溪)이다.
*박신규(朴信圭) 1631년(인조 9)∼1687년(숙종 13).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봉경(奉卿), 호는 죽촌(竹村).
*정시연(鄭時衍) 1632년(인조 10)∼1687년(숙종 13).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달중(達仲), 호는 학암(鶴巖).
*권유(權愈) 1633년(인조 11)∼1704년(숙종 30). 서울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퇴보(退甫), 호는 하곡(霞谷)
*김총(金璁) 1633년(인조 11)∼1678년(숙종 4). 예안 출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명보(明寶) 또는 중휘(仲輝), 호는 우헌(迂軒).
*이서우(李瑞雨) 1633년(인조 11)∼미상
본관은 우계(羽溪). 자는 윤보(潤甫), 호는 송곡(松谷).
조병(趙頩) 1633년(인조 11)~ 1686년(숙종 12) 영양 주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자휴(子休)*
*김덕원(金德遠) 1634년(인조 12)∼1704년(숙종 30)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자장(子長), 호는 휴곡(休谷).
*조원윤(趙元胤) 1634년(인조 12)~1688년(숙종 14) 상주(尙州) 출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선백(善伯), 호는 죽파(竹坡) *
*정선(鄭鍹) 1634년(인조 12)~ 1717년(숙종 43)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기언(器彦), 호는 삼기(三棄),*
*권태시(權泰時) 1635년(인조 13)∼1719년(숙종 45).안동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형숙(亨叔), 호는 산택재(山澤齋)
*박문약(朴文約) 1635년(인조 13)~1724년(경종 4) 영해 출신 갈암 선생의 처남
본관은 무안(務安)
*장진(張瑱) 1635년(인조 13)∼1707년(숙종 33).영주 출신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군옥(君玉), 호는 모암(茅菴).
*권득여(權得輿) 1636년(인조 14)∼1716년(숙종 42) 영해(寧海)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득초(得初), 호는 송천자(松川子),
*권환(權瑍) 1636년(인조 14)∼1716년(숙종 42). 서울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장(仲章), 호는 제남(濟南).
*류세명(柳世鳴) 1636년(인조 14)∼1690년(숙종 16). 안동출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이능(爾能), 호는 우헌(寓軒).
*류후창(柳後昌)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극부(克夫)
*송지식(宋之栻) 1636년(인조 14)~1718년(숙종 44) 합천 대병(大幷)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경수(敬修) 호는 송풍재(松風齋)
*김명기(金命基)1637년(인조 15)~ 1700년(숙종 26) 안동 금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용휴(用休) 호는 병와(甁窩)
*김태일(金兌一) 1637년(인조 15)∼1702년(숙종 28).영주 출신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추백(秋伯), 호는 노주(蘆洲).
*성문하(成文夏) 1638년(인조 16)∼1726년(영조 2) 영주 출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국화(國華), 호는 오음(梧陰)
*조대윤(趙大胤) 1638년(인조 16)∼1705년(숙종 29) 상주 출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계창(季昌), 호는 입재(立齋),
*권해(權瑎) 1639년(인조 17)∼1704년(숙종 30).서울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개옥(皆玉), 호는 남곡(南谷).
*허전(許堟) 1639년(인조 17) ~1705년(숙종 31)서울 출신
본관 양천(陽川) 자 경수(耕叟)
*이선(李瑄) 1640년(인조 18)∼1687년(숙종13).안동(安東)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봉언(奉彦), 호는 허직(虛直).
*오삼성(吳三省)1641년(인조 19)~1714년(숙종 40) 영양 출신
본관은 함양(咸陽). 초명(初名)은 무작(無作). 자는 성오(省吾), 호는 청암(靑巖).
*금이석(琴以晳) 1642년(인조 20) 예안 오천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이소(仲素)
*이봉징(李鳳徵)1640년(인조 18)∼1705년(숙종 31). 서울 출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명서(鳴瑞), 호는 은봉(隱峰).
*김성구(金聲久) 1641년(인조 19)∼1707년(숙종 33). 봉화 해저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덕휴(德休), 호는 팔오헌(八吾軒)
*남붕익(南鵬翼) 1641년(인조 19)∼1687년(숙종 13) 영해 호지 마을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자거(子擧), 호는 공천(공川)·회수(晦수)
*이옥(李沃) 1641년(인조 19)∼1698년(숙종 24).서울/상주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문약(文若), 호는 박천(博泉).
*정석주(鄭碩胄) 1642년(인조 20) ~1690년(숙종 16) 영천(永川) 출신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원직(元直) 호는 양곡(暘谷)
*권두인(權斗寅) 1643년(인조 21)∼1719년(숙종 45). 봉화 유곡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춘경(春卿), 호는 하당(荷塘).
*금덕휘(琴德輝) 1643년(인조 21)
본관은 봉성(鳳城) 자는 회지(晦之)
*박기봉(朴岐鳳) 1643년(인조 21)∼1712년(숙종 38) 영해 출신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주서(周瑞), 호는 해은(海隱).
*손만웅(孫萬雄) 1643(인조 21)∼1712(숙종 38).상주(尙州) 출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적만(敵萬), 호는 야촌(野村)
*유명천(柳命天) 1633년(인조 11)∼1705년(숙종 31). 서울 출신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사원(士元), 호는 퇴당(退堂).
*유명현(柳命賢) 1643년(인조 21)∼1703년(인조 29).서울 출신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사희(士希), 호는 정재(靜齋).
*전오익(全五益) 1643년(인조 21) 영천 서산
본관은 용궁(龍宮) 자는 혜중(惠仲)
*권상정(權尙精) 1644년(인조 22) ~1725년(영조 1) 영해 창수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일지(一之)이고 호는 회양당(晦養堂)
*권흠(權歆) 1644년(인조 22)∼1695년(숙종 21) 서울 거주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형(子馨).
*김삼중(金三重) 1644년(인조 22)~1724년(경종 4) 안동 출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여겸(汝兼)
*김세탁(金世鐸) 1644년(인조 22)~1680년(숙종 6) 안동 임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경보(警甫) 호는 계근재(繼勤齋)
*이동표(李東標)1644년(인조 22)∼1700년(숙종 26).예천 출신
본관은 진보(眞寶). 자는 군칙(君則)·자강(子剛), 호는 난은(懶隱)
*이화익(李華翊) 1644년(인조 22) 예천 출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순경(舜卿)
*김순의(金純義)1645년(인조 23) ~1714년(숙종 40) 안동 오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체인(體仁), 호는 과헌(果軒)
*배정휘(裵正徽) 1645년(인조 23)∼1709년(숙종 35)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미숙(美叔).
*심단(沈檀) 1645년(인조 23)∼1730년(영조 6).서울 출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덕여(德輿), 호는 약현(藥峴)·추우당(追尤堂).
*윤하제(尹夏濟) 1645년(인조 23)~ 미상
본관은 남원(南原)자는 화숙(華叔). 호는 본관은 남원(南原)
*이운징(李雲徵) 1645년(인조 23)~1717년(숙종 43) 청주 송면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우(伯雨)
*이윤해(李允諧) 1645년(인조 23) 서울 거주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구성(九成)
*홍즙(洪楫) 1645년(인조 23) 선산 출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통로(通路)
*김이옥(金以鈺) 1646년(인조 24)~1697년(숙종 23) 안동 금계
본관은 의성(義城) 초명은 이탁(以鐸) 자는 천위(天爲), 호는 고우(古愚)
*이담명(李聃命) 1646년(인조 24)∼1701년(숙종 27). 칠곡 석전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이로(耳老), 호는 정재(靜齋)
*강찬(姜酇) 1647년(인조 25)∼1729년(영조 5). 봉화 법전 출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진(子鎭), 호는 성건재(省愆齋)
*이동보(李仝輔) 1646년(인조 24) 영양 노곡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한서(漢瑞) 호는 삼락당(三樂堂)
*김우태(金宇泰) 1647년(인조 25)~1708년(숙종 34) 상주 출신
본관은 청도(淸道) 자는 정수(定叟)이고, 호는 도촌(道村)
*백돈(白暾) 1647년(인조 25) 영해 원구
본관은 대흥. 자는 중선(仲宣) 호는 금헌(琴軒)
*오시만(吳始萬) 1647년(인조 25)∼1700년(숙종 26).서울 거주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영석(永錫), 호는 춘헌(春軒)
*이현기(李玄紀)1647년(인조 25)∼1714년(숙종 40). 서울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원방(元方), 호는 졸재(拙齋).
*임원구(任元耉) 1647년(인조 25)~1694년(숙종 20) 평산 출신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대년(大年)
*권윤석(權胤錫) 1648년(인조 26)~1717년(숙종 43) 봉화 출신
본관은 안동(안동) 자는 뇌이(賚爾) 호는 병촉재(秉獨齋)
*김세중(金世重) 1648년(인조 26)~ 1716년(숙종 42) 안동 지례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자임(子任) 호는 임고(霖皐)
*류후광(柳後光) 1648년(인조 26) 안동 출신
본관 풍산(豊山) 자 회부(晦夫)
*신몽삼(辛夢參) 1648년(인조 26)∼1711년(숙종 37) 창녕(昌寧) 출신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성삼(省三), 호는 일암(一庵)
*이덕현(李德玄) 1648년(인조 26)∼1707년(숙종 33).경주(慶州) 출신
본관은 여강(驪江). 자는 상지(尙之), 호는 안재(安齋).
*채헌징(蔡獻徵)1648년(인조 26)∼1726년(영조 2).예천 용궁(龍宮) 출생.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문수(文叟). 호는 우헌(愚軒)·여물헌(與物軒).
*김세흠(金世欽) 1649년(인조 27)∼1721년(경종 1). 안동 출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천약(天若), 호는 칠탄(七灘).
*김태중(金台重)1649년(인조 27)∼1711년(숙종 37) 안동(安東)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천삼(天三),언겸(彥兼) 호는 적암(適庵)
*심최량(沈最良)1649년(인조 27)∼미상. 서울 거주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백미(伯眉).
*여성거(呂聖擧) 1649년(인조 27)∼1700년(숙종 26).성주(星州) 출신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자우(子遇)이고, 호는 나은(蘿隱)
*류후장(柳後章) 1650년(효종 1)~1706년(헌종 32) 안동 출신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군회(君晦), 호는 주일재(主一齋),
*이완(李琓) 1650년(효종 1)∼1732년(영조 8)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수언(粹彦), 호는 구애(龜厓),
*홍유경(洪游敬) 1650년(효종 1) 풍기 출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인숙(寅叔)
*박명의(朴明義) 1651년(효종 2) 서울 출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성언(誠彦)
*배면(裵冕) 1651년(효종 2)~1718년(숙종 44) 안동 도목
본관은 흥해(興海), 자는 봉경(奉卿), 호는 도암(陶窩)
*유세장(柳世章) 1651(효종 2)∼1704(숙종 30).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회경(晦卿), 호는 공북정(拱北亭).
*윤동로(尹東魯) 1651년(효종 2) 창녕 출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일지(一至)
*이동완(李棟完) 1651년(효종 2)∼1726년(영조 2) 안동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국재(國材), 호는 모산(茅山)
*이만원(李萬元) 1651(효종 2)∼1708(숙종 34).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백춘(伯春), 호는 이우당(二憂堂).
*김창석(金昌錫) 1652년(효종 3)~1720년(숙종 46) 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천여(天與), 호는 월탄(月灘)
*여문화(呂文和) 1652(효종 3) 성주 출신
본관은 성산(星山) 자는 질부(質夫) 호는 가계(稼溪)
*이현령(李玄齡) 1652년(효종 3) 서울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교(汝喬)
*조덕순(趙德純) 1652(효종 3)∼1693(숙종 19).영양 주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현부(顯夫)·현보(顯甫), 호는 호봉(壺峯).
*김이현(金以鉉) 1653년(효종 4)~1719년(숙종 45) 안동 금계 선생 사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태보(台甫) 호는 춘곡(春谷)
*김일기(金一夔) 1653년(효종 4)~1711년(숙종 37)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순경(舜卿)
*김장(金樟) 1653년(효종 4), 봉화(奉化) 거촌(巨村)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장숙(章叔) 호는 송은(松隱)
*김간(金侃)1653년(효종 4)∼1735년(영조 11) 안동 출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사행(士行), 호는 죽봉(竹峯)
*김한태(金漢泰) 1653년(효종 4)∼1707년(숙종 33). 봉화(奉化) 거촌(巨村)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종지(宗之),
*오시형(吳始亨) 1653년(효종 4) 서울 출신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태이(泰而)
*홍유범(洪遊範) 1653년(효종 4)~1732년(영조 8) 봉화 출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백윤(伯倫) 호는 기암(寄庵)
*권두경(權斗經) 1654년(효종 5)∼1725년(영조 1). 봉화 유곡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천장(天章), 호는 창설재(蒼雪齋).
*정기윤(鄭岐胤)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석경(錫卿)
*박행의(朴行義)1653년(효종 4)~미상. 거주지 서울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도언(道彦)
*이윤수(李允修) 1653년(효종 4) 서울 출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면숙(勉叔)
*홍유범(洪游範),1653년(효종 4)~ 1732년(영조 8) 봉화(奉化) 후곡(後谷)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백륜(伯倫), 호는 기암(畸庵)
*권수원(權壽元) 1654년(효종 5)~1729년(영조 5) 예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인백(仁伯) 호는 섬계(剡溪)
*민창도(閔昌道)1654년(효종 5)∼1725년(영조 1).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사회(士會), 호는 화은(化隱).
*민흥도(閔興道) 1655(효종 6)∼1710(숙종 36). 창도의 동생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계상(季祥), 호는 심은(心隱).
*신익념(申益恬) 1654년(효종5)~1702년(숙종28) 인동(仁同) 출신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안중(安仲)
*이정석(李挺晳) 1654년(효종 5) 경기도 남양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이(白而)
*홍돈(洪墪) 1654년(효종 5) 서울 거주
본관 남양(南陽) 자는 승기(承基) 호는 오은(梧隱)
*홍상민(洪相民) 1654년(효종 5) 상주 함창
본관 부계(缶溪) 자 천경(天卿)
*홍천령(洪天齡)1654년(효종 5) 충주 출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제중(齊仲)
*김정원(金鼎元) 1655년(효종 6)~1735년(영조 11) 봉화(奉化) 오계(梧溪)
본관은 선성(宣城) 자는 형숙(亨叔)이고, 호는 청간당(淸澗堂).
*권두위(權斗緯)1656년(효종 7)~1732년(영조 8).봉화 유곡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장(仲章). 호는 송사(松沙).
*신덕함(申德涵) 1656년(효종 7) 의성 출신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중유(仲游)
*이덕제(李德齊) 1656년(효종 7) 경주 사곡 출신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일지(一之) 호는 취헌(醉軒)
*김세석(金世錫) 1657년(효종 8) 안동 출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천연(天然)
*조구령(曺九齡) 1657년(효종 8)∼1719년(숙종 45)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인수(仁수), 호는 정옹(酊翁),
*권중경(權重經) 1658(효종 9)∼1728(영조 4).서울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도일(道一), 호는 손재(巽齋)·정묵당(靜默堂).
*박태두(朴泰斗) 1658년(효종 9)~1753년(영조 29) 영해 창수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경첨(景瞻) 호는 열락재(悅樂齋)
*조덕린(趙德鄰) 1658(효종 9)∼1737(영조 13).영양 주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택인(宅仁), 호는 옥천(玉川).
*김덕일(金德一) 1659년(효종 10) 상주 출신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달백(達伯)
*김시경(金始慶)1659년(효종 10)∼1735년(영조 11). 음성(陰城) 감곡(甘谷)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선여(善餘), 호는 만은(晩隱).
*권대림(權大臨) 1659년(효종 10)∼1723년(경종 3).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만용(萬容), 호는 칠우정(七友亭).
*권두기(權斗紀) 1659(효종 10)∼1722(경종 2).안동 유곡 항재 사위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장(叔章), 호는 청사(晴沙).
*심계량(沈季良) 1659년(효종 10) 서울 거주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직부(直夫)
*채성윤(蔡成胤)1659년(효종 10)∼1733년(영조 9). 보령(保寧) 출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중미(仲美) 호는 구봉(九峰)
*김세현(金世鉉) 1660년(현종 1)∼1724년(경종 4) 안동 임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태백(台伯)
*김여건(金汝鍵) 1660년(현종 1)∼1697(숙종 23).봉화 해저 출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천개(天開).
