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동안 여러 단계의 의례들을 거치게 되며, 이를 총칭하여 일상의례라고 한다. 개인이 의례의 주체가 되지만, 가족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혈연과 촌락의 친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의 제공자가 된다. 개인은 가족, 친족, 촌락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사건은 사회집단 전체의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 사회집단의 성원은 그 사회가 규정한 일정한 시기에 모두 동일한 형태의 의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생의례는 인간의 일생을 어느 시점에서 구획 짓는 일종의 문화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면 출생, 성년, 혼례, 상례, 제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거치는 의례들 모두를 일생의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상의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지만 사회구조나 문화적 편차에 따라 강조하는 의례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절차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도 역사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규범과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우리 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일생의례들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잔영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조선사회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충실히 따른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일생의례는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고, 조상을 받드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서 공공의 기관이나 장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경향이 있는 관례를 제외한 다른 부분 모두는 일반에서도 가정의례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례와 제례가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혼례는 전통과 외래의 절충 내지는 새로운 유형을 선호하는 세태를 보이면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전통이 외래와 절충하면서도 여전히 그 원형을 고수하고 있다.
1. 관례
관례는 소년, 소녀가 성장하여 어른으로 진입하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통과의례이다. 성년식을 치름으로서 불완전한 단계로부터 완전한 단계로 승격하며, 가족의 일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격을 획득하고, 남녀의 성(性)이 분명해진다. 우리 고유의 성년식에 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며. 그 형태 역시 정확히 살피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유학이 전래된 이후부터 중국적인 성년의례인 관례(冠禮)와 혼례(婚禮)가 보편화되면서 그 자취가 민멸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오례의(五禮儀)』의 「가례편(嘉禮篇)」에 의하면, 왕세자 관의(冠儀)와 함께 문무관 관의를 제정하고 있음은 물론 관례를 치르지 않은 자제에게는 입학, 혼인, 벼슬을 허락하지 말라고 규정할 정도로 관례를 중시하였다. 『주자가례』에 의하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례의 나이를 고정시키지 않고 15~20세로 규정한 것은 관례를 올릴 당사자의 신체적 환경에 따라 결정짓도록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조혼풍속이 생기면서 10세를 전후하여 관례를 치르는 폐단이 생겨났다. 혼례를 빨리 치르려고 관례를 한몫에 치르다 보니 관례와 혼례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례와 계례를 치를 때 댕기머리를 걷어서 얹게 되므로 ‘머리를 얹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혼례를 지칭하는 말로도 병행되었다.
1) 관례(冠禮)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보면, 관례와 계례를 치를 수 있는 조건으로 대공(大功) 이상의 상복을 입지 않은 15세에서 20세 사이 남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례는 관자의 상투를 틀고 망건, 치포관, 복건을 씌운 다음 어른의 출입복으로 갈아입는 초가례, 갓을 씌워 주고 출입복으로 갈아입는 재가례, 복두 또는 유건을 씌워 준 다음 예복으로 갈아입는 삼가례, 주례자가 관자에게 술을 마시는 예법과 함께 자(字)를 지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처럼 관례는 그 절차가 매우 번잡할 뿐만 아니라 소용되는 의관의 비용 또한 매우 컸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오면 관례를 생략하거나 관례를 치를 경우라도 삼가례를 모두 밟지 않고 한꺼번에 망건, 복건, 초립을 쓰며 옷도 관복이나 도포, 두루마기 등 있는 대로 편의에 따라 착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약식관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었고, 오늘날은 복고풍으로 상징적, 시범적으로 ‘성년의 날’을 택하여 관례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이유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관혼상제의 의례 중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 둘째, 조혼풍속으로 인하여 관례는 혼인의 전제가 되는 부수적인 의식으로 전락되었다. 셋째,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상투를 틀고 관을 쓸 일이 없어졌다. 끝으로 관례는 주로 양반층에서 행해진 의례로써 서민층에까지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관례는 사회, 윤리 상으로 상례나 혼례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띠고 국민의 의식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체 하나의 의례로써 그 상징성만 정형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2) 계례(禮)
여자의 계례는 남자의 관례보다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먼저 계자가 주례에게 4번 큰절을 올린 다음 주례가 가계축사(加祝辭, 비녀를 꽂고 어른스러워지기를 당부하는 축사를 하고 머리에 비녀를 꽂아준다. 그러면 계자는 방으로 들어가 성인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오면, 주례는 계자[字, 당호(堂號)를 지어 주는 것]를 지어주고 관례의 초례의식과 같이 다례의식을 행한다. 이처럼 계례는 성년식 절차인 관계로 대부분 혼례를 치른 다음 시어머니가 행함이 일반적이다. 즉 신행이후 시어머니가 현구례(見舅禮)를 올린 신부를 대청에 앉히고 계례를 시킨다. 시어머니가 빗치개로 머리를 갈라놓으면 수모는 이성(二姓)의 교합을 의미하는 뜻에서 머리를 두 줄로 땋아 쪽을 진다. 이어서 연두 곁마기 다홍 겹치마 열두 폭 대무지기, 여덟 폭 풍무지기, 여섯 폭 연봉무지기, 모시 분홍 속적삼, 노랑 속저고리, 저고리 삼적과 당의 원삼 등의 옷을 신부에게 내주면서 입히고, 대삼작과 소삼작 등의 노리개를 차고 낭자족두리를 한다. 그리고 시어른께는 원삼을 입고, 동행에는 당의를 입고 절을 올리도록 시킨다. 이는 여자의 경우 혼례를 치러야만 성인이 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2. 혼례
혼례는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생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대례(大禮)’ 혹은 ‘인륜의 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였다. 혼례는 자손을 낳아 조상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사회의 올바른 풍속을 교화하려는 목적성을 지녔다. 남녀관계가 문란하면 부부의 도가 무너지고, 인륜의 도가 바로 설 수 없으며,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혼례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서약식이기도 하다.
우리의 고대 혼례풍속에는 부여의 형사취수(兄死妻嫂), 고구려의 서옥제(屋制), 옥저의 민며느리제, 동예의 동성불혼(同姓不婚)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고대 혼인풍속은 『예기』에 기록된 유교적 혼례의식인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와 이를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사례(四禮)로 정리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일반화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육례와 사례 역시 우리의 전통과는 적지 않은 괴리현상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조선 숙종 때에 『주자가례』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개편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이 간행, 보급되면서 육례와 사례는 마치 우리의 전통혼례인양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1) 육례(六禮)와 사례(四禮)
조선시대의 혼례절차는 육례와 사례가 그 주류를 이루었지만, 일반 서민까지 모두 이를 엄격하게 갖춘 것은 결코 아니며, 형편에 따라 달리 의식을 거행하였다. 혼례를 육례라고 말하는 것도 그 상징성을 일컫는 의미일 뿐이지 반드시 육례에 따라 혼례를 치렀음을 지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례편람』에 기록된 사례도 육례를 바탕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육례와 중복되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육례와 사례의 규정은 시대와 지방 그리고 가문의 형편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① 납채(納采) : 육례의 첫 단계로 남자의 집에서 중매를 넣어 기러기로서 청혼하는 절차이다. 청혼할 때 남자의 집의 혼주(婚主)는 서식을 갖추고, 사주(四柱,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써서 신부 측에 보낸다. 사례에서의 첫 단계는 중매자가 신랑과 신부의 양가를 오가며 혼인의 의사를 타진하는 의혼(議婚)이며,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청혼서신을 보낸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가 혼인을 승낙할 뜻이 있으면 허혼서신을 신랑의 집에 보낸다.
② 문명(問名) : 여자의 집에서 혼인을 승낙하면 남자의 집에서 신부가 될 여자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묻는 절차이다. 이것을 묻는 까닭은 혼인할 당사자의 궁합을 맞추어 보아서 장래 부부의 길흉을 점쳐 보기 위함이다.
③ 납길(納吉), 연길(涓吉) : 신랑의 사주를 받은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생리일(生理日)을 고려하여 혼인할 날을 잡아서 신랑의 집에 알리는 절차이다. 혼인할 길일(吉日)을 점쳐서 보낸다고 하여 연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 택일한 날짜를 백지에 써서 보내면서 신랑에게 입힐 의복의 크기를 묻는 내용도 함께 적어 보낸다. 사례에서도 이 과정은 같으며 명칭만 연길이라 부른다.
④ 납폐(納幣) : 신랑이 신부에게 혼인의 증표로 주는 혼수라 부르는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을 함에 담아서 보내는 절차로써 납징(納徵)이라고도 한다.
⑤ 청기(請期) :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 결혼 날짜를 묻는 절차로써 혼인 수속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즉 신부의 집에서 납길하여 알려온 혼인 날짜를 신랑의 집에서 확인하고 동시에 신랑의 집에서 신부가 시댁으로 오는 우귀(于歸)의 날짜를 정하여 알려주는 절차이다.
⑥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고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절차이다. 친영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므로 혼례의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히 여겼다. 친영할 때 신랑은 사모(紗帽), 관대(冠帶)에 관복(官服)을 입고, 흑화(黑靴)를 신는 등 예장(禮裝)을 갖춘다. 친영의 행렬은 신랑 앞에 등롱과 안부를 세우고, 뒤에는 상객(上客)이 따른다.
2)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禮)
육례 또는 사례 모두를 실행하는 것을 광의적 의미의 혼례라고 한다면 친영과 그 이후에 행해지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은 협의적 의미의 혼례라고 하겠다.
① 전안례 : 신랑을 맞아 대례(大禮)를 치루는 첫 절차인 소례(小禮)로서 신랑을 신부의 집에서 맞아들이는 의식이다. 정해진 혼례의 시간에 신랑은 전안청(奠雁廳)으로 나아가 홀기(笏記, 혼례의 진행순서)에 따라 신부 측에 기러기를 전한다. 기러기는 원래 살아 있는 것을 바쳤으나, 뒤에는 목안(木雁)을 붉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갔다. 전안례를 올리는 까닭은 천상계(天上界)에서 인간의 수복을 관장하는 자미성군(紫微星君)에게 기러기로 폐백을 드린 풍속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② 교배례(交拜禮) : 신랑과 신부가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예를 올리는 절차이다. 교배상에는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신랑의 편에서 오른쪽으로 꽃병, 수탉, 흰쌀, 대추를 진설하고, 왼쪽으로 생밤, 흰쌀, 암탉, 꽃병을 진설한다. 이와 함께 삼색의 과일과 포, 혜, 콩, 팥 등을 담아 올려놓기도 한다. 꽃병에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꽂고 청실홍실을 걸치는 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전래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月下老人)의 설화를 믿기 때문이다. 교배례 역시 지방과 가문 그리고 홀기(笏記, 혼례의 진행순서)를 부르는 홀애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③ 합근례(合禮) : 교배례가 끝나면 이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교환하여 하나가 되는 의식으로 일명 근배례(杯禮)라고도 한다. 대례인 합근례 역시 지방과 가문 그리고 홀기(笏記, 혼례의 진행순서)를 부르는 홀애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로서 대례는 교배례와 합근례를 합친 초례(醮禮)가 모두 끝나게 되며, 이어서 신방절차인 초야(初夜)와 합계례(合繫禮)로 이어진다. 합계례는 신랑과 신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서 함께 묶는 의식으로 백년해로하기를 약속하는 부부의 신물(信物)이기도 하다.
