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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한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1]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2].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헌법 제 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원적으로 수탁인일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3] 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현실적 차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선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명이고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28만명으로 잡고 있다.[4]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6를 비례대표로 뽑게 되는데 이는 정당지지율을 별도로 투표하여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뽑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구라고 불렀다. 비례대표 1번은 대개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낙점한다. 또한 각 정당에서 목표로 삼는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번호를 정당대표 등이 맡아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25세 이상자에게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조.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국회법 제24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은 겸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같은 조 제8항), ☆로 표시한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
의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의장은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따라서,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2항 본문).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위 시한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대한민국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이러한 영리업무에 당선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의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영리업무가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의원이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 이외의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의2 제2항).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5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이러한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같은 조 제2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요청 절차는 불체포 특권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국회법 제27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3항).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면책 특권 문서 참조.
국회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법 제30조). 이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7조).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5조 제2항).
국회는 그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1항 본문),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폐회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국회의원이 퇴직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첫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53조),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국회법 제136조 제1항).
둘째,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38조).
국회의장은 위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나(국회법 제139조 제1항),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회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140조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나(같은 조 제2항),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더 나아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국회법 제141조 제1항).
청구의원과 피심의원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제1항).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같은 조 제4항).
자세한 내용은 국개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국회의원은 선수를 몇 회 했느냐에 따라 대우나 당내 입지 등이 달라진다. 특히나 국회는 선수에 따른 위계 질서가 상당히 강한 집단이기도 하다.
<img class='wiki-image'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3f3806f47287d496ed5ae8b8440665f0b0634c1a2c7e53516d320172cb0b437c7878297c073e807b236377fb1741f84d84a74d7c79616036231cf258b45ea9d6fdeae08ce1d86f2d5c88cbfe793d3622?e=1529006860&amp;k=_VMdc-4ysolyDwPcP0MnkQ' alt='파일:external/file.mk.co.kr/201604261121511483744.jpg'>
위의 짤방은, 이계진 前 의원이 17대 국회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다. 선수에 따른 국회 내의 위계 질서와 초선의원의 부담감을 보여준다 .화재탈출 막막감은 최소 5~6선이고 총리급 대우까지 받는 국회의장이 제일 심하지 않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직책으로 당직과 국회직이 있다. 외부자들에 출연하는 안형환 전 의원에 의하면 아마도 이전 2개의 거대 정당들 기준이겠지만 초선의 경우 대변인, 재선은 원내수석부대표, 3선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4선은 원내대표 마지막으로 5선은 당대표가 가장 엘리트 코스라고 한다.
국회직의 경우 재선은 상임위원회 간사, 3선은 상임위원장, 4선은 국회부의장이 일반적으로 가는 직책이라고 한다. 국회직도 중요하지만 당직 또한 차례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었다.
국회 회기 중 초선의 경우는 국회내에서도 신인급에 속한다. 국회 경력도 짧고 국민적 인지도도 낮은지라 거의 햇병아리 초년병 취급을 받기도 한다(...). 본회의장 맨 앞에 배치된다.
그나마 지역구를 통해서 올라온 초선의원은 좀 대우가 나은데 비례대표 출신 초선의원은 아예 거수기나 다름없는 신세이기도 하다[5].그래서 미디어의 주목을 모으기 위해 돌출행동을 하기도 한다.
물론, 초선이라도 권력기관 관료나[6]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거나[7] 대권주자급 위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른 일반적인 초선의원들과 비교해보면 입지가 매우 다르다.[8] 그리고, 반대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위해 내각으로 등용되거나 지방선거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초선 때의 신인 취급을 벗어나긴 했지만, 중진급으로 대우받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다. 대우가 그렇다는거지 국회 의정활동에서는 중심적 위치이기도 하며, 원내수석부대표나 상임위 간사 등 실무적 요직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대게 자신이 속한 정당내에서 최고위원직에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3선 이후로는 정치경력이 10년에 전후하고 입지가 상당히 단단한 중진으로 대우를 받는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국회 당론의 사령탑인 원내대표[9] 혹은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등 국회 내에서도 중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회 외적으로는 당대표나 대권주자,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한다.[10] 물론 그렇다고 꼭 3선 이상이 되어야지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중에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재선의원인 남인순이 맡고 있으며, 전 대전광역시장인 권선택도 재선의원 출신으로 당선되었다.
관례적으로, 4선부터는 국회부의장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중진을 넘어 원로급이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5선 이상의 의원이어야 가능하며[11] 양대 정당의 당대표로써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은 선수가 너무 많아(...)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할 위치.
6선 이상부터는 경지에 올랐다고 봐도 된다. 일단 숫자 자체도 극히 적다. 2017년 기준으로 역대 한국의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6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 수는 59명이다. 6선만을 기준으로 하면 39명 정도. 선수가 너무 많아 당직은 맡는 경우가 드물며, 국회의장으로 상당히 유력한 후보다. 현재 국회의장인 정세균도 6선으로 국회의장을 맡고 있다.
7선에는 역사상 14명이 있다. 현역으로는 이해찬이 현재 7선.
8선에는 4명 밖에 없다. 현역으로는 서청원이 있다. [12]
9선 의원은 역사상 가장 최다선수로 김영삼, 박준규, 김종필 3명 뿐이다. 김영삼과 김종필이 비례대표를 지냈던 것을 감안하면 순수한 지역구 9선의원은 박준규가 유일하다.
당연하지만 국회의원도 직위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항목 참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되거나[13],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 또는 본인 또는 가족이나 측근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므로 탄핵으로 직위를 잃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사퇴하거나[14][15],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또는 측근의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다.
직위를 상실할 경우 당선무효가 되며,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가 승계한다.
지역구 의원보다 더 쉽게 잃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있던 당에서 탈당하거나,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국무위원직에 임명되어 사퇴[16]하는 경우가 있다.
빈 자리는 총선 당시 소속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차순위자에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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