*원치도(元致道) 1660년(현종 1) 원주 출신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성부(聖夫)
*정석달(鄭碩達) 1660년(헌종 1)∼1720년(숙종 46)
본관은 영일(迎一),자는 가행(可行), 호는 함계(涵溪),
*김남수(金南粹) 1661년(현종 2) ~1731년(영조 7) 성주 사도실,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자순(子純)이고, 호는 월강(月岡).
*조선장(曺善長) 1661년(현종 2)∼1726년(영조 2) 영천(永川) 출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인백(仁伯), 호는 병애(屛厓),
*안연석(安鍊石) 1662(현종 3)∼1730(영조 6).봉화 문단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보천(補天), 호는 보만당(保晩堂).
*윤헌주(尹憲周) 1662년(현종 3) 장단(長湍) 출신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여장(汝章)
*이주명(李周命) 1662년(현종 3) 칠곡(漆谷) 매원(梅院)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신경(新卿) 또는 대유(大有)이고, 호는 매오(梅塢),.
*정사신(丁思愼) 1662(현종 3)∼1722(경종 2) 원주 출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성공(聖功), 호는 기수(畸叟)
*이협(李浹) 1663년(현종 3)~1747년(영조 23) 서울 거주
본관은 연안(延安).자는 열경(悅卿), 호는 동애(東厓).
*강석훈(姜碩勛) 1664년(현종 5) 서울 거주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공보(功甫)
*이기명(李基命) 1664년(현종 5) 칠곡 매원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정숙(定叔)
*이만부(李萬敷) 1664년(현종 5)∼1732년(영조 8).상주 출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중서(仲舒), 호는 식산(息山).
*정만양(鄭萬陽) 1664년(현종 5)∼1730년(영조 6). 永川 출신.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경순(景醇), 호는 훈수(塤叟)·기암(企菴)·정재(定齋).
*정규양(鄭葵陽)1667(현종 8)∼1732(영조 8). 영천 출신.
본관은 오천(烏川, 迎日). 자는 숙향(叔向), 호는 지수(篪叟).
*박숙(朴潚) 1665년(현종 6)∼1748년(영조 24) 영해 창수면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숙이(肅而), 호는 농와(農窩)
*이인보(李仁溥) 1665년(현종 6) ~1737(영조 13) 봉화(奉化) 풍정(楓井)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제중(濟仲), 호는 월포(月浦)
*정우주(鄭宇柱) 1666년(현종 7)∼1740년(영조 16).원주 출신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대경(大卿), 호는 삼구당(三苟堂),
*황수억(黃壽嶷) 1666년(현종 7) 영주 출신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인수(仁叟)
*황수일(黃壽一) 1666년(현종 7)∼1725년(영조 1) 영주 안정 출신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용오(用五), 호는 용강(龍岡)
*문덕귀(文德龜) 1667년(현종 8) 장흥 출신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자하(子夏)이고, 호는 금모재(錦慕齋).
*이세원(李世瑗) 1667년(현종 8) 칠곡 돌밭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경옥(景玉)이고, 호는 율리(栗里)
*김상정(金尙鼎) 1668년(현종 9)∼1728년(영조 4) 창원 화목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덕삼(德三), 호는 곡천(谷川),
*강여관(姜汝寬) 1669년(현종 10)∼1715년(숙종 41)
본관은 진주(晋州),자는 군평(君平), 호는 매계(梅溪)
*김수연(金粹然) 1669년(현종 10)~ 1700년(숙종26)영주 출신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유청(幼淸)
*이유(李濰) 1669년(현종 10) 예천 용궁 무이 출신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거원(巨源)
*채팽윤(蔡彭胤) 1669년(현종 10)∼1731년(영조 7). 보령(保寧) 출신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은와(恩窩).
*신익황(申益愰) 1672(현종 13)∼1722(경종 2). 인동 출신.
본관은 평산(平山).자는 명중(明仲),호는 극재(克齋).
*김세용(金世鏞) 1673년(현종 14)~1742년(영조 18) 안동 출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명우(鳴宇). 호는 이호(伊湖).
*이광정(李光庭) 1674(현종 15)∼1756(영조 32). 원주 출신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천상(天祥), 호는 눌은(訥隱).
*이세보(李世寶) 1676년(숙종 2) 칠곡(漆谷) 석전(石田),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중회(仲懷)
*조석기(曺錫基) 1667년(현종 8) ~1724년(경종 4) 함안 모곡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덕보(德父)이고, 호는 모계(茅溪)
*이용전(李容全)1667(현종 8)~1717(숙종 43). 풍산(豐山) 신지(新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휴징(休徵).
*남제명(南濟明) 1668년(현종 9)~1751년(영조 27) 영해 출신
본관이 영양(英陽) 자는 규서(圭瑞) 호는 수약당(守約堂)
*이성전(李成全)1669년(현종 10)~1737년(영조 13). 풍산(豐山) 신지(新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도징(道徵). 호는 신당(新唐).
*강여관(姜汝寬) 1669년(현종 10) 진주(晉州) 설매곡(雪梅谷)
본관은 진양(晉陽) 자는 군평(君平), 호는 매계(梅溪)
*이민중(李敏中) 1669년 현종 10), 경주(慶州) 양동(良洞)
본관은 여강(驪江) 자는 사행(士行)이고, 호는 효우당(孝友堂)
*손석관(孫碩寬) 1670년(현종 11) 밀양 다원 출신
본관 밀양(密陽) 대은(大隱)
*권구(權榘) 1672년(현종 13)∼1749년(영조 25). 안동 가일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방숙(方叔), 호는 병곡(屛谷).
*권덕수(權德秀) 1672년(현종 13)∼1759년(영조 35). 안동 솔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윤재(潤哉), 호는 포헌(逋軒).
*박민효(朴敏孝) 1672년(현종 13) 울산 송정
본관은 영천(靈川) 자는 사원(士源) 호는 상체헌(常체軒)
*이명배(李命培) 1672년(현종 13)∼1736년(영조 12) 咸安(함안) 출신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수평(受平), 호는 모계(茅溪),
*김민행(金敏行)1673(현종 14)∼1737(영조 13).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선백(善伯)
*김세용(金世鏞) 1673년(현종 14)~1742년(영조 18) 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명우(鳴宇). 호는 이호(伊湖).
*박천주(朴天柱) 1674년(현종 15)~1717년(숙종 43) 봉화 출신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석문(石文)이고 호는 낙재(樂齋)
*김명석(金命錫) 1675년(숙종 1)~1762년(영조 39) 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여수(汝受) 또는 여수(汝修)이고, 호는 우계(雨溪)
*권덕휘(權德輝) 1643년(인조 21) 山淸 丹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덕휘(德輝)
*권중도(權重道) 1680년(숙종 6)∼1722년(경종 2).山淸 丹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행(汝行), 호는 퇴암(退庵).
*손만래(孫萬來) 1680년(숙종 6)∼1760년(영조 36)
본관은 밀양(密陽)자는 길부(吉夫), 호는 해남(海南),
*권보(權莆) 1681년(숙종 7)~1715년(숙종 41) 봉화 닭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효상(孝祥), 호는 겸와(謙窩).
*안명하(安命夏) 1682년(숙종 8)∼1752년(영조 28)
본관은 광주(廣州).자는 국화(國華), 호는 송와(松窩),
*안한휘(安漢徽)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익만(益萬)
*김성탁(金聖鐸) 1684(숙종 10)∼1747(영조 23).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진백(振伯). 호는 제산(霽山).
*정중기(鄭重器) 1685(숙종 11)∼1757(영조 33). 영천(永川) 출신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도옹(道翁), 호는 매산(梅山).
*주건(朱楗), 함경도 종성(種城) 사람
본관은 웅천(熊川) 자는 하경(厦卿)
*이만적(李萬迪) 서울 출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명고(明古)
*김낙행(金樂行) 1708년(숙종 34)∼1766년(영조 42) 안동 천전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간부(艮夫), 호는 구사당(九思堂),
갈암 이 선생 행장(行狀)
본관(本貫)은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이다.
증조(曾祖)는 은보(殷輔)로 충무위 부사직(忠武衛副司直)을 지냈으며,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추증되었다. 비(妣)는 영가 김씨(永嘉金氏)로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으며, 계비(繼妣)는 전의 이씨(全義李氏)로 숙부인에 추증되었다.
조(祖)는 함(涵)으로 통훈대부(通訓大夫) 의령 현감(宜寧縣監), 진주진관 병마절제도위(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지냈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세자좌부빈객 오위도총부부총관(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世子左副賓客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되었다. 비는 진성 이씨(眞城李氏)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부(父)는 시명(時明)으로 선교랑(宣敎郞) 강릉 참봉(康陵參奉)을 지냈으며,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에 추증되었다. 비는 김씨(金氏)로 정부인에 추증되었으며, 계비는 장씨(張氏)로 정부인에 추증되었다.
선생의 휘는 현일(玄逸)이고, 자는 익승(翼昇)이며, 성은 이씨(李氏)이다. 그 선조는 대개 월성(月城)에서 나왔으니, 신라 좌명공신(佐命功臣) 알평(謁平)의 후예이다. 승국(勝國 고려) 때에 휘 우칭(禹偁)이라는 분이 재령군(載寧君)에 봉해지면서 비로소 재령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중세(中世)까지는 밀양(密陽)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함안(咸安)의 모곡리(茅谷里)로 이거(移居)하였다. 휘 맹현(孟賢)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혜장(惠莊 세조(世祖)의 시호), 강정(康靖 성종(成宗)의 시호) 연간에 경학(經學)으로 크게 드러나 경사(京師)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선생에게는 5세조가 된다. 고조의 휘는 애(璦)로 울진 현령(蔚珍縣令)을 지냈다. 현령공은 영해(寧海)로 장가들었는데, 그곳에서 그대로 살게 되었으므로 자손들이 마침내 영해 사람이 되었다. 판서공은 모두 두 번 장가들었는데, 선배(先配)는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검열(檢閱) 해(垓)의 따님이고, 후배(後配)는 안동 장씨(安東張氏)로 경당(敬堂) 선생 흥효(興孝)의 따님이다. 판서공은 경훈(經訓)으로써 자손들을 가르치면서 배양(培養)하기에 정성을 쏟았고, 장 부인은 유문(儒門)에서 가르침을 받아 엄숙하고 단아하며 학식이 있어 ‘여중군자(女中君子)’라고 일컬어졌다.
천계(天啓) 7년 정묘년(1627, 인조5) 1월 11일 인시(寅時)에 영해부(寧海府) 서쪽의 인량리(仁良里) 자택에서 선생이 태어났다. 장 부인이 임신하였을 때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낳고 보니 과연 기이한 자질이 있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에 부엌종이 숟가락을 잃어버린 곳을 손으로 가리키니,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겼다. 6세 때에 판서공의 곁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의 두 눈썹이 참으로 곤괘(坤卦)의 형상과 흡사하다고 말하니, 판서공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시를 지어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도 단(壇)을 쌓고 공자(孔子)의 신위(神位)를 마련한 뒤, 제기(祭器)를 가지고 예용(禮容)을 익히는 일을 하였다. 7세 때에 비로소 학문을 배웠다. 9세 때에 화왕시(花王詩)를 짓기를,
봄바람에 모란꽃이 피어 / 花王發春風
말없이 계단 위에 있네 / 不語堦壇上
많고 많은 저 꽃들이여 / 紛紛百花開
어느 것이 승상이 되려는고 / 何花爲丞相
하니, 사람들은 이미 그가 훗날 왕을 보도(輔導)할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다. 10세 때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납매시(臘梅詩)를 읊기를,
창 앞의 네 그루 매화나무 / 窓前四梅樹
황혼의 달을 향해 피었네 / 開向黃昏月
꽃 아래에서 음주나 하려 했더니 / 欲飮花下酒
오랑캐가 성궐을 에워쌌다 하는구나 / 奴賊圍城闕
하니, 시절에 감개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 이미 언외(言外)에 넘치고 있었다.
일찍이 방원도(方圓圖)를 지어 천지(天地)를 형상하였는데, 선천(先天) 팔괘(八卦)를 나열하여 적고 또 태극(太極)ㆍ양의(兩儀)ㆍ사상(四象)ㆍ팔괘(八卦)ㆍ십육괘(十六卦)ㆍ삼십이괘(三十二卦)ㆍ육십사괘(六十四卦)가 생겨나는 차례를 배열하여 그림으로 그렸다. 또 1원(元)ㆍ12회(會)의 수를 추연(推衍)하여 설을 만들어 내니, 식자(識者)들이 경탄하기를, “이 아이는 훗날에 반드시 대유(大儒)가 될 것이다.” 하였다.
14, 5세가 되자 호탕하면서 기이한 기상이 있었다. 거처하던 석보촌(石保村)에는 옛날부터 총사(叢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감히 그곳의 나무를 범하지 못하였다. 선생이 그 사당을 불태워 버렸으나 끝내 아무 일도 없었다. 이로부터 문리(文理)가 나고 뜻이 확립되어 제사(諸史)와 백가(百家)의 책에 널리 통하게 되었다. 특히 《손오병법(孫吳兵法)》 같은 병법서를 즐겨 보았는데, 북방의 들판으로 군대를 몰고 가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곧 자신의 처지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함을 깨닫고 비로소 생각을 돌려 내면의 공부에 착수하였으며, 오잠(五箴)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선생은 이미 종국(宗國 명(明)나라)의 비상한 변고에 통분하였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종국이 망하게 되자 하늘을 우러러 크게 통곡하면서 그로 인해 오랫동안 침식을 폐하기도 하였다. 비록 어버이를 위하여 억지로 과거에 응시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뜻은 아니었다. 일찍이 두 번 향시(鄕試)에서 합격하였으나 두 번 다 성시(省試)에서 떨어지자 마침내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 중씨(仲氏)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 선생을 따라 한결같이 독서하여 뜻을 구하는 것을 일삼고, 간간이 산중이나 바닷가 작은 마을에 들어가 쌀과 소금을 가져와 어버이를 봉양하였으니, 이미 담담하게 당세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무릎을 감싸고 길게 읊조리면서 세상과 시속을 근심하는 뜻을 또한 하루도 잊어 본 적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효종대왕(孝宗大王)의 복제(服制)를 의정(擬定)할 때에 송시열(宋時烈)이 참람되이 사종복제(四種服制)에 있는 ‘체이부정(體而不正)’의 설을 끌어대었는데, 견준 것이 경우에 맞지 않은데도 단정하여 국시(國是)로 삼아 버리니, 인심이 분개하고 국론이 흉흉하였다. 그러나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내면 곧 유배(流配)와 금고(禁錮)가 뒤따르니 사람들이 모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병오년 봄에 영남의 유림들이 한목소리로 “때가 늦었다고 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장차 맞서서 글을 올리고자 하였는데, 선생에게 상소문을 지어 주기를 청하였다. 선생은 송시열이 헌의한 것을 죽 열거하고 일일이 공파(攻破)하였는데, 그 대략에, “천자나 제후가 이미 차례를 계승하여 사업을 이었고 조부(祖父)의 후계로서 왕위를 이어받아 신령과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다면 계출(系出)의 종지(宗支)나 족서(族序)의 존비(尊卑)는 다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왕위를 장차 이어받는 것〔將傳〕’과 ‘왕위를 이미 이어받은 것〔旣傳〕’은 사체(事體)가 전혀 다릅니다. 어찌 왕위를 세자 자리에 견주고 지존(至尊)을 저이(儲貳)와 같게 보아 적서(嫡庶)를 다투어 따지고 종지(宗支)를 분변해 논함으로써 분분하여 결말이 나지 않는 의심을 생기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자(臣子)는 군부(君父)에 대해서 근신과 공경을 다해야 하니, 마땅히 기휘(忌諱)해야 할 바에 대해서는 감히 직서(直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까닭에 주자(朱子)께서는 일찍이 상 태후(向太后)의 말을 거론하면서 ‘왕(王)들이 모두 서자(庶子)였다.’라는 글귀에 이르러서는 이에 ‘운운(云云)’이라는 글자로 ‘서자’라는 말을 대신하였습니다. 단왕(端王)은 사실 신종(神宗)의 서자인데, 일찍이 천하(天下)의 황제가 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감히 이러한 호칭을 글에다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을 높이고 나라의 좋지 않은 일은 감춘다.’라는 의리입니다. 지금 우리 효종(孝宗)께서는 차적(次嫡)의 정(正)으로 공경히 왕업을 잇고 삼가 천명에 응하였는데, 송시열이 큰소리로 떠벌려 조금도 거리낌 없이 ‘효종대왕을 인조대왕(仁祖大王)의 서자라고 하는 것이 해될 것이 없다.’라고 하니, 결코 신하 된 자의 말이 아니며 임금을 높이는 도리가 아닙니다. 예문(禮文)이 방대하고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 옛날의 큰 유학자들도 간혹 고거(考據)의 실수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송시열이 애초에 틀린 것을 합리화하는 잘못이 없었다면 이른바 ‘군자의 과실은 참으로 해와 달이 바뀌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왜곡되이 애매하게 둘러대는 계책을 내었으니, 이것이 임금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고 불경(不敬)하다는 죄명을 받으면서도 끝내 아무 말로도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상소(上疏)가 비록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목재(木齋) 홍공 여하(洪公汝河)가 그 문장을 보고 극구 칭찬하기를, “기왕의 잘못을 바로잡고 후대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 하고는, 마침내 도의(道義)의 교분을 맺었다.