4)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① 우귀 :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의식으로서 신행(新行)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신부 집에서 각종 음식을 마련하여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이 예로 되어 있는데, 예물을 상수(床需)라고 하며, 편지는 상수서(床需書)라고 한다. 신행에는 상객으로 신부의 아버지나 가까운 친척 한 사람과 시중드는 수모(일명 하님)가 따른다. 신부 가마가 대문을 들어서면 신랑이 가마의 문을 열어 신부를 맞는다. 그리고 대청이나 사당으로 안내된 신부는 신랑과 함께 조상에게 잔을 올리고 절을 하여 새 가족으로서의 영입을 고한다.
② 현구례 :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첫 예를 올리는 의식으로 우귀일에 행하는데 일명 폐백(幣帛)이라고도 한다. 신부가 폐백을 올릴 때 시아버지는 동쪽, 시어머니는 서쪽에 앉는다. 수모(手母)의 도움을 받은 신부는 시부모에게 큰절을 네 번하고 술을 권한다. 폐백에는 대추와 꿩을 쓰는데, 대추는 시아버지께, 꿩은 시어머니께 드린다. 신랑의 조부모가 살아 있어도 시부모부터, 그 다음 촌수와 항렬에 따라 폐백을 드리며, 신랑의 직계존속(直系尊屬)에게는 큰절을 네 번, 그 밖의 사람에게는 큰절을 한 번만 하고 술을 권한다. 폐백이 끝나면 시어머니는 신부를 대청에 앉히고 갖은 예물을 준비하고 관례를 시킨다.
3. 상례(喪禮)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가족, 친척, 친지들과 영원히 이별을 고하는 것이므로 매우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죽은 사람을 정중하게 모시는 의식 절차인 상례는 우리의 전통예절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예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가 행해졌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상례를 집대성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의례가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상례 절차를 말할 때에는 『주자가례』를 원류로 하여 임종에서 염습, 발인, 치장, 우제, 소상, 대상, 복제까지를 일컫는다.
1) 임종(臨終)
임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태를 말하며 운명(殞命)이라고도 한다. 운명할 기색이 보이면 정침(正寢 : 시신을 모실 조용한 방)으로 옮겨,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방 북쪽에 눕히고, 요나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힌다. 정침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집안의 주인인 경우에만 한한 일이며, 이외의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던 방으로 옮긴다. 머리를 동쪽으로 하는 이유는 동쪽이 재생을 의미하는 양(陽)의 방향으로 재생을 기원함을 담겨있다. 운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새 솜을 코와 입 사이의 인중에 놓아 그 움직임의 여부로 확인하는데, 이를 속굉(屬紘), 또는 속광이라고도 한다.
2) 수시(收屍) / 일명 정제수시(整齊收屍)
운명이 확인되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 다음에 두 눈을 감기고, 새 솜으로 입, 귀, 코를 막고 턱을 받쳐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이 괸다. 사지를 고루 주물러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창호지나 백포(白布)를 이용하여 양 어깨를 당겨 동이고, 두 팔과 손을 곧게 펴서 배 위에 올려 모아 동여맨다. 이 때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에 놓이게 하고, 여자는 그 반대로 한다. 두 다리는 곧게 펴서 발끝을 위로 향하게 가지런히 모은 다음에 두 무릎과 두 발목을 맞대어 어그러지지 않도록 묶는다. 수시가 끝나면 시신을 요 위에 반듯이 옮겨 누이고 홑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병풍으로 가린다. 그런 다음 병풍 앞에 망자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중앙에 향을 피우고 다시 곡을 한다.
3) 고복(皐復)과 사잣밥
고복은 육신을 떠난 혼(魂)을 다시 부르는 것으로 초혼(招魂) 또는 복(復)이라고도 한다. 수시가 끝난 다음 남자의 상(喪)일 때는 남자가, 여자의 상일 때는 여자가 고인이 평소에 입던 옷, 즉 남자면 두루마기나 저고리, 여자면 속적삼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휘두르며 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을 세 번 크고 길게 부른다. 고복이 끝난 뒤에는 메(흰 밥) 세 그릇, 술 석잔, 나물 세 그릇, 동전 3개, 짚신 세 켤레 등을 조그만 상 또는 채반 등에 차려 대문 밖에다 내놓는데, 이를 사잣밥이라고 한다. 이것은 저승의 염라대왕이 보낸 세 명의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여 죽은 사람의 혼을 편히 데려가 달라는 뜻이다. 나중에 사잣밥은 먹지 않고 버리며, 짚신은 태워 버린다.
4) 발상(發喪)
고복을 하고 난 뒤에는 상제들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며 초상이 났음을 발표하는데 이를 발상이라고 한다. 발상에는 먼저 죽은 사람의 제전(祭奠)을 책임질 주상(主喪) 즉 상주를 정하고, 자손들은 머리를 풀고 곡하며 역복(易服)한다. 역복은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입던 화려한 색깔의 옷을 벗고 검소한 옷으로 바꾸어 입는 정도이다. 특히 상주는 두루마기를 입을 때 부상(父喪)에는 왼팔을 꿰지 않고, 모상(母喪)에는 오른 팔을 꿰지 않는데, 이는 슬픔이 복받쳐 옷을 제대로 입을 겨를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조(謹弔)라고 쓴 등이나, 기중(忌中), 상중(喪中), 상가(喪家) 등이라고 쓴 종이를 대문에 붙인다.
5) 전(奠)
전은 염습이 끝나고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성복제(成服祭) 이전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조석으로 주과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침에 올리는 전을 조전(朝奠), 저녁에 올리는 것을 석전(夕奠)이라 하며, 상주가 애통하여 전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가 대신하며, 이때에는 절은 하지 않는다. 전을 올리는 것은 육신을 떠난 혼에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전을 드려 의지토록 하기 위함이다.
6) 습(襲)
습은 향나무나 쑥을 삶은 향탕수(香湯水)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는 것을 말한다. 습과 염은 중복되는 것 같으나, 습은 시신을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절차이고, 소렴은 저 세상으로 모든 행장을 끝내고 소렴금으로 시신을 쌓고 속포(창호지나 베로 묶는 끈)로 묶는 절차이다. 습은 수의가 준비된 뒤에 하기 때문에 보통 운명한 이튿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가 마련되면 당일에 하기도 한다. 요사이는 습과 소렴, 대렴, 입관까지를 동시에 한다. 이처럼 대개 세 가지를 반함(飯含)과 함께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습렴(襲殮) 또는 염습(殮襲)이라고도 한다.
① 수의(壽衣) : 저승 옷 또는 염의(殮衣)라고 한다. 수의의 소재는 비단, 베, 마직 등과 같은 자연섬유로 하며, 색깔은 흰색으로 하지만 그 집안의 법도, 또는 망자의 소원에 따라 화려한 천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남자의 수의로는 속저고리, 겉저고리, 바지, 속바지, 두루마기(도포), 버선, 대님, 요대, 대대, 습신, 복건, 충이, 모자, 악수, 멱목, 속포 등을 준비한다. 여자의 수의는 속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속곳, 단속곳, 바지, 청치마, 홍치마, 원삼, 버선, 대대, 습신. 멱목, 턱받이, 충이, 속포, 악수, 멱목 등을 준비한다. 그 밖에 소렴금, 대렴금, 천금(이불), 지금(요), 베개 등을 마련한다.
② 반합(飯哈) : 습을 마치고 상주가 직접 구슬이나 엽전, 물에 불린 쌀을 시신의 입 안에 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망자가 저승까지 가는 동안에 먹을 식량으로 믿는데서 비롯된 절차이지만, 생명의 부활을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③ 영좌(靈座) : 영위(혼백)을 모시는 자리를 말한다. 먼저 교의를 놓고 그 앞에 자리를 깐 다음 제상을 놓는다. 제상 앞에는 향탁(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상)을 놓고, 그 앞에는 모사그릇을 놓는다. 그리고 혼백을 만들어 교의 위에 안치하고 동편에 명정을 걸어 세운다.
④ 혼백(魂帛) : 혼백은 너비 한 폭에 길이 1자 3치(약40cm)의 흰 비단이나 삼베, 모시 등을 아홉 칸으로 접는데, 첫 번째 칸부터 여덟째 칸까지는 폭을 1치 5푼으로 하고, 아홉째 칸은 1치로 한다. 접은 혼백에 오색 실로 만든 동심결을 끼워 혼백상자에 넣어 모신다.
⑤ 명정(銘旌) : 명정은 2m 정도의 온폭 붉은 비단에 흰색 글씨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 기를 말한다. 남자는 ‘某官某公之柩’, 여자는 ‘某封某貫某氏之柩’라 쓴다. 명정은 긴 장대에 달아매어 출상 전에는 영좌의 오른쪽에 세워둔다. 출상할 때는 영구 앞에 세워 들고 가고, 하관 할 때는 관 위에 덮어 묻는다.
⑥ 공포(功布) : 상여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영구 위의 먼지를 터는데 쓰인다. 흰 무영을 석 자 길이로 잘라서 명정처럼 대나무에 매단다. 출상 때에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7) 소렴(小殮)
소렴은 반함이 끝난 뒤에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고, 이불로 싸는 절차를 말한다. 대개 사망한 이튿날 아침에 행한다. 소렴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깨끗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지금(地衾)을 펴놓은 다음 속포(束布) 스무 마를 일곱 겹으로 펼쳐 놓고, 장포(長布) 일곱 자를 세로로 길게 깐 다음, 시신을 그 위에 옮긴 다음 위아래 옷을 각각 겹쳐서 입히고, 시신의 머리를 반듯하게 고이고 몸을 바르게 한다. 솜으로 어깨 사이 빈 곳을 채우고 좌우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매어간다. 양쪽 다리는 옷으로 빈 곳을 채운 뒤 발 끝까지 바르게 하고, 수의는 왼쪽부터 여미되 고름을 매지 않는다.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눈은 명목(瞑目)으로 덮고, 복건과 두건을 씌우고 이불로 싼다. 장포 끝을 셋으로 찢어 각각 매고 속포로 묶은 다음 끊어서 속포 한 끝을 세 갈래로 찢어 아래로 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이 때 베 폭은 일곱 폭이지만 묶는 횟수는 모두 스물 한 번이 된다. 소렴이 끝나면 ‘괄발(括髮)’이라고 하여 상주와 주부(主婦)가 머리를 삼끈으로 묶은 다음 삼끈 한 끝을 똬리처럼 틀고 두건을 쓰며 흰 옷에 중단을 입는다. 유족은 행전을 치고 모두 시신 앞에서 곡한다. 그리고 설전(設奠) 즉 초상을 당한 후 처음으로 제사를 지낸다. 집사가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시신의 오른쪽(동쪽) 어깨 부근에 놓으며, 상제들은 절을 하지 않고 곡만 한다.
8)대렴(大殮)
대렴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대렴포로 쌓고 묶어서 입관하는 절차이다. 대렴은 소렴을 끝낸 이튿날 즉 운명한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동이 틀 무렵에 한다. 입관을 3일째 하는 이유는 첫째 소생을 바라는 효자의 마음 때문이고, 둘째 상장에 필요한 상복이나 각종 상장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멀리 있는 친척이 부음을 듣고 오는 시간을 기다려 장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9)성복(成服)
대렴이 끝난 이튿날 즉 운명한지 나흘째 되는 날 상주 이하 내외복인(內外服人)이 모두 복제에 따라 각각 상복을 입는 절차를 말한다. 예전에는 대렴을 한 다음날에 성복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삼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죽은 지 다음날 대렴, 입관을 하면 즉시 상복을 입고 성복제존(成服祭奠)을 치른다. 근래 이것을 죽은 이에게 제사지내는 ‘성복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복은 제사가 아니고 전(奠)이다. 상복은 상주가 입는 의관으로 머리에는 굴건을 하고 그 위에 수질을 매며 상복치마를 입고 허리에 요질과 교대를 두르며 행전을 치고 짚신을 신는다. 장기(杖朞: 복 입는 기간이 1년 이상) 이상의 유족은 지팡이를 짚는데, 참최(부상)에는 대나무 지팡이(竹杖)을, 재최(모상)에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를 짚는다. 성복례를 마친 뒤부터 상주는 빈소 앞에서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이한다.
① 빈소(殯所) : 상기(喪期) 동안 영위를 모셔두는 곳이다. 시신의 안치와는 별도로 영좌를 마련하는데 이를 빈소라 하며 탈상을 할 때까지 존속시킨다.
② 조석전(朝夕奠) : 상중에는 아침에 조전을 오리고, 저녁에 석전을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음식을 치우고 술과 과일 등만을 남겨놓는다. 식사시간에는 상식을 올린다.
③ 상복(喪服) : 상복은 남성의 경우 관(冠, 속칭 굴건), 효건(孝巾, 속칭 두건), 의(衣, 제복), 상(裳), 중의(中衣, 속 두루마기), 행전(行纏), 수질(首), 요질(腰), 교대(絞帶), 지팡이, 신 등이다. 상복은 여자의 경우는 관(冠, 흰 천으로 싼 족두리), 의(衣), 상(裳)을 입고 수질, 요질, 교대, 지팡이 등은 남자와 같으나 다만 요질에 산수(散垂)가 없다. 신은 미투리를 싣는다. 어린아이의 상복은 어른과 같지만 관, 건, 수질이 없다.
④ 오복제(五服制) : 상복은 고인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그 재료와 기간을 달리하는데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麻)의 오복이다.
10)치장(治葬)
치장은 묘자리를 정하는 택지(擇地)에서 매장하여 봉분을 만드는 성분(成墳)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옛날에는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大夫)는 3개월, 선비(士)는 1개월 만에 장례를 거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장기가 많이 짧아져서 3일 또는 5일 만에 거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장례일이 정해지면 개영역(開瑩域, 산소 자리를 팜)을 시작한다. 산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신에게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 다음으로 무덤을 파는 천광(穿壙)을 행하는데, 먼저 무덤 자리 위에 묘상각(墓上閣)을 짓거나 차일(遮日)을 쳐서 비나 해를 가린 다음 무덤 안을 석회와 모래, 황토로 손질하여 회격(灰隔)을 만든다. 또 죽은 자를 표시하는 위패, 즉 신주를 밤나무로 만드는데, 높이 약 24cm, 너비 9cm 정도로 하고, 밑에 받치는 부(趺)는 12cm, 두께 3.5cm 가량으로 만든다. 요즈음은 신주를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지방(紙榜)을 써서 위패함에 붙여 거행하는 사람이 많다.
11) 천구(遷柩)
천구는 영구를 빈소에서 대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발인(發靷)하기 하루 전날 조전 때에 천구할 것을 고한 다음 영구를 받들어 사당에 가서 조상들께 망자의 관을 옮겨간다고 고하고 대청으로 옮겨 대곡을 시킨다. 천구할 때에는 제물이 앞에 가고, 그 다음으로 명정, 혼백이 뒤를 따른다. 요즈음에는 발인 날 아침에 영구를 상여나 영구차에 옮겨 모셔 싣는다.
12) 발인(發靷)
발인은 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절차를 말한다.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에 옮겨 모시고 견전(遣奠)을 지낸다. 견전은 영구를 상여에 옮겨 실은 뒤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전을 말하며 요사이 흔히들 발인제 또는 영결식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끝나면 상여가 장지를 향해 떠난다.
① 출상(出喪) 행렬 : 영구를 상여에 싣고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맨 앞에는 방상이 서고, 이어서 명기복완명정(銘旌)혼백만장(輓章)공포(功布)상여(喪轝)삽주상상주복인존장무복친조문객의 순으로 나간다. 상여로 운구할 때 가는 도중에 노제를 지내기도 한다.
② 만장(輓章) : 망인을 애도하는 뜻에서 지어 보낸 글을 비단이나 종이 등에 적은 글로 만사, 만가라 하는데, 영구를 앞에서 끌고 인도한다고 해서 만장이라 하였다.
③ 방상(方相) : 방상은 방상씨(方相氏)라고도 하며, 양손에 창과 도끼를 들고 행상 맨 앞에 서서 잡귀와 부정을 몰아낸다. 묘지에 이르면 먼저 광내의 사방 모퉁이를 창으로 쳐 잡귀와 액을 쫓는다. 4품 이상은 눈이 4개이고, 5품 이하는 눈이 두 개 달린 방상시를 쓴다.
④ 삽() : 삽은 관을 광중에 안장하고 관 좌우에 함께 붙인다. 삽은 구름을 그린 ‘운삽(雲)’ 또는 ‘화삽(畵)’, ‘亞’자를 그린 ‘불삽()’, 도끼를 그린 ‘보삽()’으로 나눈다. 국장에는 각각 1쌍씩 6개를 사용하고, 대부는 운삽 1쌍과 불삽 1쌍을, 선비(士)는 운삽 1쌍만을 쓴다. 삽은 역사다리 모양의 나무틀에 포를 발라 그림을 그린다. 원래는 새의 깃털로 만들었으나 후세에 와서는 화포로 변경된 것이다. 송사에 삽을 쓰는 것은 사자의 영혼을 지하세계에서 천상세계로의 비상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13) 급묘(及墓)
급묘는 묘지에 도착하는 것을 이른다. 상여가 묘지에 이르기 전에 집사자가 먼저 묘지 앞 서쪽에 교의와 제상, 향상을 놓고 영좌를 모실 영악(靈幄)을 설치한다. 영구가 산에 도착하면 방상이 먼저 묘지 광중에 들어가 사방 네 귀퉁이를 창으로 치고 잡귀를 몰아낸다. 그런 다음 혼백을 영좌에 모시고 관을 영자의 동쪽에 머리가 북쪽으로 가게 안치한다. 그리고 명정을 막대에서 풀어 관 위에 덮어 놓고 영좌 앞에다가 음식을 진열한다. 상주는 묘지에 온 손님들의 조상과 문상을 받는다.
14) 하관(下棺)
시신을 내광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폄()이라 한다. 하관시간에 맞춰 시신을 광중에 내리는데, 관까지 매장할 때는 관을, 관을 벗기고 시체만을 묻을 때는 관을 열고 시체만을 들끈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서 머리가 북쪽으로 가도록 가게 내광에 반듯하게 모신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은 죽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체나 관 위에 명정으로 덮는다. 내광의 사방에 빈틈이 없도록 흙으로 채우고 주상이 현훈(玄)으로 폐백을 드린다. 폐백을 드리고 나면 횡대로 내광을 덮는다. 상주가 상복자락에 깨끗한 흙을 담아 관의 위아래와 좌우로 뿌리면서 ‘취토(聚土)’라고 세 번을 외친다. 최토를 한 다음에 명기와 지석을 묻고, 석회, 황토, 모래를 섞은 삼물로 회격을 만들고 흙으로 광중을 메운다.
① 현훈(玄) : 현훈이란 산신에게 드리는 폐백으로서 현은 검은 비단이고, 훈은 붉은 비단이며, 이것을 색실로 묶되 동심결로 묶는다. 축관이 광중에 들어가 현은 관의 동쪽 위에, 훈은 관의 서쪽 아래에 바친 다음에 나면 맏상주가 취토를 한다.
② 취토(取土) : 맏상주가 상복 자락에 흙을 세 번 받아 광중 맨 위에 한번, 가운데 한번, 아래쪽에 한 번씩 차례로 놓는데 이를 상주의 취토라 한다. 취토가 끝나면 광중을 메운다.
15) 성분(成墳)
하관을 마치면 흙과 회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묘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제주(題主)라고 하여 신주(神主)를 쓴다. 봉분이 완성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평토제(성분제, 또는 제주제라고도 함)를 올린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를 반혼이라 한다.
① 회다지 : 달구질이라고도 한다. 상주가 취토를 하고 나면 석회를 섞은 흙을 한자쯤 채우고는 다지고 해서 광중을 메운다. 보통 3번 내지 5번 행한다. 상두꾼들이 상여 멜대 썼던 연추대나 대나무를 가지고 선소리꾼의 소리에 발을 맞추면 돌면서 다진다.
② 제주(題主) : 제주란 준비된 신주(위패)에 누구의 신위인가를 쓰는 것을 말한다. 조묘를 하는 동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영좌 앞에서 미리 준비된 신주에 붓으로 쓴다. 먼저 신주의 뒷부분(陷中)에 누구의 신주인가를 쓰고, 앞면에 신위를 쓴다. 신주 쓰기를 마치면 영좌에 혼백상자의 뚜껑을 덮고 신주를 혼백상자 앞에 받들어 모신 다음 제상을 차린다. 주상이하 복인들이 꿇어앉아 집례가 분향하고 술을 따르고 축관이 축을 하고 나면 신주를 요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다.