갑인년(1674, 현종15) 8월에 현종(顯宗)이 승하하고 금상(今上 숙종(肅宗))이 즉위한 뒤, 선왕의 유지를 잘 계승하여 먼저 나라의 예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생을 효묘 침랑(孝廟寢郞)에 임명하였다. 이보다 며칠 전에 판서공의 상을 당하여 아직 복을 벗지 않은 상태였는데, 또 사직서 참봉(社稷署參奉)에 제수되었다. 정사년(1677, 숙종3) 여름에 천거해 주는 자가 있어서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에 초수(超授)되자 비로소 나아가 명에 응하였다. 곧 공조 좌랑(工曹佐郞)으로 옮겨졌는데, 어버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정고(呈告)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문정공(文正公) 허목(許穆)이 상(上)께 진언하기를, “근래에 이모(李某)를 보니, 참으로 유자(儒者)였습니다. 경연(經筵)에 이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해 겨울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되었다.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여 마침내 직임에 나아갔다. 경연의 신하들이 건의하여 경연에 입시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재차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유지를 내려 포유(褒諭)하였다. 어떤 일로 인하여 체직되었다가 곧 공조 정랑에 임명되었고 다시 지평이 되었다. 글을 올려 고사(固辭)하고 이어서 다섯 조항을 아뢰었는데, 정학(正學)을 밝혀서 대본(大本)을 세우고, 기강(紀綱)을 진작하여 풍속을 면려하고, 공도(公道)를 넓혀 왕법(王法)을 바루고, 충간(忠諫)을 받아들여 막히고 가리운 것을 제거하고, 민정(民情)을 살펴 실질적인 혜택을 행하라는 내용이다. 끝에서는 일욕(逸慾)을 경계하고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을 거듭 고하였는데, 상이 새로 큰 병에 걸려 아직 조섭(調攝)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간절하고 분명하여 임금에게 고할 때의 체례(體例)를 깊이 얻었다. 상이 후한 내용으로 비답을 내리고 이어서 마장(馬粧) 1부를 하사하여 가장(嘉奬)하는 뜻을 보였다. 선생은 즉시 소를 올려 사사(辭謝)하고 인하여 경연관(經筵官)에서 해면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당시에 조신(朝紳) 중에 한 가지 작은 혐의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헐뜯다가 음사(陰私)를 들추어내기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선생은 ‘이는 장사치나 여자들이 다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사풍(士風)을 무너뜨리고 조정을 욕보인 것이 크다.’라고 하여 마침내 한(漢)나라 때 어사(御史)가 공승(龔勝)과 하후상(夏侯常)을 탄핵했던 일과 송(宋)나라 때 팽 중승(彭中丞)이 구양수(歐陽脩)를 논박했던 사실을 인용하여 장차 발론(發論)하려고 하였는데, 동료 관원(官員)들의 의론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인혐(引嫌)하여 체직되었는데, 아직도 경연관의 직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감히 떠난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였다.
마침 상의 질병이 완쾌되자 대신들이 종묘(宗廟)에 고하고 진하(陳賀)를 받기를 청하고, 또 종계(宗系)와 관련하여 무고(誣告)를 당한 일로 청(淸)나라에 변무사(辨誣使)를 보내려는 논의를 하였다. 선생이 밀소(密疏)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진하받기를 청하는 것은 참으로 신하로서의 지극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을 겸손히 사양하는 아름다움은 더더욱 받들어 따라야 합니다. 속히 정지하게 하여 사방을 풍동(風動)시키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변무사를 파견하려고 하는 것은 한갓 뒷날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의심만 야기하여 종계에 거듭 치욕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북쪽 오랑캐는 우리에게는 종묘사직의 원수이며, 우리 명(明)나라 300년의 국운을 끊었습니다. 조공(朝貢)으로 섬기면서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고 끊어 버리지 않는 까닭은 단지 부득이한 형세 때문일 뿐입니다. 어떻게 깊은 수치를 잊고 큰 치욕을 무릅쓴 채 이렇게 이루어져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손해될 것이 없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이익이 없는 사행(使行)을 중지하시어 뒷날의 후회를 남기지 마소서.”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하례를 받는 일은 내 생각에도 본래 원하지 않았으니, 즉시 해조(該曹)에 명하여 중지하게 하겠다. 변무하는 일은 반드시 분명하게 해명하고야 말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얼마 안 있어 도로 지평에 제수되었다. 선생은 고사(固辭)하고 인하여 중비(中批)로 관직을 제수하는 잘못에 대해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어서 정고하고 돌아와 근친(覲親)하였다. 상이 오래도록 경연을 폐하였기 때문에 한 통의 상소를 지어 바치려고 하였는데, 임금을 번독스럽게 한다는 충고가 있어 마침내 중지하고 올리지 않았다. 6월에 또 지평이 되었는데, 여러 번 사양하여 마침내 체직되었다.
처음에 상이 유충(幼沖)하신 나이로 보위(寶位)에 올라 발분(發奮)하여 치적을 이루기를 도모하였다. 일찍이 ‘임금이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舟水君民〕’라는 비유를 가지고 화공(畫工)에게 명하여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또 친히 그에 대한 설을 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그 조목이 다섯이었는데, ‘학문을 좋아한다’, ‘어진 인재를 등용한다’, ‘충성스러운 간언을 받아들인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즐겨 듣는다’, ‘재물을 천시하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는 내용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탄식하기를, “성상의 총명과 예지라면 충분히 큰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도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국사(國事)가 날로 어그러져 가니, 어찌 임금은 있는데 신하가 없어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비록 물러나 초야에서 은거하고 있지만 일찍이 시종(侍從)의 반열에 참여하였으니, 어찌 한마디 말로써 근폭(芹曝)의 정성이나마 바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주수도설(舟水圖說)의 내용과 관련되는 것을 경전(經傳)에서 가려 뽑아 정리하여 6편을 만들고 《어제주수도설발휘(御製舟水圖說發揮)》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수천 자의 상소를 기초(起草)하여 반복해서 그 뜻을 밝힌 것이 완곡하고 간절하였는데, 그 귀결은 학문을 좋아하라는 데에 있었다. 또 그 차집(次輯)한 뜻을 서술하기를,
“고대의 제왕들 중에 이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삼지 않고 치도(治道)를 이룬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학문이란 것이 어찌 많은 서적을 섭렵하여 기송(記誦)하는 것을 뜻하겠으며, 이른바 어질다는 것이 어찌 자기의 사욕(私慾)을 따르는 것을 뜻하겠으며, 이른바 간언을 받아들여 잘못을 고친다는 것이 어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서 겉으로만 우선 따르는 것을 뜻하겠으며, 이른바 검소하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어찌 말이나 웃는 따위의 겉모습으로만 하고 그치는 것을 뜻하겠습니까. 참으로 알고 실천하여 성현(聖賢)의 경지에 이르며, 충성스러운 신하를 찾아서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를 바로잡는 이익을 얻으며, 안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마침내 허물이 없는 상태가 되며, 여색(女色)을 좋아하듯이 어진 이를 좋아함으로써 실제로 그 예경(禮敬)을 극진히 갖추는 것을 말할 따름입니다.
지금 수집(蒐輯)한 이 책은 비록 어리석은 신(臣)이 얕은 소견으로 서책들을 보고 추려 모은 것이지만, 그 말인즉 이제(二帝), 삼왕(三王) 및 뭇 성인들의 말씀이며 역대 충현(忠賢)들이 임금을 깨우치기 위해 올린 훌륭하고 지당한 의론들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정사(政事)를 보시는 틈에 한번 읽어 보시되 아래위로 훑어보아 여유롭게 자득(自得)하는 데 이르기를 마치 주자(朱子)의 수도선부(水到船浮)의 뜻과 같이 하고, 정성을 미루어 어진 이를 임용하여 함께 시국의 간난(艱難)을 구제하기를 마치 고종(高宗)의 거천주즙(巨川舟楫)의 필요와 같이 하고, 윗사람은 겸손하고 아랫사람은 기뻐하며 중심을 비워서 상응(相應)하기를 마치 《주역(周易)》의 주허리섭(舟虛利涉)의 괘상(卦象)과 같이 하신다면, 주수(舟水)의 비유가 그저 이름난 고사성어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능히 근면하고 능히 검소하여 실제로 훌륭히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조종할 때 형세가 한쪽으로 쏠리면 가기 어렵고 시내를 건너는 일은 굳건하지 않으면 순조로이 되지 않는다 하니, 이는 참으로 배에 의지해 물길을 가는 자가 더욱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새서 파도에 가라앉는 것은 오직 사공이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니, 배 안의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게 될 터이고 기슭에서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사공을 불러 깨워서 깊이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다하여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읽고서 감탄하여 호피(虎皮) 1령(領)을 하사하였다.
경신년(1680, 숙종6) 여름에 허견(許堅)과 이남(李枏)의 악언(惡言)이 상을 범하여 큰 옥사가 일어나니, 김수항(金壽恒), 민정중(閔鼎重) 등이 다시 기용되어 삼공(三公)이 되고 종실과 대신, 중신들이 모두 반역죄(叛逆罪)로 논핵을 받아 죽거나 유배되었다. 다음 해에는 오상 시수(吳相始壽)가 하옥되어 사사되었고, 또 다음 해에는 허새(許璽)의 옥사가 일어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선생은 경신년 7월에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다. 상을 마치고 나서 탄식하기를, “국사에 눈물을 흘릴 만한 바가 있으니, 한마디 말도 없이 있으면서 신하로서의 책무를 저버려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마침 재이(災異)가 있어서 직언(直言)을 구하였는데, 선생은 즉시 유지에 응하여 소를 기초하였다. 대략에,
“옛날에 효부(孝婦)가 원통하게 죽자 동해(東海)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고, 구양철(歐陽澈)이 억울하게 죽자 초주(楚州)에서 8월에 눈이 내렸으며, 외척(外戚)이 멋대로 횡행하자 해일이 일고 겨울에 꽃이 피었으며, 신하가 국권(國權)을 전단(專斷)하자 지진과 일식(日蝕)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무지개, 흙비〔霾霧〕, 혜성, 지진, 우레, 눈, 바람, 우박 등의 재이가 모두 신하가 임금의 밝음을 가리고 간사함이 정도(正道)를 이기며 음(陰)이 모여 양(陽)을 에워싸서 조화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소치이니, 하늘과 사람이 교감하는 이치가 어찌 깊이 절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정치(鼎雉)의 이변을 만나 능히 그 일을 바로잡자 은나라의 도가 부흥하였고,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바람과 우레의 변고에 느낀 바가 있어 친히 주공(周公)을 맞이하자 바람이 거꾸로 불어 벼를 일으켜 세웠고,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한랑(寒朗)의 말을 채택하여 초옥(楚獄)의 원통함을 다스리자 오랫동안 가물다가 즉시 비가 왔으며, 송(宋)나라 태종(太宗)이 구준(寇準)의 말을 받아들여 양부(兩府)의 잘못을 꾸짖자 크게 가물다가 마침내 비가 왔습니다.
오늘날 당한 변고를 가지고 삼가 한번 유추해 보면, 음은 성하고 양은 미약하며 막히고 맺힌 현상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전하의 총명이 조금 이지러져 혹 막히고 가려진 근심이 있음을 면치 못해서가 아닐는지요? 전하의 기강이 조금 느슨해져 혹 사적인 관계에 연연함이 있음을 면치 못해서가 아닐는지요? 외척의 세력이 너무 성하여 혹 방종하고 전단하는 조짐이 있어서가 아닐는지요? 크고 작은 옥사(獄事)가 많아 혹 잘못 걸려들고 부당하게 죽은 원통함이 있어서가 아닐는지요? 혹 시비(是非)가 전도되어 공의(公議)가 펴지지 않은 일이 있어서가 아닐는지요? 혹 비방과 칭찬이 진실을 어지럽혀 사(邪)와 정(正)이 구분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가 아닐는지요? 혹 상하가 서로 붙좇아 직언이 상의 귀에까지 들리지 않은 일이 있어서가 아닐는지요? 혹 자기편은 감싸 주고 반대편은 내쳐서 용사(用舍)가 공정성을 잃어서가 아닐는지요?
무릇 반드시 이 몇 가지가 있은 뒤라야 재이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궁중에서 한가한 때에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이 몇 가지를 마음에 헤아려 보고 일에서 헤아려 보아 통렬히 스스로를 반성하소서. 그 유무(有無)를 살피고 허실을 살펴보시면 반드시 척연(惕然)히 깨닫고 측연(惻然)히 감동하시어 일의 시비(是非)와 정치의 득실(得失), 사람의 사정(邪正)에 대해 그 실상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어 그 정상(情狀)을 감출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끝에서 다시 ‘천명에 응할 때는 진실로써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거듭 말하였다. 친구와 자제들이 다시 만류하여 그만두기를 청하면서, 화만 초래할 뿐 득이 될 것이 없음을 말하였는데, 선생은 탄식하면서 이르기를, “일신(一身)의 화복(禍福)에 대해서는 내 이미 잊어버렸다.” 하였다. 그 글이 올라가자, 상이 비답하기를,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말해 준 성의는 내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그런 말들이 모두 공정한 마음에서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영상(領相) 김수항이, 역적을 두둔한 죄로 다스리기를 청하였는데, 마침 변호해 주는 이가 있어 무사하였다.
이때부터 기용되지 못하고 향촌에 처한 것이 6, 7년이었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에 발탁되었는데, 대신(大臣)과 중신(重臣) 들이 한목소리로 천거하였다. 상이 유지를 내려 돈독히 유시하기를, “내가 경학(經學)에 뜻을 두어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지만, 박학하고 아정(雅正)한 유학자를 얻어 곁에 두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들으니, 그대가 독서하여 옛일에 해박하고 특히 경학에 정밀하다고 하여 즉시 그대를 성균관 사업으로 삼았으니, 나의 뜻을 헤아려서 속히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선생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으니, 상이 후한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심지어 “번연(幡然)히 생각을 바꾸기를 내 날마다 고대한다.”라고 유시하기까지 하였다. 곧 중신의 말로 인하여 또 따뜻한 유시를 내리고 본도(本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출사(出仕)하기를 권하게 하니, 선생은 각별한 은수(恩數)에 감격하여 비로소 소명(召命)에 응하였다. 아직 도성(都城)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장령으로 옮겨졌다.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으니, 특별히 공조 참의에 제수하였다.
마침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출되어 사제(私第)에서 살았는데, 전(前) 판서 오두인(吳斗寅) 등이 간언하였다가 죄를 얻었다. 그리고 감히 폐서인(廢庶人)에 대해 말하는 자는 역률(逆律)로 다스리겠다는 하교까지 있었다. 선생은 ‘물러나기를 청했다가 도리어 승진하게 되었으니 농단(壟斷)과 다를 바가 없다. 또 나라에 변고가 있는 때에 금령(禁令)이 내렸다고 해서 끝내 한마디 말도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여, 즉시 소를 올려 고사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조정의 기강을 다시 엄숙히 하시고 모든 정사를 일신하시며,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강학(講學)에 전념하시니, 이는 장차 예법(禮法)을 따르고 이치를 따라서 몸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는 근본으로 삼고, 눈과 귀를 총명하게 하여 간언을 받아들이고 허물을 보충하는 바탕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신은 삼가 나라 안에서 장차 이남(二南)의 교화가 행해지고 조정에서 군신이 화합하는 성대한 정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방금 경기(京畿) 고을에 도착하여 삼가 저보(邸報)를 보니, 마침 주상의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중궁(中宮)을 동요케 하시니, 어리석은 신이 평소에 전하께 바라던 바가 전혀 아닙니다. 신은 듣건대, 배필의 관계는 인륜의 시작이며 풍화(風化)의 근원이라고 하니, 처음을 신중히 하고 마침을 공경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불행히 인륜의 변고에 처하게 되더라도 도리(道理)를 힘써 다하고 은의(恩義)를 곡진하게 다해야 하고, 갑자기 엄한 결단을 내려 거조가 합당함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한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앞에서 행하였다가 어진 황제의 허물이 됨을 면치 못하였고, 송나라 인종(仁宗)이 뒤에서 행하였다가 끝내 백옥(白玉)의 티가 되었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고 경계하소서. 신이 또 근일의 하교를 들으니, 기휘(忌諱)하는 바에 저촉되는 말을 하면 곧바로 역률로 다스리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는 옛날 현철(賢哲)한 임금이 비방목(誹謗木)을 세우고 감간고(敢諫鼓)를 설치하여 뭇사람의 의견을 듣고 천근한 말까지 살펴서 선은 드러내고 악은 감춘 뜻이 아닌 듯합니다. 내리신 명령을 속히 도로 거두시어 언로(言路)를 넓혀 주소서.” 하였다. 그 상소는 금령(禁令)에 걸려 상께 전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정협(鄭俠)이 금법(禁法)을 어기고 체마(遞馬)를 이용하여 상소를 올렸던 일을 본떠서 조리(曹吏)를 시켜 승정원에 바로 올렸으나,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생은 진언한 것은 아뢰어지지 않고 떠나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아 진퇴(進退)에 근거할 바가 없게 되자 세 번이나 사양하여 반드시 체직되기를 기약하였으나 상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또 이조 참의로 옮겨졌는데,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또 윤허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글을 올려 사직을 청하고 인하여 경신년의 무옥(誣獄)을 신속히 신원(伸冤)해 줄 것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허견과 이남이 역심(逆心)을 품은 죄는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우나, 이연(李㮒)ㆍ이환(李煥)ㆍ이혁(李爀)의 경우는 왕손(王孫)과 왕증손(王曾孫)인 지친(至親)입니다. 한나라 문제(文帝)가 회남왕(淮南王) 유장(劉長)의 네 아들을 후(侯)에 봉하였고, 송나라 태종(太宗)은 진왕(秦王) 정미(廷美)의 아들들의 관작을 회복하여 황질(皇姪)로 삼은 뜻으로 보건대, 임금이 죄가 있는 공족(公族)을 대하는 도리는 참으로 일반 사람과는 다릅니다. 더구나 성상께서는 경신년 옥사가 무고(誣告)라는 실상을 통촉하고 척연히 상심하시어 하늘에 밝히고 지하에 고하는 은택을 베푸려고 하셨으니, 이는 요순(堯舜)의 마음입니다. 아, 세 사람이 혹은 외딴섬에 있고 혹은 바닷가에 있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지낸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이 세 사람이 안개와 이슬, 이내와 장독(瘴毒)에 해를 입어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전하께서 어찌 척포두속(尺布斗粟)의 노래를 괴로워하시지 않겠으며, 사변(事變)에 처하여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한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두인 등이 비록 망언(妄言)하는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그 자식과 사위, 숙질(叔姪)까지 금고(禁錮)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상진(李尙眞)도 갑자기 엄한 견책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후한 비답을 내리고 체직은 윤허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한 것은 특별히 윤허하였으나, 오직 이상진의 일은 윤허하지 않았는데, 후에 등대(登對)하여 어전(御前)에서 청한 것으로 인해 위리(圍籬)에서 풀려 부처(付處)되었다.
그리고 곧 시탄(柴炭)과 미육(米肉)을 하사하고 특별히 사관을 보내 전유(傳諭)하게 하였으니, 모두 각별한 은수(恩數)였다. 선생이 여러 번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재촉하는 명이 더욱 다급해졌으므로 마침내 들어가 사례하고 경연에 입시하였다. 당시에 바야흐로 《주역》을 진강(進講)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인하여 경계를 진술하고, 또 언외(言外)의 뜻을 추론하여 반복해서 설을 내었다. 강이 끝나고 또 사례(事例)를 가지고 충고를 드리니, 매우 절실하고 분명하였다. 상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선생이 새로 산야(山野)에서 나와 처음으로 임금을 뵐 적에, 동작이 예법에 맞고 아뢰는 바가 분명하고 시원하여 온 조정이 서로 사람을 얻었다고 기뻐하였으며, 상도 멀리까지 눈길로 전송하였다.
6월에 성균관 좨주(成均館祭酒)로 옮겨 임명되었다. 재차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시탄과 미육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하였다. 선생께서는 월름(月廩)이 이미 넉넉한데 다시 격외(格外)의 각별한 은전(恩典)을 받는 것은 더욱 온당치 못하다고 하여 사양하고 받지 않았으나, 상이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에 복더위로 인해 강(講)을 파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소를 올려 아뢰기를, “조강(朝講)과 주강(晝講)을 통한 규잠(規箴)과 경외(敬畏)의 유익함이 전혀 없고 오직 친애하고 친압하는 사사로움만 있으면, 날이 가고 달이 가는 동안에 지려(志慮)가 변하게 되어 천리(天理)는 점점 소멸되고 인욕(人慾)은 점점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정자(程子)가 여름 동안 진강(進講)할 것을 청한 것과 진서산(眞西山 진덕수(眞德秀))이 야대(夜對)가 유익하다고 한 말과 우리 성종대왕(成宗大王)께서 주강과 야대를 하는 규칙을 둔 것을 들고 아뢰기를, “마땅히 멀리는 옛 훈계를 상고하고 가까이는 선왕의 모범을 따라서 명유(名儒)를 초빙하고 선발하여 권강(勸講)하는 인원을 채워서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윤번(輪番)하게 하고, 낮에는 자문을 구하고 밤에는 소대(召對)하신다면 개발(開發)되고 훈도(薰陶)되는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전에 이이명(李頤命) 등이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김 문충공(金文忠公)의 시주(諡註)를 바꾸면서 드러내 놓고 폄척(貶斥)하였는데, 선생이 일찍이 진강(進講)하는 것을 인하여 문충공의 도학(道學)의 연원에 대해 극진하게 아뢰어 이전의 주(注)를 그대로 쓸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공론이 통쾌하게 여겼다.
선생은 좨주의 직임에 대해서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간이 태학(太學)에 나아가 제생(諸生)들을 불러 상읍례(相揖禮)를 행하고 《대학장구(大學章句)》를 강론하면서 궁리(窮理)ㆍ수신(修身)ㆍ명체(明體)ㆍ적용(適用)의 요체에 대해 추론(推論)하고 또 글을 지어 관학(館學)의 제생들을 통유(通諭)하기도 하였다. 얼마 안 있어 예조 참판으로 승진하고 세자 보양관(世子輔養官)을 겸하였는데, 조의(朝衣) 1습(襲)이 하사되었다. 선생은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8월에 대사헌으로 옮겨졌다. 잇달아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마침 상이 병환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직책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곧 병으로 정고(呈告)하였다. 상이 태의(太醫)를 보내고 약물을 내렸으며 어주(御廚)의 진미를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다. 선생은 연달아 글을 올려 사사(辭謝)하고 이어서 본직(本職)과 겸직(兼職)의 여러 직임들을 해면(解免)시켜 줄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선생은 더욱 힘껏 사직하여 비로소 체직되었다. 마침 9월에 천둥 번개가 치는 이변이 있었으므로 선생은 《서경》 〈홍범(洪範)〉의 ‘게으르면 항상 더운 날씨가 뒤따른다.〔豫恒燠〕’라는 내용과 《주역》 〈고괘(蠱卦)〉의 ‘고는 원하여 형통하다.〔蠱 元亨〕’라는 뜻을 추론하여, 기강을 진작시키고 정사를 닦고 국전(國典)을 엄숙하게 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해야 한다는 설을 반복해서 아뢰었다.
인현왕후가 사제(私第)에 거처한 뒤로 조정에서는 엄한 유지(有旨)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감히 다시 언급하지 못하였는데, 선생이 소를 올려 아뢰기를, “폐비(廢妃) 민씨(閔氏)는 중궁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 스스로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전하께서 처우하는 방도에 있어서도 마땅히 도리를 힘써 다하여 은의(恩義)를 두루 온전히 한 뒤에야 여망(輿望)을 위로하고 뭇사람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씨는 중궁으로 정해져 지존을 받든 지 거의 10년이 되는데, 지금 비록 죄가 있어 폐출(廢黜)되기는 했지만 여항(閭巷)의 사가(私家)에 두고서 그 늠료(廩料)를 끊어 버리고 조금도 관대하게 돌봐 주는 뜻이 없다면 마땅함을 지나쳐 중도를 잃게 됨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한나라 광무제와 송나라 인종이 진 황후(陳皇后)와 곽 황후(郭皇后)를 대우한 고사를 따라 이궁(離宮)의 별관에 거처하게 하고 방위(防衛)를 설치하여 규금(糾禁)을 근엄하게 하고 늠료를 헤아려 대 주어서 의지할 바가 있게 하소서. 그리하신다면 전하께서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에 있어 거의 곡진하여 여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체가 고금이 다르니, 결코 가볍게 논의하기 어렵다.” 하였다.
선생이 비록 은수(恩數)에 감격하여 일어나 소명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조정에 오래 있는 것은 본뜻이 아니었다. 큰 병을 앓고 난 이후로는 물러나기를 구하는 것이 더욱 간절하였으나 상이 모두 후한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10월에 또 대사헌에 임명되어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연달아 경연에 입시하면서 그 내용을 인하여 경계를 아뢰었는데, 기휘(忌諱)하는 바가 없었으니 상이 모두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강(講)이 끝날 때마다 문득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인현(仁賢)을 본받으며 억울함을 해소해 주라는 뜻으로 간절하게 아뢰니, 혹은 증직(贈職)하고 혹은 치제(致祭)하고 정려(旌閭)하였다.
선생이 돌아가 분황(焚黃)하고 개장(改葬)하기를 청하니, 상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두 번이나 소를 올리자 마침내 윤허하였다. 유지를 내려 말을 지급하고 관청에서 제수(祭需)를 공급하게 하니, 선생이 사사(辭謝)하였다. 이어서 소를 올려 세 가지 조목을 아뢰었는데, 첫째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근본을 공고히 할 것을 말하고, 둘째는 장수를 가려 군대를 훈련시킬 것을 말하고, 셋째는 현자를 얻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를 말하였다. 그리고 청하기를, “승보시(陞補試)ㆍ학제(學製)ㆍ공도회(公都會) 등 잡과(雜科)를 혁파하고 정자(程子)의 학교의(學校議)와 주자의 공거의(貢擧議)를 대략 모방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덕행을 근본으로 삼고 문예를 말기(末技)로 여길 줄 알게 만든다면 인재와 풍속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매우 크게 가납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의해서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조정을 하직하면서 또 아뢰기를, “근래에 감사와 수령 중에 이수언(李秀彦), 이지걸(李志傑) 같은 무리들은 제멋대로 살인을 하고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만약 통렬하게 징벌(懲罰)하지 않는다면 왕법(王法)이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이와 같으니, 유념하여 깊이 궁구해 보겠다.” 하였다. 하직 인사를 하고 나자 태학생(太學生) 등이 소를 올려 만류할 것을 청하였다. 도중에 연달아 해면해 줄 것을 청하고 아울러 학문에 힘쓰고 자신의 사욕을 이겨야 한다는 뜻으로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신이 마땅히 체직되어야 하는 이유가 네 가지 있으니, 즉시 윤허하여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조목별로 분별하여 체직되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이유를 말하고, 또 이르기를, “천기(天氣)가 얼어붙어 추위가 점점 혹심해진다. 여정(旅程)을 생각하니 참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하였다. 또 별도의 유시를 추가로 내리면서 소의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여 답하였는데, 그 끝에 이르기를, “경이 진달한 것처럼 한다면 인재가 성하게 배출되고 세도(世道)가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경오년(1690, 숙종16) 봄에 효묘(孝廟), 현묘(顯廟) 두 임금과 명성왕후(明聖王后 현종의 비 김씨)ㆍ인경왕후(仁敬王后 숙종(肅宗)의 비 김씨)의 지문(誌文)을 일번인(一番人)이 사실을 날조하여 지었으므로 즉시 고쳐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조정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아 예관(禮官)을 보내 수의(收議)하게 하였는데, 선생이 헌의(獻議)하기를, “송나라 철종(哲宗)과 휘종(徽宗) 연간에 사당(邪黨)이 국정을 농단할 때 선인황후(宣仁皇后)를 무함하여 비방하면서 못 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훗날에 고종(高宗)이 사관 범충(范沖)에게 명하여 국사(國史)를 중수(重修)하게 하였는데 지문을 고쳐 지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주염계(周濂溪 주돈이(周敦頤))의 사적(事蹟)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주자(朱子)가 반청일(潘淸逸)이 지은 지문과 포종맹(蒲宗孟)이 지은 갈문(碣文)을 가지고 산삭(刪削)하고 취사(取捨)하여 합하여 사장(事狀)을 만들었으나, 지문과 갈문을 고치지 않은 것을 혐의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위염지(魏掞之)에게 추증(追贈)하게 되어, 지명(誌銘)에 빠진 부분을 묘표(墓表)의 뒤에 써넣었으나 또한 지문을 고쳐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묘도(墓道)를 뚫고서 지문을 바꾸어 넣는 것이 참으로 편치 못한 바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일을 국가의 전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옛날 천자와 제후의 상례(喪禮)가 전해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사상례(士喪禮)를 본떠서 행했던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 의론을 옳게 여겼다.
마침 무지개가 해를 꿰뚫고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이변이 있어 상께서 하교하여 직언을 구하였다. 선생은 즉시 해면을 청하는 글에 《춘추》의 재이(災異)와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을 인용하여 옛날 성군(聖君)이 공구수성(恐懼修省)하여 재변(災變)을 길상(吉祥)으로 바꾼 뜻을 극진히 말하였는데, 특히 천리와 인욕의 구분과 상벌(賞罰)과 출척(黜陟)의 분별에 대하여 정성을 기울였다. 상이 후한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으면서, 사관(史官)을 보내 전유(傳諭)하고 함께 돌아오게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이조 참판으로 옮겨졌다. 두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관이 또 이르니 선생은 더욱 난처하게 되었다. 4월에 영양현(英陽縣)에까지 나아가 병을 고하고 돌아왔다. 6월에 세자 책봉례(世子冊封禮)를 행하였는데, 선생은 아직도 세자 보양관(世子輔養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병을 무릅쓰고 길에 올랐다. 도중에 또 시강원 찬선(侍講院贊善)에 임명되었다. 성 밖에 도착한 뒤에 즉시 소를 올려 전후(前後)의 직책에서 해임시켜 주기를 청하고, 이어서 대본(大本)과 급무(急務)에 대해 아뢰었는데, 이른바 ‘대본을 세운다’는 것에 특히 반복해서 뜻을 기울였다. 소가 무려 만여 자나 되었는데 상이 비답을 내려 후하게 격려하였다.
책봉례를 행하고 나서 예조가 진하(陳賀)할 때의 의주(儀註)를 반포하였는데, 당시에 효사전(孝思殿)의 궤연(几筵)이 아직도 모셔져 있었다. 선생이 또 소를 올려 아뢰기를, “세자를 책봉하고 길복(吉服)을 입는 것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입니다. 어전에서 하례를 받는 경우는 결코 ‘3년의 상기(喪期) 내에는 하례하는 일을 위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다섯 번 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당시에 오랜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렸는데, 영남과 호남이 특히 심하였다. 감사(監司)가 장계(狀啓)로 아뢰니, 대신들은 별도로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그 허실(虛實)을 조사해 밝히기를 청하였다. 선생이 나아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감사와 수령을 믿지 못하여 조신(朝臣)을 파견하여 실정을 조사해 밝히게 한다면 조정의 체면을 잃을 뿐 아니라 또 궁핍한 백성들을 실망시키게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대신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모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이모(李某)의 말이 참으로 충후(忠厚)합니다. 그러나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장황하게 장계를 올리고, 심지어는 ‘적지(赤地)가 천 리나 된다.’라고까지 하였으니, 반드시 그 허실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경(詩經)》 〈운한(雲漢)〉에서, 주(周)나라의 남은 백성이 씨도 남지 않겠다〔周餘黎民 靡有孑遺〕고 하였으니,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것은 주나라의 백성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충후한 당시의 시인으로서도 오히려 그렇게 말하였으니, ‘적지가 천 리나 된다’는 장계를 어찌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선생의 의론을 옳게 여겼으나, 상이 대신의 뜻을 어기는 것을 어렵게 여겨 끝내 파견하였다.