16) 반곡(反哭)
반곡은 주상과 복인들이 신주와 혼백 또는 영정을 영거(盈車)에 모시고 곡을 하면서 상여가 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온다고 해 반혼(返魂) 또는 ‘반우(返虞)’라고도 한다. 장례 행렬이 갔던 길로 돌아오며 천천히 무시로 곡을 한다. 집에 도착해서서는 축관이 혼백과 신주를 궤연(筵)에 모신다. 상주 이하가 극진히 곡을 한다. 문상객이 있으면 전과 같이 인사를 받는다. 이로써 장송의례가 끝나게 된다.
17) 우제(虞祭)
우제란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일컫는다. ‘우(虞)’란 위안한다는 뜻으로 사자의 신령을 편안케 하는 동시에 생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안위의 제사이다. 즉 우제란 시신이 지하에 매장되었으므로 그 영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영혼을 달래고 평안케 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옛날 예법을 보면, 우제의 경우에 선비는 삼우, 대부는 오우, 제후는 칠우, 천자는 구우를 지낸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가례에 의거하여 사대부는 삼우를 지내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대부나 서인은 초우재우삼우를 지냈다. 초우는 장사를 지낸 뒤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이고, 재우는 초우 뒤의 유일(柔日)에 지내는 두 번째 제사이고, 삼우는 재우를 지낸 후의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세 번째 제사이다. 삼우제를 마치면 성묘를 한다. 신주가 있는 집안은 혼백을 묘소 측면에 묻는다.
18) 졸곡(卒哭)
졸곡은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친다는 뜻이다. 삼우를 지내고 석 달이 지난 뒤 갑, 병, 무, 경, 임의 강일을 택하여 거행한다. 이로부터 수시로 하던 곡을 멈추고 조석에만 한다. 졸곡을 ‘성사(成事)’라고도 하는데, 이는 졸곡에서부터 제사를 ‘길제(吉祭)’라 한다. 이는 상제(喪祭)가 대치되어 점차 길례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졸곡에서부터 망자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예로써 대하는 까닭에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졸곡 전의 제사 축문에는 상주가 자신을 애자(哀子), 고자(孤子), 애손(哀孫), 고손(孤孫) 등으로 부르지만, 졸곡 후에는 효자(孝子), 효손(孝孫)이라고 부른다.
19) 부제(祭)
졸곡을 지낸 다음 날 지내는 제사로, 망자의 신주를 사당에 모셔져 있는 조상들의 신주 곁에 함께 모시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사도 졸곡과 같이 음식을 차리지만, 사당에서 지내는 것이 다르다. 사당이 비좁으면 마루에서 지내기도 하며, 신주가 없으면 지방으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망인이 차손인 경우에는 부제를 지내지 않는다.
20) 소상(小祥)
소상은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로써 ‘상(喪)’자 대신 ‘길(吉)’의 의미가 담겨진 상(祥)자를 써서 제사명도 소상(小祥)이라 한다. 상주와 주부가 연복(練服)으로 갈아입고 지낸다고 해서 소상을 연제(練祭)라고도 한다. 남자는 수질(首)을 벗고, 여자는 요질(腰)을 벗는다. 또 기년복만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 삼년상을 마친 뒤에 입는 보통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기년복을 입는 사람이라도 소상을 지내는 달이 다 가기 전에는 호화스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제사가 시작되면 강신하기 전에 상주들은 연복으로 갈아입고, 기년복을 입는 사람들은 길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곡을 한다. 강신에서부터 사신(辭神)까지의 모든 의식은 졸곡 때와 동일하다. 소상을 마치면 조석곡을 그치고 삭망에만 곡을 한다.
21)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을 치른 지 만 2년 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당에 새 신주를 모신다는 것을 고하고 대상을 마치면 즉시 부묘(廟)한다. 남자는 흰옷을 입고 백립을 쓰며 흰 신을 신으며, 여자는 흰옷에 흰 신을 싣는다. 영좌를 거두고, 상장을 끊어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리거나 태운다.
22) 담제(祭)
대상을 지낸 뒤 두 달이 되는 날 거행하는 상례로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 해당하는 달에 지낸다. ‘담()’이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으로 유족이 상복을 모두 벗어버린다는 제복제(除服祭)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상례를 끝내고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제사로서, 복색을 완전히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이것으로 망자에 대한 상례가 끝나게 되므로 완전히 탈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23) 길제(吉祭)
길제는 신주를 모신 가정에서 모든 조상의 신주를 고쳐 쓰고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때문에 사당을 모신 가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제례이다. 길제는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하는데, 담제를 지낸 다음 달 중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담제 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하며, 이 때 입는 길복(吉服)은 3년 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가 평복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그 밖의 절차는 보통 때의 제사와 같다. 제사를 마치면 대(代)가 지난 5대조 할아버지와 할머니 신주는 묘소 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 때 묘에 알리는 절차는 없으나 술과 과일 등을 진설하고 절을 올린다. 또한 고조부와 고조모 이하의 신주는 새로 쓴다.
4. 제례(祭禮)
제례란 제사(祭祀)를 지내는 순서와 형식 그리고 예절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조상숭배가 제사로 체계화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차례(茶禮)라는 형식을 갖추었고, 유학의 수용과 함께 보다 체계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고려 말에 전래된 『주자가례』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가묘(家廟)를 만드는 붐을 조성하면서 제례의 정형화와 가가례(家家禮)로의 분화를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표준의례서로 자리매김을 한 『주자가례』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가례(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 등도 새롭게 간행되었다. 일부에선 제례를 우상숭배라고 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제례를 잘못 인식한 견해라고 하겠다. 제례는 절대자인 신에게 기도하고 복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이 결코 아니라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이며, 조상이 지녔던 생전의 뜻을 기리며 추모하는 의식인 것이다.
1) 제사의 종류
『가례』와 『사례편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례로는 사당제(祠堂祭), 시제(時祭), 기제(忌祭), 이제(祭), 묘제(墓祭)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연중절사(年中節祀), 사갑제(死甲祭), 생신제(生辰祭) 등이 있다.
① 사당제 : 조상들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의 규모는 보통 세 칸이지만, 한 칸을 짓기도 한다. 사당 안에는 다섯 개의 시렁을 매고, 각 칸마다 네 쪽의 문을 만든다. 북쪽 벽에는 네 개의 감실(龕室)을 만들고, 그 안에 탁자를 한 개씩 설치한다. 각각의 감실 앞에는 발을 치고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놓는다. 신주는 독에 넣어 탁자 위에 모시며, 앞을 향하게 하고, 서쪽부터 고조, 증조, 조, 부의 순서로 봉안한다. 종택(宗宅)에 거주하는 종자(宗子)는 매일 동틀 무렵에 사당에 나아가 문안을 드리고, 외출, 연중절사, 자손들의 관례와 혼례 등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사당에 고한다. 이를 사당현알(祠堂見謁)이라고 하는데, 신알례(晨謁禮), 출입례(出入禮), 참례(參禮), 천신례(薦新禮), 고사례(告事禮) 등이 있다.
② 시제(時祭) : 시제는 계절마다 중월(仲月) 즉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며, 전달 하순에 날짜를 정한다. 날짜가 결정되면 3일 전에 목욕재계하고, 하루 먼저 신주를 모실 자리를 놓고, 제기를 진설하고,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둔다. 제삿날이 밝으면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參祀者)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가 분향한 후 신주를 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 진찬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서 유식,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조(受, 제사를 지낸 뒤에 제관이 제사에 쓰고 난 고기를 나누어 받던 일)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신주를 제자리에 모신 다음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③ 기제(忌祭) :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보통 제사라고 하면 이를 뜻한다. 기제의 대상은 『주자가례』에 따라 4대 즉 고비(考, 부모)로부터 고조 고비까지를 지내고, 5대조 이상은 매년 10월 문중 족인들이 모여서 시향(時享)으로 지낸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3대 봉제사(封祭祀)라고 하여 고비로부터 증조 고비까지만 지낸다.
④ 이제(祭) : 부모의 사당 제사로서 음력 9월에 지낸다. 3일 전에 목욕재계하고, 하루 먼저 신위를 모실 자리를 만들고 제수를 준비한다. 제사 당일에 일찍 일어나 제물들을 진설한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받들어 정침에 모시고 참신, 강신,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수조, 사신, 납주, 철상, 준의 순서로 제사를 지낸다.
⑤ 묘제(墓祭) : 5대조 이상의 조상들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묘사(墓祀) 또는 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청명, 한식, 단오, 중양 때에 묘제를 지내 왔으나 차차 변하여 오늘날에는 매년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한 번을 지낸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라고도 불렀다. 묘제에서는 진찬 절차가 없으므로 한 번에 진설하고, 또한 신주가 없기 때문에 진설을 마치면 강신, 참신, 삼헌, 사신한 다음 모두 거두고 물러간다.
⑥ 연중 절사(年中 節祀) :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 한식, 추석, 중양절, 음력 10월 상달, 동지 등에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⑦ 기타 : 환갑이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환갑날을 맞이하여 지내는 사갑제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삼년상을 지내기 전까지 생신에 지내는 생신제가 있다.
2) 제례의 순서
① 영신(迎神) : 먼저 대문을 열고 제상의 뒤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수를 진설한다. 지방을 써서 붙이거나,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 사당이 있는 경우는 출주(出主)라고 하여 신주를 모셔 오기도 한다.
② 강신(降神) :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라고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를 모셔오는 뜻으로 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제사를 마친 후에도 다시 신위를 배웅하여 문 밖까지 나갔다가 들어오는 지방도 있다. 강신은 제주가 신위 앞에 꿇어앉아 분향하고, 술을 잔에 차지 않게 조금 비운 다음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다시 일어나 두 번 절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위에 계신 신을 모시기 위함이고, 모사기에 술을 따르는 것은 아래에 계신 신을 모시기 위함이다.
③ 참신(參神) : 신위께 참배한다는 뜻으로 제주이하 모두가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실 때는 참신이 강신보다 먼저이고, 지방을 모실 때는 강신 다음에 참신이다. 참신 뒤에 메를 올리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인이 육, 어, 갱을 올리고, 주부가 면, 편, 메를 올린다.
④ 초헌(初獻) : 수헌(首獻)이라고도 하며, 첫 번째 술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절차이다. 제주가 신위 앞에 꿇어않아 분향한 뒤, 강신 때와 같이 오른 손으로 잔을 들어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모사에 조금씩 세 번 나눠 부은 다음 다시 일어나 두 번 절한다. 부모의 신위를 합사한 경우에는 먼저 고위에 올리고, 두 번째 잔을 받아서 비위에 올리고, 저(수저)를 고른 후 두 번 절한다. 저를 고르는 것은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⑤ 독축(讀祝) : 독축은 축문을 읽는 절차로 초헌이 끝난 다음 제주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앉으면 축관이 엄숙한 목청으로 천천히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일동은 곡을 하고, 조금 있다가 모두 일어나 두 번 절한다.
⑥ 아헌(亞獻) :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주부가 네 번 절하는 것이 예의이나, 주부가 하기 어려울 때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초헌처럼 한다.