당시에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아 오래도록 경연을 열지 않았는데, 선생은 주자서(朱子書) 중에서 《대학강의(大學講義)》 한 편을 뽑아내어 소(疏)와 함께 바치면서 아뢰기를, “편중(篇中)에서 말한 것은 모두 선(善)을 진설(陳說)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지극한 뜻입니다. 만약 세 번 반복해 뜻을 다하여 읽고 척연(惕然)히 두려워할 줄 안다면, 또한 훌륭한 스승이 좌우에서 권강(勸講)할 때의 유익함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장차 천하 후세로 하여금 주자의 설이 당대에 행해지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8월에 연달아서 강연(講筵)에 입시하였는데, 《주역》에 대한 강을 마치고 나서 진언하기를, “384개의 효(爻)가 우려하고 조심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가 임금으로서 마땅히 유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건괘(乾卦)의 ‘쉼 없이 노력하라〔自强不息〕’는 것이나 곤괘(坤卦)의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厚德載物〕’는 것, 비괘(否卦)와 태괘(泰卦)의 군자와 소인의 진퇴소장(進退消長)의 비유 같은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 나머지 여러 괘에 대해 설명한 것도 모두 이와 유사하였다. 상이 모두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였다.
선생은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하기를 생각하고 화복이나 이해를 계산하지 않았다. 시정(時政)의 득실, 치란(治亂)ㆍ안위(安危)의 기미에 있어서는 모두 극진하게 말하고 논하면서 조금도 회피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은 ‘유자의 사업은 여기에 있지 않다.’ 하고, 간혹 불쾌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서로 선동하여 와언(訛言)이나 비방이 차츰 일어났다. 선생은 떠나기를 구하였으나 되지 않아서 두 번이나 개장(改葬)하는 일로 휴가를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즉시 소를 갖추어 떠나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아뢰고 비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나와 하향(下鄕)하였다. 상이 사관을 뒤쫓아 보냈는데, “함께 큰일을 하기에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라는 하교가 있었다. 연달아 사직하여 비로소 본직에서 체직되었다. 유지를 내려 본도(本道)로 하여금 봄날이 되면 출사(出仕)를 권하게 하였다.
11월에 대사헌으로 옮겨지자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모두 윤허받지 못하였다. 당시에 영남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관찰사(觀察使) 이담명(李聃命)이 구휼하는 데 급급하여 한두 가지 편의대로 경감(輕減)하여 준 일이 있었다. 또 각 고을의 수령들이 남은 쌀을 빌려 주고 미처 수봉(收捧)하지 못하니, 목상(睦相 목래선(睦來善))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에 노하여 경중에 따라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선생이 그 소식을 듣고서 사직하는 글을 인하여 치도(治道)에 대해 극진하게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영남 지역 기근의 참상은 실로 평년의 재해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도신(道臣)이 구휼하기에 급해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였는데, 묘당에서는 품의(稟議)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두 번이나 문비(問備)를 청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개연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급암(汲黯)이 하남(河南)에 어사(御史)로 갔을 때, 편의대로 창고의 곡식을 내어 빈민을 진휼하고 거짓으로 황제의 명을 빙자한 데 대한 벌을 내려 주기를 청하니, 무제(武帝)가 현명하게 여겨 풀어 주었습니다. 한소(韓韶)가 영(嬴)의 수령이 되었을 때는 창고를 열어 유민(流民)들을 구제했으며, 정 백자(程伯子 정호(程顥))가 상원(上元)의 주부(主簿)가 되었을 때는 조사(漕司)에 품의하지 않고 백성들을 동원해 제방을 쌓았는데, 그 두 사람이 이 일로 인해 당시에 죄를 얻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육지(陸贄)가 그 임금에게 고하기를, ‘진실로 인심을 잃지 않는다면 재용이 모자람을 어찌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옛날의 신하들은 매양 인심을 수습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는데, 오늘날의 논자들은 재용이 부족하게 되는 것만 근심으로 여기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해할 것인가.’라는 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약(有若)이 ‘어찌하여 철법(徹法)을 쓰지 않습니까.〔盍徹〕’라고 한 의론은 결과적으로 우활한 것이 되고, 반드시 왕홍(王鉷)ㆍ진경(陳京)ㆍ양신긍(楊愼矜) 따위와 같이 되고서야 나라에 충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굶주리고 곤궁하여 구렁에 몸을 던지고자 하는 때를 당하여 갑자기 수령의 죄를 매기고 징수를 독촉하자는 청을 내는 것은 또한 위무(慰撫)하고 길러 주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덕원(金德遠)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성상의 뜻을 거슬러 이례적으로 파척(罷斥)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대성인(大聖人)이 대신(大臣)을 후하게 예우하고 직언을 용납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였다. 소를 아직 올리기 전에 대신의 조언에 따라 사관을 보내어 소명(召命)에 응하도록 재촉하고, 도신이 또 장리(長吏)에게 신칙하여 출사(出仕)를 권하도록 하였으므로, 선생은 걱정과 군색함이 바야흐로 깊었다. 소가 들어가자 상이 비답을 내렸는데, 대략에,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아끼는 정성을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상신(相臣)이 진달한 것은 망발 정도가 아니다. 이담명이 조정에 품의(稟議)하지 않은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으며 대동수미(大同收米)를 봉납(捧納)하지 않고 대여해 주기를 허락한 것은 극히 한심스러우니, 죄를 매기고 상환을 독촉하는 일은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하다.” 하고는, 여전히 체직을 윤허하지 않았다. 목상(睦相)이 그 소를 보고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논열(論列)하니, 상이 승지를 보내어 위유(慰諭)하였는데, 그 사의(辭意)에 자못 듣기 민망한 바가 있었다. 선생이 즉시 소장을 올려 스스로 탄핵하였다. 그보다 앞서 영상 권대운(權大運)이 선생을 위하여 상에게 아뢰기를, “평소에 예우하던 신하를 하루아침에 꺾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이 후한 비답을 내려 마음을 풀어 주었다.
마침 어떤 일 때문에 체직되었다가 5월에 도로 대사헌에 제수되고, 곧 이조 참판으로 옮겨졌다. 모두 연달아 글을 올려 고사(固辭)하였다. 이윽고 목상(睦相)이 상에게 소환하기를 청하고 영상이 계속해서 진언하니, 상이 또 사관을 보내 돈독하게 유시하였다. 다섯 번을 사양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선생은 부득이하여 마침내 소명에 응하였다. 그보다 한 달 전에 상이 장릉(章陵 인조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능)에 배알하러 가던 길에 연(輦)이 사육신(死六臣)의 묘를 지나게 되었는데,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고 그 관작(官爵)을 회복시키라고 명하였다. 조정의 의론이 결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예관을 보내 수의(收議)하였다. 선생이 도중에서 헌의(獻議)하였는데, 대략에,
“세조대왕(世祖大王)께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을 거스를 수 없어 그런 부득이한 거조가 있으셨거니와 저 육신(六臣)들은 절의(節義)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여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니, 곧 백이(伯夷)가 무왕(武王)을 그르다고 여긴 마음입니다. 공자(孔子)는, 주(周)나라 사람인데도 오히려 정벌을 말리다가 굶어 죽은 것을 두고 ‘인(仁)을 구하여 인을 얻었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백이를 칭술(稱述)한 것으로 인해 무왕에게 누가 된다고 여긴 적이 있었겠습니까.
한통(韓通)이 후주(後周)의 황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송나라 태조는 추증(追贈)하기를 후하게 하였고, 경청(景淸)과 정몽주(鄭夢周)는 자신이 섬기던 임금에게 절의를 다하였으나 명(明)나라 선종(宣宗)과 본조(本朝)의 태종(太宗)께서는 관작을 회복시켜 주거나 포장(褒奬)하고 증직(贈職)하였으니, 이는 모두 절의를 높이고 포장하여 후세 신하들의 충의를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상께서 육신(六臣)들을 포장하려고 하시는 것은 선종황제와 태종대왕과 같은 마음입니다. 더구나 세조대왕께서는 육신을 두고 후세에는 충신일 것이라는 하교를 하셨으니, 참으로 은밀한 뜻을 후세 자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번의 조치는 참으로 선조의 뜻을 잇고 사업을 계승하는 큰일입니다. 성상께서 속으로 결단하시어 조속히 시행하신다면 풍성(風聲)을 부지하고 치화(治化)를 조성하는 도(道)에 보탬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교외(郊外)에 도착하자 연일 소명(召命)에 응하기를 재촉하고, 또 월봉(月俸) 외에 시탄(柴炭)과 미육(米肉)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했다. 선생은 글을 올려 사사(辭謝)하였으나, 후한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마침내 흥정전(興政殿)에서 인대(引對)하였는데, 상이 위로하기를 매우 돈독하게 하고, 이어서 기근 이후로 영남의 민정(民情)이 어떠한지를 물었다. 선생은 작년과 금년의 흉년과 백성들의 곤궁한 상황을 자세히 아뢰고 인하여 재난에 처하여서는 수양하고 반성하며 과한 직언(直言)이라도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아뢰었다. 당시에 경연에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진강(進講)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 아뢰기를, “옛사람들이 이 책을 치평(治平)의 요체라고 한 것은 참으로 빈말이 아닙니다. 진덕수(眞德秀)가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 찬집(纂集)하고 소를 올려 바쳤는데, 송나라 이종황제(理宗皇帝)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경연에서 진강하게 하였습니다. 또 주돈이(周敦頤)와 정호(程顥)ㆍ정이(程頤) 형제의 의리지학(義理之學)을 높이고 포장하여 주자(朱子)와 같은 시대에 살지 못한 것을 애석해하였습니다. 또한 그 현자를 좋아하고 학문을 즐기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치적은 지리멸렬하였으니, 어찌 형식만을 숭상하고 실제로 체득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전하께서는 이것을 거울삼아 경계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옛날 선묘(宣廟) 때에 김성일(金誠一)이 간관(諫官)이 되어 대신(大臣)이 뇌물을 받은 일을 논척(論斥)하였는데, 영상 노수신(盧守愼)이 이를 받아들여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선묘께서는 그 둘이 다 훌륭하다고 하셨으니, 그 역량과 기풍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비록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웠어도 끝내는 중흥(中興)의 대업(大業)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선조를 본받으셔서 노상(盧相)의 사례로써 대신들을 책려하신다면 종사(宗社)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당시에 한 대관(臺官)이 상신(相臣)을 언급한 일로 성상의 뜻을 거슬렀으므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하루는 야대(夜對)를 인하여 고금의 사변(事變)을 논했는데, 상이 문득 개연히 탄식하면서 이르기를, “중조(中朝)의 문물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전에 임진왜란 때 신종황제(神宗皇帝)께서 재조(再造)해 준 공이 아니었으면 사직(社稷)의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숭정황제(崇禎皇帝 명나라 의종(毅宗)) 때에 조선에게 죄를 묻자고 청한 이가 있었는데,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그것은 참으로 형세가 급박해서였을 뿐이니, 죄를 묻지 말라.’ 하였다. 작은 나라를 이해해 주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면 감읍(感泣)을 금할 수 없다.” 하였다. 선생이 나아가 아뢰기를, “국운이 불행하여 사변(事變)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초야의 미천한 신으로서도 비분한 마음에 가슴이 메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상의 하교를 받드니 신도 모르게 감격하여 눈물이 흐릅니다. 인조대왕께서 비록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한 계책으로 할 수 없이 치욕을 참고 잠시 굴복하였으나, 어찌 하루라도 천조(天朝)를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매월 초하루와 보름의 망궐례(望闕禮) 때면 반드시 서쪽을 향하여 통곡하셨으니, 그 뜻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효종대왕(孝宗大王)에 이르러서는 10년 동안 와신상담(臥薪嘗膽)하여 전대의 공렬을 회복해 보고자 하셨습니다만, 불행히도 중도에 승하하시어 무궁한 한을 남기셨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선대왕의 뜻을 추모하여 인재를 기르고 군대를 훈련하여 천하에 변고가 생기기를 기다려 전하께서 하고자 하는 바를 하신다면 어찌 하늘과 사람이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믿을 만한 형세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모름지기 민심을 얻고 무비(武備)를 정비하여 근본적인 계책으로 삼은 뒤에라야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서관(西關)에 인물이 매우 많고 강변(江邊)의 건아(健兒)들도 정예롭고 용맹스러워 쓸 만하다는 것을 아뢰었다. 또 서쪽 변방의 성(城)과 해자(垓字)를 조사하여 수리하는 일에 미쳐서는, “이러한 일은 모름지기 인재를 얻어 맡긴 뒤에야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였다. 상이 한참을 감탄하다가 이르기를, “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듣겠는가.” 하고는, 이어서 술을 하사하였다. 술자리를 물리고 나서 또 앞으로 나아가 거듭 고하기를, “영특하고 용맹한 자질을 지닌 전하께서 만약 큰일을 하실 뜻이 있으시다면, 신이 비록 노둔하지만 감히 능력과 충심을 다 바치고 이어 죽음까지 바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당시에 상이 자주 경연에 나아갔으므로, 선생이 연달아 강석(講席)에 입시하였는데, 본문의 내용을 강하는 것 외에도 민정(民情), 시무(時務)를 아울러 아뢰었다. 원통함과 무고(誣告)를 분변하는 일, 선(善)을 드러내고 악(惡)을 징계하는 일, 토지를 고르게 하고 부세(賦稅)를 바로잡는 일, 병거(兵車)를 제조하는 일, 동전(銅錢)을 유통시켜 폐단을 혁파하는 일 등의 경우에도 모두 그 근원을 궁구하고 반복해서 논열하여 시행된 일이 많았다. 또 소를 올려 여섯 가지 일을 논하였는데, ‘덕을 증진시킴〔進德〕’, ‘뜻을 세움〔立志〕’, ‘상황에 맞게 대처함〔通變〕’, ‘인재를 가려 임용함〔擇任〕’, ‘인재를 육성함〔育才〕’, ‘시간을 아낌〔惜時〕’이다. 모두가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 요체에 들어맞았거니와, 이른바 ‘시간을 아낌〔惜時〕’에서는 또 재삼 뜻을 다하였으니, “신은 매번 주자가 ‘신이 창안백발(蒼顔白髮)로 이미 늘그막에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삼가 우러러보건대 용안(龍顔)도 옛날의 모습이 아님을 알겠습니다.’고 한 것을 읽을 때마다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대개 군부에게 바라는 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이 절실하기가 이와 같았다. 상이 매우 칭찬하여 받아들였다.
하루는 전석(前席)에서 물러 나오는데, 상이 손수 담비 갖옷을 집어 내시(內侍)에게 명하여 하사하게 하니, 또한 각별한 은수(恩數)였다. 즉시 소를 올려 사사(辭謝)하고 아뢰기를, “신은 공경히 고인(古人)의 ‘의인사인(衣人死人)’이라는 말을 외우며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겨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늘 송나라 신하인 왕조(王朝)가, 한 말〔斗〕의 명주(明珠)를 하사해 준 것에 감동하여 천서(天書)와 관련된 요망한 일을 중지하도록 간언(諫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하였습니다. 만약 신이 은혜를 생각하고 의리를 잊어 몸을 용납하고 자리나 보존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속히 파척하시어 여러 신하들을 책려(責勵)하소서.” 하니, 상이 또 《시경》의 ‘내게 아름다운 손님이 있어 진심에서 우러나 선물을 주고자 하는지라〔我有嘉賓 中心貺之〕’는 말을 인용하여 답하였다.
선생이 정고(呈告)하거나 소를 올려 사직하기를 두 번 세 번씩 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는데, 임신년 1월에 또 간절히 사직하니 비로소 본직(本職)에서 체직되었다. 당시에 저들 청(淸)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 이르기를, “이제 《일통지(一統志)》를 찬수(撰修)하기 위해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장백산(長白山) 남쪽 지방의 형세를 순시하고자 한다.” 하였다. 조정의 의론은 장차 압록강(鴨綠江) 동쪽에서부터 장백산 남쪽을 거쳐 곧바로 두만강(頭滿江)까지 길을 닦아 그 사행(使行)을 통하게 해 주려고 하였다. 선생이 놀라고 탄식하면서 저들의 진위(眞僞)를 헤아릴 수 없다고 여겨 길을 닦아서 사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도로 논하여 차자(箚子)를 갖추어 나아가 아뢰었다. 상이 그 의론을 옳게 여겼으나 우선 윤허하지 않았는데, 마침 저들이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마침내 중지시키고 관원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두 번 소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그 사직 상소의 대략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천하의 정리(正理)이니, 구차히 영합하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대간(臺諫)은 임금의 이목(耳目)이니, 체례(體例)로써 속박하고 위분(位分)으로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안진경(顔眞卿)이 이른바 ‘만약 간관(諫官)이 논사(論事)하면서 먼저 재상에게 고한다면 이는 스스로 그 이목을 가리는 것입니다.’라는 것과, 소지충(蕭至忠)이 이른바 ‘만약 먼저 대부에게 고해야 탄핵을 허락한다면 대부를 탄핵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참으로 명언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간관이 논사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재상에게 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주가 간언을 받아들이는 도리도 매번 재상에게 자문하여 그의 의견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논사할 때에는 공평하고 타당하게 되기를 힘써야 하니, 이것이 경에게 바라는 바이다.”라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에 시휘(時諱)를 범해 성상의 뜻에 저촉될까 근심하는 이도 더러 있었다.