⑦ 종헌(終獻) : 세 번째 즉 마지막 잔을 올리는 절차로 아헌자의 다음 근친자가 한다. 의식은 아헌처럼 하는데 술잔의 7부 정도만 채워서 올리고 종헌자가 두 번 절한 후에 잔을 내리지 않는다.
⑧ 첨작(添酌) : 제주가 신위 앞에 꿇어앉은 다음 다른 술잔에 술을 조금 부어 종헌자가 올린 채우진 않은 잔에 세 번에 나누어 채우고 두 번 절한다.
⑨ 삽시정저(揷匙正箸) : 메 그릇의 뚜껑을 열어 수저를 꽂는 의식으로 개반삽시(開飯揷匙)라고도 한다. 제주가 수저 바닥이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꽂고 젓가락을 고기나 생선 위에 올려놓고 두 번 절한다. 첨작과 삽시정저를 합쳐서 유식(侑食)이라고도 하는데, 진지를 권하는 의식을 말한다.
⑩ 합문(闔門) : 제관들이 모두 방에서 나와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대청일 경우에는 뜰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3~4분간 기다린다. 단칸방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조용히 제자리에 엎드려 있다가 몇 분 후에 세 번 기침하고 일어난다.
⑪ 개문(開門) : 문을 여는 의식을 말한다. 합문한 다음 신위께서 메를 수저로 아홉 번 드실 만한 시간 즉 3~4분이 지난 위, 제주가 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고 다 같이 들어간다.
⑫ 헌다(獻茶) : 갱을 내려놓고 숭늉을 올린다.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숭늉에 말아놓고 수저를 고른다. 제관들은 2~3분간 읍(揖)하고 있다가 고개를 든다.
⑬ 철시복반(撤匙覆飯) :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이때 수조(受)라 하여 제주가 꿇어앉아 집사자가 물려주는 술잔을 받아 마시고, 음식을 조금 받아먹는 예가 있는데, 대체로 생략된다.
⑭ 사신(辭神) : 제관들 모두가 신위를 향해 두 번 절하고 지방과 축을 불사른다. 신주일 때는 사당으로 모신다. 이것으로 제사를 모시는 의식절차는 모두 끝난다.
⑮ 철상(撤床) : 제물을 치우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모든 절차는 뒤에서부터 물린다.
음복(飮福) : 조상께서 내려 주신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제관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또한 음식을 친족들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四禮( 冠.婚.喪.祭)고유용어
○ 관례(冠禮)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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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례(婚禮) 용어 |
큰 상, 연길(涓吉), 서옥(婿屋), 신방 엿보기, 삼불거(三不去), 보쌈, 방친영(房親迎), 민며느리, 동성혼(同姓婚), 동상례(東床禮), 대반(對盤), 누이바꿈혼, 교전비(較前婢), 반보기(中路相逢), 데릴사위, 관대벗김, 관대(冠帶), 혼삼재(婚三災)와 불혼법(不婚法), 고과살(孤寡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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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 용어 |
갈장(渴葬), 걸방석, 경야(經夜), 계상(稽顙), 계장(繼葬), 계절(階節), 계체석(階砌石), 고복(皐復) 고석(鼓石), 곡비(哭婢), 곡장(曲墻), 과장(過葬), 권장(權葬), 권조(權兆), 궤연(几筵), 굴건(屈巾) 금정(金井), 나장(裸葬), 노장(路葬), 단갈(短碣), 대상(大祥), 도장(倒葬), 두건(頭巾), 만가(輓歌) 만장(輓章), 망주석(望柱石), 면례(緬禮), 묘갈(墓碣), 묘계(墓界), 묘막(墓幕), 묘비(墓碑), 묘지(墓誌), 묘표(墓表), 반장(返葬), 반함(飯含), 배계절(拜階節), 복제(服制), 봉분(封墳), 부고(訃告)달아매기, 분묘(墳墓), 불삽(黻霎), 비각(碑閣), 비두(碑頭), 비명(碑銘), 비신(碑身), 사성(莎城), 상석(床石), 삼년상(三年喪), 삼부팔모(三父八母), 삼상(三殤), 상복(喪服), 상향대곡(相向對哭), 석등(石燈), 석물(石物), 수상장(樹上葬), 수장(水葬), 순장(殉葬), 순전(脣前), 신도비(神道碑), 영역(塋域), 예장(禮葬), 완폄(完窆), 용대석(龍臺石), 용미(龍尾), 우제(虞祭), 위패(位牌), 장의(葬儀), 재각(齋閣), 정자각(丁字閣), 제청(祭廳), 점석(苫席), 준석(樽石), 투장(偸葬), 평장(平葬), 허장(虛葬), 향로석(香爐石), 호석(護石), 혼유석(魂遊石), 화장(火葬), 환장(還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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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례(祭禮) 용어 |
감실(龕室), 벽감(壁龕), 신주(神主), 사당(祠堂), 묘지(墓誌),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고위(考位), 비위(妣位), 아헌(亞獻), 종헌(終獻), 첨작(添酌), 삽시(揷匙), 합문(闔門), 계문(啓門) 헌다(獻茶), 철시복반(撤匙復飯), 사신(辭神), 철상(撤床), 음복(飮福), 홍동백서(紅東白西), 생동숙서(生東熟西),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 좌포우혜(左脯右醯) |
● 관례(冠禮)에 대한 고유 술어 풀이
1) 복두(幞頭)
옛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홍패(紅牌)를 받을 때 쓰던 관의 한가지로 모양은 사모(紗帽)와 비슷하고 턱이 지지 않고 위가 편평하여 사각으로 되어 있다. 이 복두는 당나라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비단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주저앉아 불편하였으나, 나중에는 속에 나무를 넣어 반듯하게 만들어 모양이 쉬이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때부터 이를 수입하여 사용했고 고려 때에는 송나라의 복두를 수입해 사용했다.
2) 복건(幞巾)
머리에 쓰는 건의 한 가지로 헝겊으로 만든다.복건의 위는 둥글고 뾰족하여 양옆에 끈이 달려 뒤로 매게 되어 있고 뒤에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진다. 원래 겨울에는 흑단(黑緞), 여름에는 흑사(黑紗)로 만들어 썼으나 근래에는 흑갑사(黑甲紗)만으로 사시에 사용한다. 옛날 중국에서 관을 대신하여 후한(後漢) 때부터 유행되었다. 진.당대에는 은사(隱士)와 도인(道人)의 아복(雅服)으로 쓰이다가 뒤에는 유자(儒者)간에 널리 유행했다. 우리나라는 선조 때 유생들이 많이 썼고, 또 관례 때에도 썼으며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의 돌잔치 때 흔히 씌운다.
3) 초립(草笠)
옛날 사족(士族), 서족(庶族)이 쓰던 갓의 일종이다. 또, 관례를 치를 사람이 쓰던 갓으로 모양은 패랭이와 비슷하고 재료는 해안 지방의 특산물인 풀로 만들며 빛깔은 황색이다. 본래 삿갓.방갓.패랭이에서 변한 것으로 삿갓이나 방갓은 아래로 처졌으나 초립은 위로 치솟았다.
《경국대전》에 사족의 초립은 50죽(竹), 서인의 초립은 30죽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양반의 것은 고운 것으로 하고 천인(賤人)의 것은 굵고 거친 것으로 만들게 했던 것이다. 조선말기부터 폐기되었고, 관례한 소년이 쓴 데에서 초립동(草笠童)이란 말이 생기게 되었다.
4) 난삼(幱衫)
예복으로 과거 때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하면 입었다. 녹색 또는 검은 색으로 깃을 둥글게 만든 公服(공복)에 같은 빛깔의 선을 둘렀다.
5) 심의(深衣)
옛날 높은 선비가 입던 上衣(웃옷)과 下裳(치마)가 붙은 채 몸을 휩싸는 옷으로 대게 흰 천으로 만든다. 소매는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선을 두르는데 웃옷은 네 폭이고 치마는 열두폭이다. 심의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유생들이 이것을 先王(선왕)의 法服(법복)으로서 숭상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교가 성하던 조선왕조에서는 한때 深衣制度(심의제도)가 儒學上(유학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심의를 입을 때에는 머리에 복건을 쓴다. 고대 중국에서는 심의가 제후의 평복이요, 선비의 朝祭次服(조제차복)이었고, 庶人(서인)에게는 吉服(길복)이었다.
6) 초례(醮禮)
관혼 의식 절차의 하나로서 관례에서는 삼가 다음의 절차이다. 삼가를 끝낸 관자가 나오면 贊(찬)은 잔에 술을 따라서 관자의 왼쪽에 서고, 賓(빈)은 관자에게 읍(揖)하고 오른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술을 마신 다음, 관자 앞에서 남쪽을 향하여 술을 마신 다음, 관자 앞에서 축사를 읽는다.
축사를 들은 관자는 두 번 절하고 남쪽을 향하여 잔을 받는다. 여기에 빈이 동쪽을 향하여 답례의 절을 하면 관자는 무릅을 꿇고 祭酒(제주)로서 땅에 약간의 술을 붓고 맛을 본 다음, 찬에게 잔을 돌려주고 남쪽을 향해 두 번 절한다. 이에 대해 빈은 동쪽을 향해 답례의 절을 하고 관자가 또 찬에게 절하면 찬은 동쪽을 향해 답례의 절을 함으로써 초례를 마친다.
7) 재가(再加)
관례 때, 시가 다음에 치르는 의식 절차로서 冠者(관자)가 정한 자리에 나오면 賓(빈)이 축사를 읽고 贊(빈을 돕는 사람)이 冠(관)과 巾(건)을 벗기면 빈이 관자에게 초립을 씌운다. 그 다음 관자는 방에 들어가 심의를 벗고 靑袍(청포)에 혁대를 두르고 신을 신는다.
8) 삼가(三加)
세 번째 관례 의식, 관자에게 빈이 축사를 읽고 나면 찬이 초립을 벗기고 복두를 씌운다. 관자는 방으로 들어가 청포를 벗고 난삼에 띠를 두르고 목이 달린 신을 신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
9) 사례(四禮)
예제에 있어서 관례,혼례,상례,제례를 가리키며, 줄여서 관혼상제고도 한다. 고려말 불교의 타락과 《주자가례》의 전래로 사대부 계층에만 행해지다가 조선왕조에 이르러 불교탄압 정책과 더불어 세종 때에는 불교에 의한 예법을 금지하고 사례를 시행하게 하였다.
10) 빈자관자(賓字冠者)
관례의식 절차의 하나이다. 삼가와 초가가 끝난 뒤 하는 마지막 절차로서 관자에게 자를 지어 주는 의식이다. 자를 받은 관자는 답사를 읽고 나서 절을 한 다음 사당에 재배하고 나와 부모님과 여러 어른을 뵙는다.
11) 댕기풀이
관례를 지낸 뒤 관자가 그의 친구들에게 한턱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당에 고하고 부모와 존장에게 인사를 끝낸 다음, 친구들을 초청해서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축하연을 베푸는 것을 댕기풀이라고 한다.
● 婚姻(혼인)에 대한 고유 술어풀이
1) 큰 상
잔치 때나 생일, 회갑, 관혼 등 여러가지 경사일에 많은 음식을 차려 주인공에게 대접하는 상을 말한다. 큰상을 차리는 음식의 가짓수와 담는 칫수는 기수로 하여, 음식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油蜜果(유밀과), 茶食(다식), 강정, 糖屬(당속), 炙(적), 편, 편육, 炒(초), 생실과, 건과 등이 대체로 기본이 되는 음식이다.
2) 연길(涓吉)
혼례를 거행할 날을 잡는 일로서 택일하는 것을 말한다. 혼담이 진행되어 합의가 되면 신부집에서 길일(吉日)을 택해 신랑집에 알리는데 이를 연길서라 한다. 연길서의 봉투는 사주와같고 「奠雁何年何月何日納幣隨時先行(전안하년하월하일납폐수시선행)」이라고 쓴다.
3) 서옥(婿屋)
고구려 때 풍습의 하나로서 혼담이 성립되어 약혼을 하면 신부 집에서는 자기 집 뒤에다 小屋(소옥)을 짓는 것을 말한다. 신랑 될 사람이 해질 무렵 신부와 동숙할 것을 간청하면 신부집 부모는 서옥으로 안내하여 신부와 함께 살게 한다. 이때 사위는 돈과 패물을 내놓으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신랑은 처자를 데리고 본집으로 간다.
4) 신방 엿보기
우리나라의 특유한 혼인 풍속의 하나로 결혼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취침하기 전후하여 신부집의 친지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고 방안을 엿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평안북도 義州(의주) 지방에 심했으며 요즈음 신혼여행의 유행으로 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농촌에서는 이 유풍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이 풍습은 옛날 早婚(조혼)으로 인하여 女家(여가)에서 신부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5) 삼불거(三不去)
중국 명대의 기본적인 형법전인 《大明律(대명률)》에 규정된 이혼의 불허 조건이다.
①처가 시부모의 喪(상)을 지켰을 경우
②결혼했을 때에는 가난했으나 후에 부귀한 경우
③이혼했을 경우 여자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
이상 세 조건의 경우에는 이혼을 불허하였다. 이것은 중국은 물론 조선왕조에게서도 철저히 이행되었다. 단, 처가 간음을 범하거나 악질이 있는 경우에는 삼불거에 구애되지 않고 이혼하였다.
6) 보쌈
조선왕조 때, 일부 상류층에서 행하여졌던 약탈혼(掠奪婚)의 성질을 띤 악습 중의 하나로 이는 과부의 재가 금지와 과부가 재가하게 되면 그 죄가 자손에게까지 미치도록 국법으로 정한데서 생긴 것이다. 즉 귀한 집 딸이 장차 과부가 될 처지에 놓였을 때에 처녀의 집에서 팔자땜을 시키려고 지나가는 미혼남자를 자루에 싸서 납치하여 그 처녀와 동침을 시킨 후 죽이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잘 타일러서 보내던 일을 말한다. 이와같이 하면 일단 과부가 된 것 같은 결과가 되므로 과부의 액운을 벗어났음을 믿어 안심하고 적당한 곳으로 시집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7) 방친영(房親迎)
나이 어린 신랑 신부가 혼인하여 3일을 치를 때에 신부가 新房(신방)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도로 나오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은 혼인 연령이 높아져 이 풍습이 없어졌다.
8) 민며느리
장차 며느리로 삼기 위하여 어린 소녀(10세 안팎)를 데려다가 길러서 성장하면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는 것을 말한다. 집안이 넉넉지 못한 집에서 혼인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던 제도로서,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어린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남자집이 여자집보다 부유하다. 東沃沮(동옥저)에서는 데려다 길렀던 여자가 성인이 되면 친가로 다시 보내고 여자집에서 금전을 청구하여 그것이 끝난 뒤에 시가로 돌려보내는 풍속이 있었다. 일종의 매매혼의 유풍으로서 결혼 비용을 적게 하려는 데서 나온 것 같다. 미개 시대에는 여러 민족간에 이 풍속이 성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북 지방에 그 유풍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9) 동성혼(同姓婚)
동일한 성(姓)사이에서 행하던 혼인을 말한다. 흔히 미개사회에서 행하여진 혼인 형식으로서 엔도가미(endogamy)라 하며, 원시사회에 있어서는 다른 씨족사회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자연 같은 씨족간에서 통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씨족간 접촉이 있은 후에도 서로 투쟁이 다르게 되고 그 결과 정복족과 피정복족의 관계가 생기게 되면 정복족은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혈연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피정복족과의 통혼을 금지시켰다. 고구려와 백제의 혼인제도에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동성혼이 행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 충선왕이 즉위하면서부터 먼저 종실의 동성혼을 금하였고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불취동성(不娶同姓)의 유교사상이 관습화되어 동성혼의 유풍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10) 동상례(東床禮)
혼례가 끝난 뒤 신랑이 신부집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로 이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국 왕의지(王義之)가 사위를 구하려고 각 서당을 돌아다니다가 동상(동상)에서 헐벗은 서생을 사위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다 하며, 또 이조때 권율이 동상에서 공부하는 이항복을 사위로 삼아 동료에게 한턱 낸 것이 예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이 관습이 남아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신랑의 양발목을 묶어 천장에 달아 메어 놓고 발바닥을 두드리는 풍속이 있다.
11) 데릴사위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을 시가에 보내지 아니하고 사위로 삼아 데리고 있다가 성장하면 결혼하면 처가에서 산다. 이 풍습은 예부터 전해져 내려와 壻留婦家(서유부가)나 豫壻(예서)와는 다르다.
12) 대반(對盤)
구식 혼인에 있어서 신랑 신부 또는 후행을 대접하는 사람. 신랑의 대반은 신랑과 나이가 비슷한 집안 젊은 사람이 맡고 신부의 대반은 시누이나 집안의 처녀와 갓 시집온 새댁들이 맡으며, 후행 대반은 나이가 지긋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점잖아 家道(가도)에 손색이 없는 언행과 범절을 지닌 사람을 시킨다.
13) 누이바꿈혼
두 사람의 남자가 각기 상대방의 누이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 풍습은 극히 드물지만 신라시대 신덕왕의 누이가 효공왕의 비가 되고 효공왕이 누이가 신덕왕의 비가 된 예가 있다. 이 같은 혼인은 두 남자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형성요인 있는 듯 하며, 결혼이 성립됨으로써 두남자의 사이는 친구 관계 이외의 인척 관계를 형성해 더욱 친밀한 이중 관계를 맺게 된다.
14) 반보기(中路相逢)
중부 이남에서 성행하던 풍속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일가 친척 관계의 부인네들이 서로 만나보고 싶을 때, 대게 농한기 때 미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제각기 음식과 토산물을 가지고 양가의 중간 지점쯤 되는 시냇가나 산마루 같은 적당한 장소를 정하여 함께 하루를 즐긴다. 일반적으로 사돈간의 부인네들끼리 하는데 이는 사정에 의해 근친을 가지 못한 경우에 안사돈 중로 보기라 하여 이 방법으로 친정 식구들을 만났다.
15) 교전비(較前婢)
혼례 때에 새색시를 따라가던 계집종을 말하는 것으로 신부가 출가하여 시가에 가면 처음에는 모든 일에 서툴고 예의범절에 익숙치 못하므로 이런 점에 밝은 계집종을 딸려 보내어 신부를 돌봐 주도록 하였다. 교전비는 주로 귀족이나 부유층에서 성행하였다.
16) 관대벗김
초례를 치른 뒤 신랑이 신부 집에서 마련해 놓은 옷으로 갈아입는 일로 정혼이 되어 의양단자를 신부 집으로 보낼 때 신랑 옷의 품과 칫수를 적어 보내면 신부 집에서는 미리 옷 한벌을 준비해 두었다가 혼례 때 초례를 치르고 난 신랑에게 갈아입힌다.
17) 관대(冠帶)
구식 혼례 때 신랑이 입는 옷으로 원래는 관리의 제복, 특히 團領服(단령복)을 말한다. 단령은 원래 북방민족간에 생긴 옷으로 중국에서 유행되다가 고려말에 명나라로부터 들어와 公服(공복)이 되었으며 조선왕조 때에 보편화된 관복이다.
18) 혼삼재(婚三災)와 불혼법(不婚法)
①혼삼재 : 혼삼재는 서로 맞지 않는 띠끼리 만나게 되면 혼삼재에 걸리게 되는 바 여기에 해당되면 부부가 生死離別(생사이별)을 하게 되고 가산에 패수가 있으며 병액으로 고통을 받고, 모든 일이 중도에서좌절하게 된다.
호랑이띠(寅), 말띠(午), 개띠(戌)로 태어난 사람이 쥐띠(子), 소띠(丑), 호랑이띠(寅)를 만나면 삼재가 된다.
돼지띠(亥), 토끼띠(卯), 양띠(未)로 태어난 사람이 닭띠(酉), 개띠(戌) ,돼지띠(亥)를 만나면 삼재가 된다.
잔나비띠(申), 쥐띠(子), 용띠(辰)로 태어난 사람이 말띠(午), 양띠(未), 잔나비띠(申)를 만나면 삼재가 된다.
뱀띠(巳), 닭띠(酉), 소띠(丑)로 태어난 사람이 토끼띠(卯), 용띠(辰), 뱀띠(巳)를 만나면 삼재가 된다.
②불혼법 : 이 불혼법은 출생한 날을 상대로 하여 궁합을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면 부부가 이별하고 자손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병액이 이거나 갖은 풍파가 일어나므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1월생 남자는 6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2월생 남자는 3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3월생 남자는 9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4월생 남자는 5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5월생 남자는 8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6월생 남자는 1월, 7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7월생 남자는 11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8월생 남자는 12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9월생 남자는 11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10월생 남자는 1월, 4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11월생 남자는 2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12월생 남자는 5월생 여자와 혼인하지 않는다.
19) 고과살(孤寡煞)
고과살이란 생년을 맞추었을 때 이 살에 걸리면 부부가 생사 이별수가 있기에 고독하고 과부가 되는 수를 말한다.
①돼지띠, 쥐띠, 소띠를 가진 사람으로서 범띠와 만나면 고독살이 되고, 개띠를 만나면 과부살이 된다.
②범띠, 토끼띠, 용띠를 가진 사람으로서 뱀띠와 만나면 고독살이 되고, 소띠를 만나면 과부살이 된다.