그전에 상이 매년 자주 선릉(先陵)에 배알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장차 광릉(光陵 세조(世祖)와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능)에 배알하려고 하였다. 당시에는 상이 막 뜸을 뜬 상태이고 농사철에 해당되었다. 선생이 이에 동료들을 이끌고서 임시로 중지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심지어 엄한 하교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선생이 마침내 글을 올려 스스로 탄핵하니, 상이 따뜻한 비답을 내렸다. 영상이 또 선생을 위하여 상에게 아뢰자, 이에 통렬히 스스로 인책(引責)하면서 사관을 보내 위유(慰諭)하였다. 선생이 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 빈청(賓廳)에 입시하는 것을 인하여 또 아뢰기를, “경신년(1680, 숙종6)과 임술년(1682)의 무옥(誣獄)으로 아직 신원(伸冤)되지 않은 자는 속히 처분하여 신원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였다. 이어서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방강(房彊)의 옥사를 다스린 일과 최인사(崔仁師)가 ‘연좌율로는 벌이 가볍다’고 한 것을 반박하였던 고사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으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다음 날 여러 동료들이 인입(引入)하니, 선생 또한 세 번 고하여 체직을 허락받았다. 그날로 도성(都城)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왔다. 상이 또 사관을 뒤쫓아 보내어 전유(傳諭)하였다. 사관이 병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아뢰자, 또 유시를 내렸는데, 사지(辭旨)가 더욱 융숭하였다. 선생이 글을 올리고 사관이 또 세 번 계문(啓聞)하여 질병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형세를 아뢰니, 비로소 우선 서늘한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라는 유지를 내렸다. 5월에 도로 대사헌이 되었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옷감과 음식물을 매우 후하게 지급하게 하였다. 선생이 두 번 소를 올려 사사(辭謝)하였다. 7월에 도로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다섯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겨울에 도로 대사헌이 되었는데, 간곡히 사양하였으나 더욱더 윤허하지 않았다.
계유년(1693, 숙종19) 봄에 재차 소를 올려 사직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정사에 임하여 치적을 이루고자 한 지가 어언 19년이 되었으나, 현실에 안주하여 세월만 보내면서 차츰 기회를 잃어 가고 두드러지게 드러난 공효(功效)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는 전하의 격물치지(格物致知)하는 학문이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더러 경중(輕重)과 시비(是非)의 분별이 흐려지고, 성의정심(誠意正心)의 공부가 극진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더러 호오(好惡)와 공사(公私)의 구분이 잘못된 데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학문의 공력이 지극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흙탕에 빠진 듯 정밀하게 가리지 못하는 폐단이 있게 되며, 자신을 닦는 공부가 미진하면 반드시 사욕을 제거하고자 하더라도 제거하지 못하고 구차히 스스로를 속이는 병통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제가 보고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하께서 지난번 성균관에 내리신 비망기(備忘記)에는 완연히 삼대(三代) 때의 유의(遺意)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수한 인재들을 등용하고 덕행 있는 선비들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고, 다만 호당(湖堂)에서 시취(試取)하는 것과 반궁(泮宮)에서 절제(節製)하는 것을 가지고 격려하고 진작시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대신들과 주사(籌司)를 한 달에 세 번 접견하는 규례도 정사에 대해 자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하들이 입대하여 나라를 경영할 원대한 계획이나 나라를 보존할 장구한 계책을 내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단지 관리의 승진하는 범례나 사안의 일반적인 규례를 가지고 하나의 큰일이라고 여기며, 더러는 보잘것없는 작은 기예가 옛날만 못한 것을 근심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에 있는 신하들 중에 상하가 서로 영합하여 직언(直言)이 아뢰어지지 않으며 염치가 땅에 떨어져 비방과 찬사가 실정을 흐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전하의 곁에서 간언(諫言)해 주는 자가 있습니까.
수년 이래로 정월 초하루에 일식(日蝕)이 있었고 지진과 우박이 있었으며 달이 낮에도 사라지지 않고 샘물이 용솟음쳤습니다. 또 백기(白氣)가 하늘에 뻗치고 강과 하천엔 붉은 탁류(濁流)가 흐르며 겨울에 우레가 치고 여름에 눈이 내렸으며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마르는 등 갖가지 이상한 변괴가 달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묘당(廟堂)에서 전하를 위해 이런 천재지변(天災地變)을 해소하고 미연(未然)에 방비할 수 있는 계책을 일일이 아뢴 자가 있었습니까?”
하였다. 상이 후한 비답을 내리고 청한 바는 윤허하지 않았다.
3월에 또 병을 이유로 정장(呈狀)하여 해면해 줄 것을 청하였다. 사관이 특별 유시를 받들고 내려왔는데, 사지(辭旨)가 더욱 간절하였다. 또 거듭 사관에게 명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함께 오라고 하였다. 당시에 상이 또 재이(災異)로 인해 직언을 구하였는데, 즉시 사직 상소를 인하여 덕정(德政)을 닦고 편사(偏私)를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남김없이 아뢰니, 상이 가납(嘉納)하고 재촉하기를 더욱더 정성스럽게 하였다. 마침내 길에 올라 도중에 또 사직하였다. 그러나 사관이 계속해서 이르고 은혜로운 유지가 거듭 내리므로 부득이 대궐에 나아가 공경히 사은(謝恩)하니, 상이 인견(引見)하고 더욱 후하게 위유(慰諭)하였다. 선생이 사사(辭謝)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옛날의 신하들은 비록 태평한 때에 처해서도 오히려 위란(危亂)에 대한 경계를 올렸습니다.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오늘날의 국사(國事)가 다스려졌다고 여기십니까, 어지럽다고 여기십니까? 안정되었다고 여기십니까, 위태롭다고 여기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역》에 이르기를, ‘망하지나 않을까 망하지나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무더기로 난 뽕나무에 매어 놓은 것처럼 안정될 것이다.〔其亡其亡 繫于苞桑〕’ 하였다. 하물며 어려움과 우려할 일이 눈에 가득한 오늘날이 어찌 다스려지고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라건대 경은 소회(所懷)가 있으면 다 진달하여 나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돕도록 하라.”
하였다. 선생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예전에 유충(幼沖)하셨을 때에는 비록 약간의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오히려 장래에 바로잡아지리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춘추(春秋)가 점차 장성하고 지려(志慮)도 두루 꿰뚫게 되시어, 몸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까지 모두 성법(成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 희로(喜怒)가 치우침으로 인해 지나친 거조가 있음을 면치 못하시니, 그렇게 되면 성덕(聖德)에 누가 되는 것 또한 어찌 유충하셨을 때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옛날 태갑(太甲)이 그 덕(德)을 줄곧 닦았는데도 이윤(伊尹)이 오히려 ‘덕을 떳떳이 하면 그 지위를 보존하고 덕이 떳떳하지 않으면 구주(九州)가 망할 것〔常厥德 保厥位 厥德靡常 九有以亡〕’이며, ‘덕이 한결같으면 동함에 길하지 않음이 없고, 덕이 한결같지 않으면 동함에 흉하지 않음이 없을 것〔德惟一 動罔不吉 德二三 動罔不凶〕’이라고 거듭 ‘마침〔終〕’에 대해 고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덕을 떳떳이 하고 한결같이 하라는 경계에 대해 더욱 마음을 기울이소서. 《주역》에 ‘그 덕이 항구하지 않은지라 혹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리라.〔不恒其德 或承之羞〕’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이 매우 절실하고 지극하다. 내 유념하겠다.”
하고, 선온(宣醞)한 뒤에 파하였다. 며칠 뒤에 더욱 간절하게 사직하고 또 격외(格外)의 월름(月廩)을 도로 거두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 강연(講筵)에 입시(入侍)하였다. 강이 끝나자 짧은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에,
“신이 듣기로, 복(福)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집안에서 근본하며 도(道)가 쇠하는 것도 모두 집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삼대(三代) 때의 성군(聖君)과 현군(賢君)이 그 정사를 잘 닦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집안을 잘 다스린 것에서 근본한 것입니다.
옛날에 주자(朱子)가 그 임금에게 고하기를, ‘남자가 밖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로 하고 여자도 안에서 역할을 바로 하여 부부의 구별이 엄한 것을 집안이 잘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妻)가 위에서 남편과 일체가 되고 첩(妾)이 아래에서 받들어서 적서(嫡庶)의 구분이 바른 것을 집안이 잘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의 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뇌물이 이르지 않고 청탁(請託)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집안이 잘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문(閨門) 안에서는 항상 은혜가 의리보다 앞서니, 대부분 정과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만약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닦아 행위가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나의 법에 복종하고 나의 위엄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집안을 바로잡고 청탁을 막으며 인척을 단속하여 화란의 싹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은 선조대왕에게 아뢰기를, ‘참소하여 이간질하는 화는 보통 사람이면 피하기 어렵거니와, 제왕(帝王)의 집안에서는 이런 병통이 특히 많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아첨하고 시중드는 자는 모두 환관이나 아녀자들인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음흉하고 교활하여 간사함을 속에 품고서 화란을 일으키기를 즐기며 세(勢)를 나누어 대치하여 많고 적음을 다투고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상(情狀)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므로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였습니다. 양현(兩賢)의 말씀이 전후로 일관되어 지극히 절실하니, 어찌 후세 임금들의 귀감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천하의 사변(事變)을 겪으신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전세(前世)의 득실(得失)을 살피는 것이 매우 분명하시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신은 그래도 지나친 염려를 이길 수 없어 감히 사전에 미리 경계를 아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과 같이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이 아니라면 여기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내 가슴에 새겨 두겠다.”
하였다. 선생이 또 아뢰기를,
“군신(君臣)은 의리로써 맺어진 사이입니다. 반드시 서로 정의(情義)로써 믿음을 주어 잘못을 서로 구제할 수 있어야만 광명하고 정대한 다스림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여 군신 간에 서로 의심하고 막혀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답답한 심정으로 겉돌기만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끝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이르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또 칭찬하였다.
이때에 대소 관료들이 모두 주저하면서 감히 왕실의 일과 관련되는 말을 하는 자가 없었는데, 선생은 문득 남김없이 다 말하고 기휘(忌諱)하는 바가 없었다. 같은 반열의 신하들 중에는 목을 움츠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상이 온화한 낯빛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다투어 서로 칭하(稱賀)하였다.
당시에 상이 일신헌(日新軒)과 융무당(隆武堂)에 절구(絶句) 네 수를 읊었는데, 모두 자신을 살펴서 사욕을 이긴다는 것과 전대(前代)의 공렬을 크게 계승한다는 내용이었다. 선생은 갱가(賡歌)하는 의리를 본받아서 장마다 화운(和韻)하여 바치니, 상이 읽어 보고 가탄(嘉歎)하였다. 연이어 사직하는 글을 올려 체직을 허락받았다.
얼마 안 되어 병조 참판으로 옮겨졌다. 세 번 사양하여 비로소 윤허를 받았다. 6월에 의정부 우참찬으로 승진되었다. 선생은, 매번 물러나기를 구하였다가 승진하게 되고 낮은 자리를 사양했다가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늘 근심과 탄식을 지니고서 한 가지 일로써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에 덕을 진보시키고 풍속을 바로잡고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뜻으로 조목조목 나열하여 세 통의 차자를 올리고, 옛날에 선비를 선발하던 법과 주자(朱子)가 증손(增損)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선생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런 내용을 아뢰었으나 그 규모와 절목이 이때에 이르러 더욱 자세해졌다. 상이 묘당(廟堂)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상(領相) 권공(權公)이 예부(禮部)로 하여금 대제학과 함께 유신(儒臣)에게 나아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 시행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7월에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세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윽고 병을 이유로 해면을 청하였으나 또 윤허하지 않고 의원(醫員)을 보내고 약물(藥物)을 하사하였다. 병이 차도가 있게 되자 조강(朝講)에 입시하였다. 강이 끝나자 정황으로나 병세로나 모두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가 어렵다는 것을 극진하게 아뢰었으나 상은 따뜻하게 유시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당시에 대사간(大司諫) 강세귀(姜世龜)가 능행(陵幸)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다가 파직되었으며, 대사헌 권해(權瑎)가 또 임금의 뜻을 거슬러 파직되었다. 선생은 간쟁(諫諍)하는 신하를 연달아 배척하는 것은 성덕(聖德)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짧은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에, “대저 대간(臺諫)이란 임금의 이목이며 조정의 기강입니다. 설사 두 간신(諫臣)의 말이 지나쳐 마땅함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후하게 용납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 꺾어 버리고 눌러 버리기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후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반드시 장차 간언하기를 꺼릴 것이니, 성덕에 어떠하겠으며 국사에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왕자(王者)는 한가로이 처할 때는 아송(雅頌) 같은 음악을 듣고, 걸어다닐 때는 패옥(佩玉)이 부딪는 소리가 있으며, 수레를 타면 수레 방울 소리가 들리는 등, 거처함에 예(禮)가 있고 진퇴에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령(號令)을 함에 선(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거조(擧措)와 언행(言行)이 진실로 인심에 부합하였던 것이니, 어찌 후세의 임금으로서 위의(威儀)를 훼손시키고 덕성(德性)을 무너뜨리는 자들의 행위와 같겠습니까. 궁궐 안의 일은 엄밀(嚴密)하니 전하께서 한가로이 지내실 때의 절목에 대해서 신은 참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본성을 보존하고 기르는 공부가 깊으면 반드시 창졸간의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모두 가납하였다. 곧 두 번째 사직을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분황(焚黃)하기 위해 휴가를 청하였으나 또 윤허하지 않았다.
곧 입시(入侍)를 인하여 ‘창빈(昌嬪)을 국가의 사전(祀典)에 수록하는 것은 예가 아님’을 논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때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선생이 하례하고 나서 인하여 나아가 아뢰기를, “예(禮)에 왕의 적자(嫡子)와 서자(庶子)가 태어나면 그 묻는 것과 보이는 것에 모두 각각 의절(儀節)이 있으니, 대체로 그 탄생한 초기부터 이미 등위(等威)의 차이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세자를 책봉하였으므로 만약 그 등급을 분명히 하여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한다면,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나신 왕자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다. 또 2품 이상의 관원에게 각각 인재 3인을 천거하게 하되, 혹은 덕행(德行)으로 혹은 문예(文藝)로 혹은 재지(才智)로써 하도록 하고 천주법(薦主法)을 거듭 엄격히 할 것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윤허하였다.
10월에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면서 비가 내리자, 입시(入侍)를 인하여 ‘자신을 살펴보아 사욕을 극복할 것’, ‘백성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고 억울함을 해소시킬 것’, ‘궁금(宮禁)을 엄격히 하고 사행(私幸)을 막을 것’ 등을 가지고 하늘에 실사(實事)로 응답하는 방도로 삼고, 또 언로(言路)를 열고 인재를 등용하여 하늘에 응답하고 변고를 소멸시키는 방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극진하게 아뢰니, 상이 모두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즉시 논의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그전에 선생이 누차 선비를 선발하고 향약(鄕約)을 시행하는 일들을 가지고 청을 하였으나 아직 조례(條例)를 반포하지 않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또 앞의 청을 거듭하니, 유지(有旨)를 내려 속히 거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좌상(左相)이 어렵게 여기며 “인심(人心)이 선(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행되기 어렵다.” 하고, 대종백(大宗伯 예조 판서)도 “선비를 뽑는 법은 절목이 매우 많아 갑작스럽게 거행할 수가 없다.” 하니, 상이 일단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선생은 매번 옛날의 일을 인용하면서 속에 온축된 것을 한번 펼쳐 보려고 하였으나 끝내 당시에 행해지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더욱 물러나 돌아갈 뜻을 굳혔다. 대정(大政 12월의 정기적인 인사 행정)이 끝난 뒤에야 진정(陳情)하여 물러나기를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어리석고 소략하여 일의 실정에 밝지 못합니다. 풍속을 바로잡고 인재를 길러 세도를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옛것에만 집착하여 뜻이 통하지 않고 행하기 어려워서 묘당(廟堂)에서 국사(國事)를 경영하고 임금을 보필하려는 은미한 뜻과 어긋나게 되고, 세금을 줄여 생활을 넉넉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 주려는 경우에는 그저 너그럽게 빌려 줄 줄만 알고 간교한 술수를 막는 방법은 전혀 몰라서 원망을 감수하고 국사에 몸 바치는 묘당의 지극한 뜻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인(官人)을 뽑을 때 청탁(請託)을 두절시키려는 경우에는 신이 아는 사람을 들어서 오로지 제 뜻만을 주장하고 굽혀서 인사상의 규례를 따르지 못합니다. 평생 보국(報國)하겠다는 마음이 도리어 허망한 결과를 낳으니, 어찌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으면서 몸을 빼어 물러날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나라와 조정을 어지럽히는 죄를 거듭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잇달아 일곱 번이나 글을 올려 고사(固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갑술년 봄에 종묘(宗廟)의 옥책(玉冊)이 병란 중에 산일된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 조정의 의론은 모두 추가로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선생은 《춘추(春秋)》의 ‘하오(夏五)’와 상송(商頌)에 일곱 편이 빠져 있는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마땅히 미더운 것은 미더운 대로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대로 전하여야 할 것이며, 경솔하게 대충대충하여 후세의 의혹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얼마 안 되어 또 분황(焚黃)하기 위하여 휴가를 청하였는데, 상이 처음에는 윤허하지 않다가 세 번 사직하고서야 비로소 허락하였다. 하직 인사를 올리자, 상이 인견(引見)하여 선온(宣醞)하면서 자못 떠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을 보였다. 선생이 일어나 배사(拜謝)하고 나아가 아뢰기를, “임금이 만약 적국의 외침(外侵)이 없으면 반드시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진기한 동물이나 기화요초(琪花瑤草), 개와 말이나 가무(歌舞)와 여색(女色) 등으로 이목(耳目)을 즐겁게 하고 심지(心志)를 방탕하게 할 것이니, 이는 모두 임금이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기강을 확립하시며, 세세한 오락거리를 멀리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효종대왕의 유의를 깊이 계승하소서.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되매 감히 소회(所懷)를 아룁니다.” 하였다. 상이 가납(嘉納)하고는, 속히 돌아오라고 재삼 유시하였다. 이어서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나와 보게 하였다. 상이 환관을 돌아보며 세자의 뜻으로 유시하였는데, 또한 속히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으니, 그 기대하고 총애하는 뜻이 이러하였다.
3월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뜻을 얻지 못한 무리들이 원한을 품고 틈을 엿보다가 은화(銀貨)를 모아서 음모를 꾸미던 일이 발각되었다. 하옥(下獄)하여 실정이 드러나 장차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홀연히 김인(金寅)이라는 자가 악언(惡言)으로 변고를 아뢰어 상의 이목을 미혹시켰다. 상이 크게 노하여 옥사(獄事)를 맡았던 신하들은 모두 절도(絶島)에 안치(安置)되고 대신(大臣), 승지(承旨), 삼사(三司)가 한꺼번에 파출(罷黜)되는 등, 시사(時事)가 크게 변하였다.
선생은 처음에는 조정에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개차(改差)하라는 유지가 내렸으나, 대간들의 의론이 계속해서 나와 마침내 홍원현(洪原縣)으로 유배되었다. 이는 일찍이 조사기(趙嗣基)를 구명(救命)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조사기가 선후(先后)를 무욕(誣辱)하는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대간(臺諫)의 논계(論啓)에 의해 원지(遠地)에 유배되었는데, 선생이 소를 올려 말 때문에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자 상도 그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통촉하여 마침내 사면되어 돌아왔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조사기가 선후를 무욕했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지자, 대간에서 당시에 그를 변호했던 자들에게 무겁게 벌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이때는 해기(駭機)가 갑자기 발하여 화망(禍網)이 하늘을 찌를 듯하므로 조야(朝野)가 발칵 뒤집혔으나 선생은 태연하게 처하여 언행(言行)이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 금오랑(金吾郞)이 도착하자 이르기를, “임금의 명을 받고서 집에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날로 길을 떠났다.
미처 홍원현에 도달하기 전에 또 금부(禁府)의 관원이 체포하기 위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선생이 지난날 중전(中殿)을 위하여 별궁(別宮)에 처하게 해 주기를 청한 소에 있었던 ‘스스로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自絶于天〕’, ‘폐비(廢妃)를 위하여 방위를 두고 규금을 엄격히 해야 한다〔爲設防衛 謹其糾禁〕’는 등의 말을 가지고 장령 안세징(安世徵)이 ‘화심(禍心)을 속에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침핍(侵逼)하였다’는 내용으로 앞장서서 나문(拿問)하기를 청한 데다가, 전에 아뢰었던 적서(嫡庶)의 구별을 엄격히 하라는 설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궐내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다는 내용이 또 김인의 공초(供招)에서 나와, 겨우 며칠 만에 또 국청(鞫廳)을 열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서문중(徐文重)은 그것이 전적으로 날조한 데서 나왔다고 하여 그대로 두려고 하였다. 그런데 문사랑(問事郞) 김시걸(金時傑) 등이 서로 선동하면서 반드시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화(禍)를 장차 예측할 수가 없다고 여겼는데, 선생은 유독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그때에 아들 재(栽)가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울부짖었는데, 선생이 천천히 이르기를, “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하늘을 어찌하겠느냐. 너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하였다.
치대(置對)할 때에는 경서(經書)를 인용하고 의리(義理)에 근거하여 이치가 분명하고 말이 곧아서 원서(爰書)가 나오고 나자 안세징이 스스로 무망(誣罔)했음을 알고 실상을 잘못 말했다고 하여 인피(引避)하였다. 김인 또한 자주 말을 바꾸고 말한 바도 모두 증거가 없었으므로, 사죄(死罪)로 얽을 사유가 없어 마침내 종성부(鍾城府)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였다.
선생이 곤궁(坤宮)을 위하여 전후로 진달한 것이 모두 매우 간절하여 임금의 이목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바가 있었으며, 결국에는 선생의 청을 따라서 별궁을 수리하라는 명이 있기도 하였다. 일이 비록 중지되기는 하였으나 그 본의를 또한 볼 수 있다. 저들이 비록 백방으로 얽어 대었으나 끝내 조그마한 죄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반드시 곤경에 밀어 넣어 빠뜨리고자 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선생이 일을 맡았을 때 회피하는 바가 없어 사악(邪惡)함을 억누르고 정도(正道)를 부양(扶養)하였으며 악을 징치(懲治)하고 죄를 성토(聲討)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용서함이 없었다. 이에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투어 일어나 기회를 엿보고 틈을 만들어 처음에는 조사기를 구명하였다는 것으로 논죄하더니, 마침내는 상소 가운데 몇 글자를 뽑아내어 선생의 죄안(罪案)으로 만들었다. 아, 잦은 간언으로 임금을 격동시키는 것이 끝내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완곡한 말로 임금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곧 진언(進言)의 도라고 여겼다. 저들이 어찌 그 본의가 진실하여 다른 마음이 없음을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그 한두 글자를 지적하여 곧바로 몰아서 함정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였으니, 아, 또한 이상하도다.
더구나 왕궁에서 규금(糾禁)하는 법은 《주관경(周官經)》에 실려 있으니, 실로 체모(體貌)를 높이고 수위(守衛)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가지고 독을 뿜을 구실로 삼고자 하였던 것은 또한 유독 무슨 이유인가? 또 적서의 구별을 엄격히 하라고 한 것도 국가를 위하여 배필과 적자를 보존하라는 경계에 불과한 것인데도 “사주를 받아 궐내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어찌 너무도 근거 없고 무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변환하고 꾸며 댄 것이 최중태(崔重泰)가 말을 바꾸어 ‘엄가(嚴加)’라는 글자를 만들어 넣는 데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으니, 아,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선생은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여러 달 동안 국옥(鞫獄)에 매여 있었는데, 태연하기가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았고 침식(寢食)도 평소처럼 하였다. 옥(獄)에서 나가자 경성(京城)의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분주하게 힘을 쏟아 그 행구(行具)를 도와주었고 심지어 상서(上書)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고자 하는 이도 있었는데, 동파(東坡)가 장방평(張方平) 때문에 토설(吐舌)했던 일을 들어 말하는 자가 있어 마침내 중단하였다. 선생은 흔쾌히 유배길에 올라 조금도 얼굴에 기미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중도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인생의 환난(患難)은 지략으로 면하기 어려운 법이니, 원컨대 제현(諸賢)들은 장부(丈夫)의 기상을 더욱 면려(勉勵)하고 노부(老夫)의 경우를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지는 말라.” 하였다.
적소(謫所)에 이르러서는 운명처럼 편안히 여겼으며, 독서하고 저술하는 데에 날마다 일과를 두어 손수 《주역(周易)》 고경(古經)을 필사(筆寫)하여 정밀하게 수정을 가했다. 북쪽의 풍속이 거칠고 질박하여 의리(義理)의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선생이 그중에서 우수한 자를 가려서 사서장구(四書章句)와 주자서(朱子書)와 《소학(小學)》, 《가례(家禮)》 등의 책을 차근차근 가르쳐 더러 성대하게 흥기(興起)한 자도 있었다.
정축년(1697, 숙종23) 여름에 호남(湖南)의 광양현(光陽縣)으로 양이(量移)되었는데, 뱃길과 육로로 다닌 것이 수천 리였다. 7월에 비로소 배소(配所)에 도착하여, 백운산(白雲山) 아래 옥룡동(玉龍洞)에 들어가 거처하였다. 선생은 칠순의 나이에 북으로 남으로 유배되어 전전하면서 지치다 보니 곤궁함이 또한 극에 달하였다. 경전(經典)의 훈고(訓詁)에 침잠하고 도(道)를 즐겨 근심을 잊었으며, 초(楚)나라 굴원(屈原)처럼 비통해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기묘년(1699) 1월에 방면(放免)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이 있었다. 대간들이 도로 거둘 것을 청하였으므로 선생은 진양(晉陽)의 경내에서 또 1년 동안 대명(待命)하였다. 경진년(1700) 2월에 비로소 정계(停啓)하였으므로, 화산(花山 안동(安東))의 금양(錦陽)으로 돌아가 우거하였다. 그 산천이 밝고 수려한 것을 사랑하여 날마다 지팡이를 짚고 소요하였다.
신사년(1701) 8월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승하하니, 무술(巫術)로써 저주하였다는 옥사가 일어나 갑술년(1694)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에게 크게 벌이 가해졌다. 논자들이 다시 선생을 주목하여 위리안치하기를 청하였는데, 해가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다. 선생은 날마다 행장(行裝)을 꾸려 놓고 명을 기다렸으며, 오히려 문하의 사람들과 날마다 명리(名理)를 강론하면서 근심하거나 탄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상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두문불출하여 세상사와 접하지 않으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입을 굳게 다물고 일이 없을 때는 머리 빗는 일을 배운다〔逢人深閉口 無事學搔頭〕’는 고인의 시구를 외우면서 이르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이 말이 맛이 있음을 알겠다.” 하였다.
선생은 고령(高齡)이 되면 될수록 덕(德)도 더욱 높아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원근에서 문하에 들어 학업을 배우려는 자들이 날마다 문 앞에 끊이지 않았다. 선생이 일깨워 주고 가르쳐 주기를 각각 그 재주에 따라 독실하게 하니, 거의 차례에 따라 점차 진보되어 장차 성취될 가망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쇠함을 보이시더니 마침내 갑신년(1704, 숙종30) 10월 3일에 홀연히 후학(後學)들을 버리고 떠나셨다. 원근에서 부음(訃音)을 들은 자는 모두 탄식하고 애통해하면서 이르기를, “군자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도(道)는 어디에 의탁할 것인가?” 하였다. 서울의 인사들은 서로 도성 남쪽의 옛집에 자리를 만들어 조곡(弔哭)하였다.
다음 해 1월에 금양의 북쪽 산기슭 정향(丁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이때에 모인 선비들이 300여 인이나 되었으며, 여러 고을의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서 글을 지어 치제(致祭)한 이도 많았다. 그 2년 뒤인 병술년에 지관(地官)의 말에 따라 안동부(安東府) 남쪽 신석동(申石洞) 손향(巽向)의 언덕으로 이장(移葬)하였다.
선생의 가학의 연원은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 장 선생(張先生)에게 근본하는데, 장 선생은 학문의 대방(大方)을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두 선생에게서 얻었다. 존재(存齋) 선생이 그 실마리를 추광(推廣)하여 더욱 확충시켰다. 선생은 자품(資稟)이 기이한 데다가 또 중씨(仲氏) 선생을 따라 탁마(琢磨)하고 감화(感化)되었으니, 그 연원에 젖어 든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선생은 총명하고 영오(穎悟)하여 무리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초기에는 제가서(諸家書)를 두루 섭렵하여 경전(經傳)ㆍ자(子)ㆍ사(史)로부터 율려(律呂), 성력(星曆), 대연력(大衍曆), 참동계(參同契), 병법(兵法), 군율(軍律), 육화진법(六花陣法), 팔진법(八陣法)에 이르기까지 모두 끝까지 궁구하여 비록 어려운 요처(要處)라도 모두 능숙하게 풀어 버리는 등, 안전(眼前)에 어려운 글이 없었으니, 중씨 선생이 매번 미칠 수 없다고 칭찬하였다.
성년이 되었을 때 지기(志氣)가 웅원(雄遠)하고 강개(慷慨)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에 스스로 뜻을 두고 국가를 위하여 일거에 치욕을 씻기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미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는 또 더욱 내외(內外)ㆍ빈주(賓主)의 분변이 있음을 알아 육경(六經)과 《중용(中庸)》,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정자(程子)ㆍ주자(朱子)의 제설(諸說)에서 돌이켜 구하였으니, 그런 뒤에 그 학문이 순수하게 한결같이 정도에서 나오게 되었다. 일찍이 이르기를, “《서경(書經)》 〈우서(虞書)〉의 유정유일(惟精惟一), 《논어》의 박문약례(博文約禮), 《대학》의 격치성정(格致誠正), 《중용》의 명선성신(明善誠身), 《맹자》의 지언양기(知言養氣) 같이 천고의 성현들이 서로 전하던 심법(心法)은 단지 하나의 일관된 길이니, 말은 비록 다르더라도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정자와 주자께서 더욱 극진히 이 뜻을 발명(發明)하였으니, 학자들은 마땅히 서로 그 공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또 일찍이 이르기를, “도(道)는 고원(高遠)하여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저 일상생활의 인륜(人倫) 속에 있다. 요순(堯舜)의 도는 이와 같을 따름이니, 이제 도를 일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것으로 여겨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 또한 이상한 것이다.” 하였다. 또 일찍이 이르기를, “학문이라는 것은 단지 장구(章句)나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응접하는 사이에 일마다 정밀히 살피고 곳마다 체험하되 먼저 ‘거처할 적에는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적에는 공경하며, 말은 성실하고 미덥게 하며, 행동은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는’ 공부에서부터 한다면 거의 따르고 지킬 바가 있게 될 것이니, 공문(孔門)의 가법(家法)은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나를 위주로 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뜻이 사사로워지며, 이치를 위주로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뜻이 공정해진다.” 하니, 그 말이 정밀하고 절실하기가 이와 같았다.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자상하고 덕기(德器)가 혼후하여 단정하고 장중하였으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성실하고 겸손하여 재주를 드러내지 않았다. 성내고 난폭한 기상이 창졸간(倉卒間)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욕하고 꾸짖는 말이 자제(子弟)나 노복(奴僕)들에게 미치지 않았다. 멀리서 바라보면 우뚝하여 마치 높은 산악 같았으며, 다가가서 보면 온연(溫然)하여 마치 상서로운 해와 온화한 바람과 같았다. 평일에 서로 알지 못했거나 평소에 헐뜯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색을 보고 그 사기(辭氣)를 접하게 되면 모두 한결같은 말로 칭찬하기를, “덕을 지닌 군자이다.” 하였으니, 이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그 행실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해 보더라도, 어버이를 섬길 때는 비록 변변치 못한 음식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완곡하고 부드러운 안색으로 어버이의 뜻을 따랐으며, 형제를 대할 때에는 항상 우애롭고 화목하여 일찍이 안색이 변하거나 말다툼을 한 적이 없었다. 상례(喪禮)의 절차는 법도와 애통함을 모두 갖추었으며, 제사의 예법은 정성과 공경이 모두 지극하였다. 내외(內外)의 친척들에 대해서는 비록 이미 촌수가 멀어졌더라도 반드시 그 친목을 돈독히 하였으며, 향당(鄕黨)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매우 지위가 낮더라도 위분(位分)을 내세워 대하지 않았다. 환난을 구제하고 곤궁함을 구휼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힘이 미치는 바를 다하였다. 평생 생계와 관련되는 일을 말하지 않았으며 거처하는 가옥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식량이 누차 떨어졌어도 태연하였다. 또한 일찍이 자손의 생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계책을 도모한 적이 없었다. 판서공이 일찍이 그 가계(家計)가 형편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특별히 노비 등을 내려 주었는데, 그때마다 고사(固辭)하여 받지 않고 종가(宗家)로 돌렸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나 그 나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은 반평생을 은둔하여 장차 그렇게 종신(終身)하려는 듯하였으나, 만년에 국운(國運)이 흥성(興盛)하여 예우(禮遇)가 융숭하니, 감격하여 보은(報恩)하기를 도모하고 소회(所懷)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었다. 우리 임금은 요순(堯舜)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세도(世道)를 만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善)을 아뢰고 과실을 바로잡는 의론을 올리는 글마다 계속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인재를 기르라는 논의를 면대하여 진언할 때마다 아뢰었다. ‘호오(好惡)를 함께할 것’, ‘민심을 결합할 것’, ‘장법(章法)을 훈도할 것’, ‘변비(邊備)를 정비할 것’, ‘현사(賢邪)를 구분할 것’, ‘상벌을 분명하게 할 것’ 등과 같은 것은 모두 나라를 보전하는 급선무이자 다스림의 대도(大道)이다.