③뱀띠, 말띠, 양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잔나비띠를 만나면 고독살이 되고 용띠를 만나면 과부살이 된다.
④잔나비띠, 닭띠, 개띠를 가진 사람으로서 돼지띠를 만나면 고독살이 되고 양띠를 만나면 과부살이 된다.
이 외에도 하늘이 낸 과부살이 있고 땅이 낸 과부살이 있으니, 어느 달을 말할 것 없이 토끼날(卯日)에 출생하거나 닭날(酉日)에 출생하면 이 살에 걸려 과부가 된다는 뜻이다.
● 상례(喪禮)에 대한 고유 술어풀이
1) 갈장(渴葬)
禮月(예월)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지내는 庶人(서인)의 葬禮(장례)로 天子(천자)는 일곱 달, 諸侯(제후)는 다섯 달, 大夫(대부)는 석달, 士(선비)는 한 달 만에 지낸다.
2) 경야(經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전에 近親知己(근친지기)들이 그 棺(관) 옆에서 밤새도록 시신을 지키는 일로 본래 근친자만이 하는 喪屋(상옥)의 생활이다.
또는 부(처)는 처(부)의, 아들은 어버이의 시신과 같은 침상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장례하는 습관도 있다.
3) 고복(皐復)
고복은 招魂(초혼)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喪禮(상례) 의식으로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떠난다 하여 흩어진 혼을 불러 회복한다는 뜻으로 하는 의식인데, 예문에서는 復(복)이라고 하며 지금은 거의 소멸된 풍속이 되었다.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두루마기나 속적삼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서서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허리를 오른손으로 잡으며 옷을 휘두르면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누구복」이라고 세 번 외치는 것을 말한다. 복을 세 번 거듭 부르는 까닭은 셋에 이루어진다는 원리와 天(하늘)과 地(땅)과 空間(공간)에서 온다하여 세 번 부르는 것이라 한다. 고복이 끝나면 발상(發喪)을 한다.
4) 금정(金井)
무덤을 팔 때에 굿의 길이와 넓이를 정하는 데 쓰는 것으로 墓穴(묘혈)을 팔 때에 쓰는 祭具(제구)의 하나다. 굵은 나무를 井(정)자 모양으로 만들어 땅바닥에 뉘어 놓고 그 안으로 파서 굿을 만든다.
5) 곡비(哭婢)
葬禮(장례) 때에 상복하여 哀哭(애곡)하면서 행렬 앞에 사는 계집종으로 과거에는 상가에서 곡성이 끊이지 않게 하기위하여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을 서서 울게 하였다. 곡비는 보통 두 사람이며 喪輿(상여) 앞에서 울 때에는 服人(복인)들과 같이 울었다. 복인들이 울음을 쉴 때는 곡비가 대신 울어 곡성이 끊이질 않았다.
6) 대상(大祥)
대상은 사망 후 만 2년만에 즉, 小祥(소상)을 지낸 지 1년이 되는 날에 지내며 일명 大朞(대기)라고도 한다. 실제로는 상례의 마지막이 되며 대상 후에 ?祭(담제)와 吉祭(길제)가 있으나 크게 중시되지 않고, 대상이 지나면 상을 벗는다. 소상과 더불어 상제 중에서 가장 큰 제사로 일가친척과 죽은 이의 친구나 상주의 친구들도 이 날 問喪(문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사는 저녁과 미명에 지내며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여러 문객들을 접대한다.
7) 만장(輓章)
亡人(망인)을 哀悼(애도)하는 뜻에서 글을 지어 보내는 것으로 장사 지낼 때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 뒤에 따르게 한다. 이를 輓詞(만사)라고도 하여 만장의 첫머리에는 謹弔(근조)라 쓰고 본문을 쓴 다음 끝에 자기의 성명을 쓰되 「本貫後人(본관후인) 姓名(성명) 哭再拜(곡재배)」라 쓴다.
8) 묘갈(墓碣)
무덤 앞에 세우는 둥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묘갈에 새겨 넣은 글을 墓碣銘(묘갈명)이라고 한다.
9) 묘계(墓界)
品階(품계)에 따라 정한 묘지의 구역, 곧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으로 종친은 100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였으며, 文武官(문무관)은 1품이 90보로 차례로 10씩 적어졌다. 서민은 가장 아래로 사방 10보로 정했는데 이 구역 내에서는 耕牧(경목)을 금하였다.
10) 묘비(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장방형의 돌비석, 일명 墓石(묘석)이라고한다. 아래에 盤石(반석), 그 위에 碑身(비신),맨 위에 지붕 모양으로 만든 加?石(가첨석)이 있다. 비신에 죽은 사람의 관직. 성명, 행적, 자손, 생몰연월일 등을 새긴다.
11) 묘표(墓表)
무덤 앞에 세우는 표돌로서 일명 表石(표석)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품계. 관작. 성명 등을 새긴다.
12) 묘지(墓誌)
죽은 사람의 성명. 관위. 행적. 자손의 성명. 묘지의 지명. 生死葬(사망장) 연월일 등을 새겨 棺(관). 壺(호) 등에 직접 새긴 것도 있다.
13) 굴건(屈巾)
상제가 쓰는 두건 위에 덧쓰는 건. 폭이 세 손가락 넓이만한 베오리를 세 솔기가 지게하고 종이로 배접해서 뻣뻣하게 만든 것으로 두 끝을 휘어 끈을 꿰어서 쓰고 그 위에 首?(수질)을 눌러 쓰게 되어 있다.
14) 노장(路葬)
길 복판이나 길가에 매장하는 장사로서 정상적인 상사법이 아니다. 처녀나 청춘 과부가 사망했을 때 남성들에게 채 풀지 못한 소원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魂靈(혼령)이 악귀가 되어 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친다는 원시적 관념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왕래하는 길가에 묻어 간접적으로나마 남성들과 접촉을 갖게 하여 죽은 혼을 달랬다. 마치 총각과 처녀의 시체를 합장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갖는다.
일설에는 황진이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나같은 천한 계집은 길가에 묻어 많은 남자로 하여금 짓밟게 하라」고 말하여 그 후부터 노장이 생겼다고는 하나 이 매장방법은 망령을 위안한다는 민속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미신과 결부되어 예부터 전해 오고 있다.
15) 두건(頭巾)
喪中(상중)에 남자 상제나 어른된 服人(복인)이 머리에 쓰는 巾(건).
일명 孝巾(효건) 또는 巾(건)이라고 하며 삼베나 바래지 않는 천으로 만든다.
16) 만가(輓歌)
우리나라의 구전 민요 중 하나로 상여를 메고 묘지로 갈 때 상여꾼이 부르는 가사로 죽은 사람을 哀悼(애도)하는 구슬픈 가사다.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만가에도 상여를 메고 묘지로 갈 때와 매장한 뒤 흙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배비장전에 각 1수씩 4수가 전한다.
17) 반함(飯含)
屍身(시신)의 입속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殮襲(염습)을 마치면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으므로 이 의식은 마지막으로 입에 넣은 것이 되고 이것으로써 시신은 패물이나 음식과도 영원한 告別(고별)이 되는 것이다. 반함한 물건들은 시신의 靈魂(영혼)이 명부까지 가는 동안 노자와 음식이 되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은 고이 잠들 수 있다고 믿는다.
18) 부고(訃告) 달아매기
친척 또는 친지들로부터 사람이 죽었음을 알리는 訃告狀(부고장)을 받았을 때 불길한 通知(통지)라 하여 대문 안으로 그 것을 들이지 않고 집 대문에 들어서면서 우측에다 새끼에 꿰어 달아매어 두던 풍습을 말한다. 이는 死者(사자)의 혼이 訃告(부고)에 붙어 生子(생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이러한 유풍이 남아있다.
19) 불삽(黻霎)
사람이 죽어 發靷(발인)할 때 상여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제구를 말한다. 亞(아)자 형상을 그린 널판지에 자루를 대어 만든 것이다. 《四禮便覽(사례편람)》에 보면 96불삽은 大夫(대부)소용이며, 나무로서 네모나게 만드니 方(방)이 2척, 角(각)이 높으니 角廣(각광)이 2치 높이 4치 합해서 높이가 2자 4치요, 白布(백포)나 두꺼운 종이로 바르고 자색으로 亞形(아형)을 그리는데 그 둘레에는 雲氣(운기)를 그린다고 했다.
20) 삼년상(三年喪)
부모의 상에 있어서 3년 동안 居喪(거상)하는 것. 중국의 고례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삼년상이 있었으며, 고려 때에는 부모의 복을 백일로 정하였다. 조선왕조에 들어와 사대부 사이에서는 삼년상이 유행하였으나 군민들은 취역 관계로 여전히 백일상을 지내다가 중종11년(1516)에 貴賤(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삼년상을 행하라는 令(영)을 내려 이때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21) 삼부팔모(三父八母)
服喪(복상)에서 말하는 부모 이외의 三繼父(3계부)와 八母(8모)를 말한다.
삼부란 服制(복제)에 있어서 衰服(최복)인 아버지와 따로 구분하여 일컫는 세가지 繼父(계부)를 말하는 것으로,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계부와, 함께 살지 않는 계부와, 친모가 후살이로 간 곳에 따라가서 섬기는 계부를 말한다.
팔모란 서자가 아버지의 정실을 일컫는 嫡母(적모)와, 적자가 아버지의 후취를 일컫는 繼母(계모), 양가의 어머니인 養母(양모), 서자가 어머니를 여윈 후 자기를 길러준 다른 첩을 일컫는 慈母(자모), 아버지에게 쫒겨난 어머니인 黜母(출모), 개가한 어머니를 일컫는 嫁母(가모), 아버지의 첩인 庶母(서모)와, 어머니대신 젖을 먹여 준 乳母(유모)를 말한다.
22) 삼상(三殤)
미성년자가 죽었을 때 3가지로 구분한다. 미성년자의 죽음을 삼상이라 하는데, 16세에서 19세까지를 長殤(장상)이라 하고 12세부터 15세까지는 中殤(중상), 8세에서 11세까지는 下殤(하상)이라 하여 세 가지를 三殤(삼상)이라 한다.
23) 수상장(樹上葬)
나무 위에 장사지내는 葬法(장법)의 하나. 시체를 가마니에 싸거나 관 또는 항아리에 넣어서 나무나 기둥에 붙들어 매거나 가지를 달아매어 자연히 肉脫(육탈)되기를 기다려 뼈만 남게 되면 이것을 땅 속에 埋葬(매장)하는 방법이다.
옛날 가난한 賤民(천민)이 묘지로 쓸 토지가 없거나, 유행악질로 죽었을 때 疫神(역신)의 浮散(부산)을 위하여 행하여 졌다.