또 경연에 임하여 강의할 때에는 경사(經史)를 원용하고 고금(古今)을 드나들면서 일에 따라 건의한 것이 통절(痛切)하고 적당하였는데, 요점은 또한 임금의 일심(一心)에 귀결되었다. 성상이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니, 동료들이 그 아뢰는 것을 주목하고 모두들 물러나서 탄식하기를, “진정한 강관(講官)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 논열하는 바가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더러 세무(世務)를 담당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선생은 더욱 내키지 않아서 매번 제수(除授)하는 명이 있을 때마다 문득 글을 올려 해면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때로는 예닐곱 번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았다. 비록 임금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차마 바로 영영 떠나지는 못하였으나 그 거취를 결정하게 된 것이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일념은 혹여 진퇴(進退)나 빈척(擯斥) 때문에 잊거나 하지는 않았으니, 매번 천재시변(天災時變)과 풍화(風化)를 손상시키고 치도(治道)를 해칠 만한 정령(政令)이나 거조(擧措)에 대해 들을 때면 일찍이 강개하여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크게 정력(定力)이 있어서 험난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문망(文罔 필화(筆禍))에 걸려 국문장(鞫問場)에 나아갈 때에는 동작이 온화하고 조용하였으며 응대하는 것이 자세하고 느긋하여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위관(委官) 이하가 또한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기이하다고 칭찬하였다. 공초(供招)가 끝나자 모두들 눈길로 전송하면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오늘 명예를 실추하지 않았다.” 하였다. 안세징이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내가 남의 말을 잘못 듣고 발론(發論)하여 체포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용모와 사기(辭氣)를 보니 무망(无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도(道)를 지닌 군자였다. 내가 마침내 실상을 잘못 말했다고 하여 스스로 탄핵하고, 그로 인해 외직(外職)에 보임(補任)되었다. 그러나 한스럽지 않다.” 하였다. 이어서 혀를 차면서 칭탄(稱嘆)하였으니, 떳떳한 양심은 끝내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의 학문은 주경(主敬)을 근본으로 하고 궁리(窮理)를 요체로 하였다. 집안에 거처할 때는 종일토록 정좌(靜坐)하여 엄연히 의칙(儀則)이 있었고, 의리를 논할 때에는 세세하게 분석하여 각각 그 귀취(歸趣)를 다하였다. 지행(知行)이 함께 나아가고 표리(表裏)가 한결같았다. 그 말년에 이르러서는 의리가 정밀하고 인(仁)이 원숙해져서 매번 학술(學術)이 갈라져 이설(異說)이 횡행하는 것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았다. 비록 전배(前輩)들이 입언(立言)한 것이라도 혹시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의심나는 것을 분변(分辨)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리기를 힘썼다. 일찍이 이르기를, “퇴도(退陶 이황(李滉))의 사칠변(四七辨)은 실로 주자(朱子)의 설에 부합하니, 뒤집히고 부딪쳐도 깨지지 않아 백세 뒤를 기다리더라도 의혹이 없다고 이를 만한 것인데, 율곡(栗谷) 이씨(李氏)는 크게 배척하여 심지어 의리가 분명하지 못하다고까지 하였다. 그 설이 장황하고 휘황찬란하여 율곡을 조술(祖述)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에 화답하여 전현(前賢)이 발명하지 못한 바를 발하였다고 하고, 공공연히 기(氣)를 이(理)라고 인식하고, 인욕을 천리로 인식하고, 이를 공허(空虛)하고 명적(冥寂)한 물건으로 인식하니, 그 유폐(流弊)가 장차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었다.” 하고, 마침내 그중에서 특히 이치에 해가 되는 것을 뽑아내어 조목별로 변파(辨破)하였다. 무릇 수천 자가 되었는데 〈율곡사단칠정서변(栗谷四端七情書辨)〉이라고 이름하였다. 붕우와 학자들에게 주는 편지에서도 이를 가지고 반복해서 변론하여 극도로 말하기를 마지않았다. 그러나 모두 정자와 주자의 정론(定論)을 조술한 것이고 자신의 견해를 내세운 적은 없었다.
전에 존재(存齋) 선생이 강학(講學)하던 차에 경세(經世)의 학문에 유의하여 이르기를, “홍범구주(洪範九疇)에는 실로 성왕(聖王)이 수신(修身)하고 경세(經世)하는 대경(大經)ㆍ대법(大法)이 들어 있다. 더구나 부사(父師 기자(箕子))의 팔조(八條)의 가르침은 우리 조선(朝鮮) 만세(萬世)의 표준을 세웠으니, 홍범구주를 발휘하여 저술하여 일가의 말로 삼는다면 어찌 전대에 없던 일대 기사(奇事)가 아니겠는가.” 하고는 이에 경전(經傳)에서 채록하여 유별(類別)로 찬집(纂輯)하니, 편목(篇目)은 이미 차례를 정하였으나 책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존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선생은 이를 개탄하면서 그 조목을 그대로 따라 이어서 완성하였다. 그 책은 경문(經文)에 근본하여 그 강(綱)을 세우고 전문(傳文)을 참조하여 그 기(紀)를 펼쳤으며, 실제 증거가 될 만한 일을 드러내어 그 말을 징험(徵驗)하고 의론을 덧붙여 그 뜻을 밝혔다. 수(水)ㆍ화(火)ㆍ목(木)ㆍ금(金)ㆍ토(土)의 성질과 모(貌)ㆍ언(言)ㆍ시(視)ㆍ청(聽)ㆍ사(思)의 법칙에서부터 병농(兵農), 재부(財賦), 제사(祭祀), 치인(治人), 오복(五福)ㆍ육극(六極)으로 권면 징계하는 도(道)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당하도록 배열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진서산(眞西山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의 예처럼 성상에게 올려 을람(乙覽)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불행히도 중도에 화란을 만나 결국 올리지 못하니, 식자(識者)들이 한으로 여겼다.
선생은 여러 책들에 널리 통하여 마치 땅에 실려 있고 바다에 담겨 있는 것과 같았다. 어쩌다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의문에 답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고거(考據)가 자세하고 비유가 친절하였으며, 마치 자신의 말을 읊듯이 거침이 없었다. 조정에 있을 당시 큰일에 임하거나 큰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모두 자세히 파악하여 사례를 원용(援用)하기를 마치 강물을 터놓은 듯이 거침이 없었으니, 변설이 광대하고 심오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진실로 평소에 깊이 궁구하고 분명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일에 임하여 이와 같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주자(朱子)의 글을 존신(尊信)하여 종신토록 음미하였으며,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등의 글 같은 것은 만년(晩年)에 이르러서도 종종 외울 수 있었으니, 그 평생의 수용(受用)한 바가 대부분 이 속에서 나왔다. 특히 선류(善類)를 장려하고 후진을 인도하는 데 부지런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선(善)을 향한 마음이 있거나 학문한다는 명성이 있음을 듣게 되면 마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얼굴에 기쁜 빛이 돌았고 성의(誠意)가 애연(藹然)하였다.
학자들에게 말해 줄 때에는 반드시 사서(四書)를 입두처(入頭處)로 하였고 특히 《논어》를 요처로 삼았으며, 만약 그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엽등(躐等)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외면으로 내달아 부범(浮泛)하다’는 것으로 꾸짖었다. 그 때문에 그 문하에 든 자는 비록 기품(氣稟)에 고하(高下)가 있고 견식(見識)에 천심(淺深)이 있었으나 모두 겸손하고 순후(醇厚)하여 부박(浮薄)하거나 거친 습속이 없었다. 이른바 “물어보지 않아도 안정(安定)의 문인(門人)임을 알겠다.”라는 것이다.
병자호란 후에는 매번 신주(神州 명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때때로 커다란 변고가 들릴 때마다 문득 감개하여 마지않았다. 평생토록 제갈 무후(諸葛武侯 제갈량(諸葛亮))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그 유문(遺文)과 후대의 유자(儒者)들의 의론을 모아 도 정절(陶靖節 도잠(陶潛))의 유사(遺事)와 합하여 《충절록(忠節錄)》을 지었다.
만년에 또 흥을 읊고 일을 논한 작품들과 군주에게 올린 글들 중에서 황조(皇朝)에 대해 언급한 것들을 편차하여 《존주록(尊周錄)》을 지었다. 때로 붕우들과의 술자리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술이 몇 순배 돈 뒤에 문득 무후의 〈출사표(出師表)〉를 읊고 간간이 노두(老杜 두보(杜甫))의 〈고백행(古柏行)〉을 읊었다. 음절이 맑고 통창(通暢)하였으며 의기(意氣)가 격앙(激昂)되니 사람들이 모두 송연(悚然)하게 들었다. 평소에 아름다운 산수를 좋아하여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소요하면서 돌아가기를 잊고 유연히 자득(自得)하는 흥취가 있었다.
병이 깊어지자 제생(諸生)들이 와서 병문안을 하였는데 선생은 병을 무릅쓰고 거의 감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르기를, “늘그막에 서로 종유(從遊)하여 거의 상장(相長)의 유익함이 있을 듯하였는데, 이제 병이 여기에 이르게 되어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매우 한스럽네.” 하였다. 병환이 이미 위급해지자 붓을 잡아 벽에 한 수를 제하기를,
덧없는 인간 세상 / 草草人間世
어느덧 팔십 년이 흘렀네 / 居然八十年
평생토록 한 일이 무엇이던가 / 生平何所事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자 하였을 뿐 / 要不愧皇天
하였다. 아, 이것은 아마도 ‘수족을 펴 보라〔啓手足〕’는 뜻이 아니겠는가.
선생이 후생(後生 학생)일 때는 문장에 고건(古健)한 맛이 가득하였으며 그 시(詩) 또한 그러하였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학문을 강하고 이치를 밝히는 데 전심하였으므로 그 문장이 분명하고 통창하였으며 수식을 일삼지 않았다. 대개 고정(考亭 주희(朱熹))에게서 얻은 바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서로는 《홍범연의(洪範衍義)》, 《어제주수도설발휘(御製舟水圖說發揮)》, 《돈전최어(惇典稡語)》, 《율곡사단칠정서변(栗谷四端七情書辨)》,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 《충절록(忠節錄)》, 《영모록(永慕錄)》, 《신편팔진도설(新編八陣圖說)》과 소차(疏箚), 강의(講義), 시문(詩文), 잡저(雜著) 약간 권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부인(夫人) 무안 박씨(務安朴氏)는 경력(經歷) 륵(玏)의 따님이고 영남동도 병마절도사(嶺南東道兵馬節度使) 증(贈) 호조 판서(戶曹判書) 의장(毅長)의 손녀이다. 규문(閨門)의 법도가 있었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덕이 있었다. 군자를 모시는 데 어김이 없었으며, 시부모를 봉양함에 정성을 다하였다. 선생보다 32년 먼저 졸(卒)하였으며, 영양현(英陽縣) 수비(首比)의 남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
아들 넷과 딸 셋을 두었다. 장남은 천(梴)이다. 다음은 의(檥)인데, 중부(仲父) 존재(存齋) 선생의 후사로 갔다. 문행(文行)이 있었으나 일찍 졸하였다. 그다음은 재(栽)이고, 다음은 심(杺)으로, 모두 가학(家學)을 잘 계승하였다. 장녀는 김이현(金以鉉)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홍억(洪億)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김대(金岱)에게 시집갔는데, 모두 일찍 죽었다. 서자(庶子)가 또 셋이었으니, 전(槇), 련(槤), 반(㭓)이다. 전은 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
천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지후(之㷞), 지유(之煣), 지료(之炓)이고, 딸은 금수익(琴壽益)에게 시집갔다. 서자가 또 둘 있다. 의는 2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지익(之熤), 지확(之)이고, 딸은 권구(權榘)에게 시집갔다. 재는 4남 5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지훤(之烜), 지번(之燔), 지휘(之煇), 지온(之熅)이며, 장녀는 이태화(李泰和)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홍정(洪侹)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심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김광현(金光鉉)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김이현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몽렴(夢濂), 정렴(挺濂), 상렴(象濂)이고, 딸은 채명길(蔡命吉)에게 시집갔다. 홍억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경전(景全), 상전(尙全)이며, 딸은 모두 어리다. 김대는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지원(智元)이고, 딸은 이수야(李秀埜)에게 시집갔다. 전은 1남 1녀를 두었고, 련은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내외로 손, 증손이 남녀 80여 인이나 된다.
아, 선생의 도는 내면에서 온축되어 외부로 드러났으며, 집안에서 행해져서 나라에까지 미쳤으니, 참으로 명체적용(明體適用)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린 큰 유자(儒者)이시다. 그 조정에서 건의한 것을 살펴보면 나라를 경륜(經綸)할 훌륭한 계책이 아닌 것이 없었다. 만약 그 포부를 마저 펼치게 하였더라면 비록 그로 인해 다스림이 밝아진다고 해도 또한 이상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나와 어긋나고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공언(空言)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군신(君臣)이 함께 일을 도모할 즈음에 펼쳐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참소함이 망극(罔極)하여 끝내 당화(黨禍)가 춤을 추는 때에 곤액(困厄)을 면치 못하였다. 남다른 포부를 지니고도 결국 뜻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은 운명인 것을 또한 장차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선생의 도는 비록 당대에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강명(講明)하고 논저(論著)한 것은 또한 내세(來世)를 다행스럽게 하고 무궁(無窮)하게 전해질 것이다. 아, 무엇을 한할 것인가.
두인(斗寅)은 분에 넘치게도 선생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일찍이 거두어 가르칠 만한 자들의 축에 넣어 주셨다. 그 장려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평범하지 않았으나 어리석은 탓에 이룬 것이 없이 공연히 흰머리만 가득하다는 탄식만이 있게 되었다. 비록 다시 편달(鞭撻)을 받고 싶으나 이미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슬퍼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루는 선생의 고아(孤兒)인 재(栽)가 손수 그 가전(家傳)을 적어서 내게 행장(行狀)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일어나 이르기를, “그것은 대사(大事)이다. 마땅히 세상의 덕을 아는 자를 구하여 찾아가야 할 것이니, 두인같이 식견이 얕고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찌 감히 선생의 성덕(盛德)과 대업(大業)을 행장으로 기술하여 후세에 증거로 남기겠는가. 감히 사양하노라.” 하였다. 군(君)이 의리를 들어 요구하기를 반복해서 그치지 않으므로 감히 끝내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그 고루함을 잊고 가전에 의거해서 그대로 썼다. 감히 이것으로써 선생의 덕업(德業)의 만분의 일이나마 충분히 발명(發明)하였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며, 그저 훗날 병필가(秉筆家)가 살펴보고 첨삭(添削)해 주기를 기다릴 뿐이다.
금상(今上 숙종) 33년 7월 정사일에 후학(後學) 영가(永嘉) 권두인(權斗寅)은 삼가 기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