24) 순장(殉葬)
고대에 있어서의 殉死(순사)의 방법으로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신하나 처와 從者(종자)를 함께 매장하던 일. 이것은 죽은 후에도 생사가 재현된다는 관념에서 나온 풍습으로 신하·처·노비를 산채로 묻거나 죽여서 매장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순장의 遺蹟(유적)은 이집트 제 1왕조의 나르베르왕의 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왕의 묘가 유명한데 왕의 아바르기와 비의 슈브아드 묘에는 6인의 신하와 68인의 시녀가 매장되었다. 이 점은 중국 은의 왕묘와 일치한다. 중국에 있어서의 순장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은나라의 양식 및 그 연장이라 생각되는 西周(서주)의 유적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순장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은대의 묘의 대표적인 것은 殷墟(은허)의 대묘가 있다. 여기에서 발굴된 것에는 곽실 상면 주위 동쪽에 17명, 서쪽에 24명의 순장 인골이 확인되었고, 서쪽의 것은 복식품으로 보아 여성으로 추측되는 것도 많아 보인다. 어느 것이나 계급 차별이 있는 듯하며 관속에 들어 있는 것과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 玉(옥) 등의 장신구 외에는 청동제의 용기, 악기 등도 발견됐다. 중국측의 사료인 〈위지 동이지〉의 기록을 보면 부여 때 귀인에 대한 殉義(순의) 풍속이 있었는데 많은 때는 그 수가 100명에 달했다 하여 《삼국사기》에서는 502년에 순장의 풍습을 금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도 순장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25) 우제(虞祭)
우제란 갓 돌아가신 영혼을 위안하기 위한 제사로 初虞(초우), 再虞(재우), 三虞(삼우)의 총칭이다. 장사를 끝내고 곧 이어 시대는 제사로 죽은 사람의 형체는 이미 땅밑으로 돌아가고 없으니 그의 영혼은 안정을 못하고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내는 위안제다. 초우는 장사를 지낸 당일에 행하는데 반드시 날이 저물기 전에 하여 묘지가 멀어 당일에 본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여관에서라도 행하여 장사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우는 초우를 지낸 뒤 (柔日; 乙.丁.己.辛.癸의 간지에 해당하는 날)의 새벽에 지내며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와 같다. 삼우는 재우를 지낸 뒤의 (剛日; 甲.丙.壬) 새벽에 지내며 초우나 재우와 같은 의식절차로 지낸다. 고구려 때부터 상례법이 들어오고 이 虞祭法(우제법)도 그 당시에 들어와 현재까지도 행하고 있다.
26) 위패(位牌)
죽은 사람의 戒名(계명), 忌辰(기진)을 써서 壇(단).墓(묘).院(원).寺(절) 등에 모셔 두는 신위의 이름을 적은 나무 패를 말한다. 일명 木主(목주),靈位(영위),位版(위판)이라고도 한다. 재료와 형식은 여러가지 있으나 흰 나무 또는 검은 옻칠을 한 나무를 쓴다. 유교의 神座(신좌) 또는 神位(신위)에서 전래된 것으로 중국에서 오랜 옛날부터 행해졌다. 이것은 항상 모셔 두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에만 쓰며 대부분의 집에서는 이 위패를 대신해 임시 神主(신주)의 이름을 백지에 적어서 쓰는 수가 많다. 이를 紙榜(지방)이라 부른다.
27) 복제(服制)
복제도(服制度)는 첫째 斬衰(참최) 3년이며, 둘째 齋衰(재최) 3년이고, 杖朞(장기).不杖朞(부장기)는 5개월.3개월이며, 셋째는 大功(대공) 9개월, 넷째는 小功(소공) 5개월, 다섯째는 緦麻(시마) 3개월의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五服(오복)이라 한다. 원래는 喪服(상복)의 제도를 가르키는 것으로 服喪制度(복상제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상복을 입고 소정의 예식에 따라 이를 행하는데 엄격히 제도화하기는 중국 주희가 쓴 『朱子家禮』를 비롯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인조 때 金長生(김장생)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五服(오복)의 이름은 喪服(상복)의 형태에서 나온 것으로 참최는 제복이 굵고 거친 베로 지어 아래를 꿰메지 않으며, 재최는 아래를 꿰어 솔기를 만든 것이고 그 외에는 차차로 고운 베를 써서 지었다.
斬衰(참최) 3년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입는 복이고, 齋衰(재최) 3년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이며, 大功(대공)은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한 복이고, 小功(소공)은 증조부와 증조고.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경우에 입는 복이며, 緦麻(시마) 3개월은 종증조부.종증조모.증조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형제의 증손과 증조부.증조모에게 입는 복이다.
이같이 服制(복제)는 봉건적 대가족제도의 근본정신이라 할 남계중심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여기에 嫡庶(적서).長幼(장유) 등의 구별이 존재한다.
28) 喪服(상복)
喪中(상중)에 服人(복인)이 입는 예복, 상옷, 상보기 또는 효복이라고도 한다. 喪事(상사)가 나서 殮(염)이 끝나면 銘旌(명정)을 세우고 靈座(영좌)를 배설한 다음, 상주 이하 여러 복인이 상복을 입는다. 상복은 모두 삼베로 지으며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고 오라기가 너덜거리게 만드는데 이것은 상을 당한 불효죄인이란 데서 온 것 같다.
상상은 앞이 3폭이고 뒤가 4폭이다. 머리 위는 纓(영)이 달린 삼벽이 있는 관을 쓰고 신은 짚신을 신으며 허리에는 마승을 두르고 죽장을 짚는다. 상복은 탈상할 때까지 입는다. 한의 정현의 말에 의하면 상복을 입는 것은 至痛(지통)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斬衰(참최).齋衰(재최)는 裳(상), 苴絰(저질), 杖(장), 絞帶(교대), 繩纓(승영), 菅屨(관구) 등이다. 이것이 의례에 나오는 상복의 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준하여 만들었다. 참최나 재최는 상복의 아랫자락을 자른 것(참최)와 자르지 않는 것(재최)으로 구별하며, 苴絰(저질)은 일종의 끈이고 杖(장)은 상장이며, 絞帶(교대)는 상복을 쓰는 삼대, 繩纓(승영)은 굴건에 장식하는 갓끈 같은 것의 종류이고, 菅屨(관구)는 신는 짚신이다. 이러한 종류의 복식으로 상복을 표시한다. 왕실에서는 達(달)을 日(날)로 바꾸어 봉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당나라 예를 사용하였으니 중국의 복상법이 들어온 것으로 믿어진다. 고려 때 《輿服志(여복지)》에 상복 없는 것을 보면 제도는 미상하나 의종 때 한 것을 보면 상복이 있었다. 고려 말기 주자학이 들어오므로 명나라의 상복을 사용하여 이것이 조선 때까지 그대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복은 의례에 소정한 것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
● 제례(祭禮)에 대한 고유 술어풀이
1) 감실(龕室)
祖上(조상)의 位牌(위패)를 넣어 祠堂(사당)에 두는 상자를 감실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덟 짝의 문으로 4代(대)를 따로 모시도록 만들어졌다.
2) 벽감(壁龕)
사당을 따로 두지 못하는 집에서는 대청 뒷벽이나 마루 끝에 감실(龕室)을 달아 위패(位牌)를 모시기도 한다.
3) 신주(神主)
죽은 조상들의 위를 베푼 나무 패이다. 대게 밥나무를 쓰며 길이는 8치, 폭은 2치 정도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지게 만든다.
4) 사당(祠堂)
사당은 조상의 혼백(魂帛)을 모셔두는 곳으로 신주(神主). 제상(祭床). 향로(香爐) 등이 갖추어져 있다. 사람이 죽으면 3년간은 상청(喪廳)에서 조석 상식을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신위(神位)를 사당으로 모신다.
5) 묘지(墓誌)
묘지는 죽은 이의 성명.경력(經歷).공덕(功德).생사장(生死葬)의 연월일등을 기록한 글로 사기판(砂器板)이나 돌 등에 새겨 무덤 옆에 묻는 것을 말한다. 뒷날 무덤이 유실(流失)되었을 경우 자손들이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이다.
6) 강신(降神)
제사 지낼 때에 신이 내리게 하는 뜻으로 향을 피우고 술을 잔에 따라 모사(茅沙)에 붓는 것을 말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위에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고, 술을 따르는 것은 아래에 계신 신을 모시고자 함이다.
7) 참신(參神)
신주에게 절하여 뵙는 것을 뜻하는데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두 번 절한다.
8) 초헌(初獻)
제사 지낼 때에 첫 번으로 술을 신위(神位)에 드리는 것을 말한다.
9) 고위(考位)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그 이상 각 대(代)의 할아버지 위(位)를 말한다.
10) 비위(妣位)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그 이상의 대대(代代)의 할머니의 위(位)를 말한다.
11) 아헌(亞獻)
아헌이란 둘째 번 잔을 올리는 것으로 주부(主婦)는 이때 4번 절한다.
12) 종헌(終獻)
제사 지낼 때에 초헌과 아헌 다음, 셋째 번으로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13) 첨작(添酌)
종헌 드린 잔에 다시 술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말한다.
14) 삽시(揷匙)
제사 지낼 때에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는 의식을 말하는데, 이때 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향하게 꽂는다.
15) 합문(闔門)
유식하는 차례에서 문을 닫거나 병풍으로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 참사자 모두가 방을 나와 바깥에서 삼사 분 정도 기다린다.
16) 계문(啓門)
합문 뒤에 문을 여는 제사의 의식이다. 이 때 문을 열기 전에 제주는 기침을 세 번 한다.
17) 헌다(獻茶)
갱을 내리고 대신 숭늉을 바꾸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18) 철시복반(撤匙復飯)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匙?에 거두고 메 그릇에 뚜껑을 덮고 「이성」을 고하는 것을 철시 복반이라고 한다.
19) 사신(辭神)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일 경우에는 축문과 함께 불사르는 것을 말한다.
20) 철상(撤床)
모든 제수를 물리는 것을 철상이라 하는데 철상할 때는 제수를 뒤에서 물린다.
21) 음복(飮福)
조상께서 내려 주신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제관이 제사에 쓴 술이나 다른 제물을 먹는 것을 말한다.
22)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수 진설 때에 생과(生果)나 숙과(熟果)의 붉은 것은 동쪽, 흰 것 은 서쪽에 놓는 것을 말한다.
23) 생동숙서(生東熟西)
제사상에 생채(生菜)는 동쪽, 나물은 서쪽에 놓는 것을 말한다.
24) 어동육서(魚東肉西)
제사상에 생선은 동쪽, 육은 서쪽, 적(炙)은 어와 육의 중간에 놓는 것을 말한다.
25)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을 제사상에 놓을 때에도 격식이 있는데,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도록 하여 놓는 것을 말한다.
26) 좌포우혜(左脯右醯)
포는 왼쪽에 놓고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