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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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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 1. 국민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 2. 참여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 |
Ⅲ.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2. 정부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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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30여 년간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배재된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금융부문, 기업부문, 공공부문, 노동부문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기업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 정책 하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세계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 규모를 늘리는 외형위주 경쟁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 자본 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는 기업 경영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그간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대기업 집단이 이제는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시장경제체제의 미 정착,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정책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부실을 정리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Ⅱ. 정부구조조정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1. 기업구조조정의 초기 기본정책
IMF의 요구사항 중 기업구조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IMF가 기타 구조적조정부문에서 요구한 기업관련 사항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바탕으로 1998년 1월 13일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대기업 구조조정 5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대기업 구조조정 5대 원칙을 발표한 1년 7개월이 지난 1999년 8월 15일에 5대 원칙을 1999년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이를 위한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5대 원칙을 보완할 3대 보완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구조조정 중에서도 소유와 지배부문의 진행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실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바 그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고 그 내용으로는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며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여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법제의 개정 및 기업의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의 역동적인 마찰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는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3대 보안정책 합의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표2-1 > 기본정책 관련 제도개선 내용
원 칙 |
주 요 내 용 ( 예 시 )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30대 집단 결합재무제표 도입('99회계년도부터 시행) ∙회계공시 강화,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신규 채무보증 금지, 2000.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공정거래법 개정 |
③ 재무구조 개선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한 5대 그룹 200%미만 부채비율 달성 유도 ∙6대이하 64대그룹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을 통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 ∙불건전비용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부과 등 |
④ 핵심역량 집중 |
∙부당내부거래 차단 ∙계열분리요건 완화(매출의존도 삭제) ∙통합법인 설립 등 구조조정과정의 세부담 완화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 |
⑤ 기업경영의 책임성 제고 |
∙소수주주권 강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¼이상) 선임 의무화 ∙사실상 이사제 도입 및 30대집단 동일인의 이사 등재 유도 등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자료 공정거래백서 2001
1) 기업의 투명성 제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IMF의 요구사항은 1998년 이후 기존 한국 기업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 2003년 10월 현재까지도 많은 쟁점사안을 만들고 있는 문제이다. 기업의 투명성이란 기업집단의 경영내용을 충실히 공개하여 경영자의 목표가 주주의 수익 극대화와 연계될 수 있는 기업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의 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이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는 그 이용자가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계열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상호담보제공, 상호자금대차,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내역 등 각 계열회사의 재벌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1998년 2월 24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에게 의무화시키고 그 시행을 1999년 회계연도부터로 하였다.
2)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1997년 4월 1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기업집단의 평균 상호채무보증비율은 92.23%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기업들이 상호채무보증으로 무리한 차입경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였고 IMF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금융지원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열회사간의 상호의존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한 계열회사의 위험이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의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잡단은 비관련 다각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에게는 더 없이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1998년 2월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간의 신규 채무보증 금지를 법률화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2003년 3월까지 완전히 해소할 것을 정하였다.
3) 재무구조의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집단의 1997년 말 평균 부채비율은 512.8%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2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64대 계열기간에 한하여 1999년 말까지 주채권은행과 부채비율 200%미만이 되도록 약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1998년 6월 25일 210개 금융기관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근거로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요수단의 하나로서 화의나 법정관리 같은 법원이라는 강제적 절차를 거치지않고 채권자인 금융기관들과 채무자인 기업간에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채무조건을 완화시키는 사적인 화의제도인 워크아웃을 채택하게 되었다.1)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과 당해기업들이 자율협의에 의해 계획하고 추진하되, 이견 발생 시 중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4)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정부는 대기업들이 방만한 다각화로부터 탈피하고 경영역량을 주력 핵심사업부문으로 집중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98년 9월 3일에 5대 그룹 업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8년 1월 7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박태준 민주연합 총재의 회동자리에서 처음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1998년 1월 13일 다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4대 그룹(삼성, 현대, LG, SK)총수 회담에서 경영 역량을 주력 핵심사업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서 명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빅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1986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하여 순자산의 25%이내에서만 허용이 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1998년 2월 24일 폐지하였다.
빅딜이란 큰 거래를 의미하며 주용 사업의 기업간 맞 교환을 말한다. 수 개의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회사들간에 있어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상대방 기업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으로부터는 자신이 경쟁력을 지닌 다른 사업을 넘겨받는 형태이다. 즉 상대방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업종에만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사업교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2) 이러한 빅딜의 최종안은 정부와 재계간의 많은 갈등을 겪으며 1998년 10월 87일 김대중 대통령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원칙적 합의에 이름으로써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5) 지배주주 및 경연진의 책임강화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경영자가 소액주주들의 이해에서 상반해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대기업총수 및 그의 가족이 10%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복잡하고 간접적인 상호지분 보유를 통해 전 계열사를 장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내부거래의 이전가격을 결정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팽창적인 사업전략의 추진 등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은 IMF의 요구사항 중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에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들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2월 24일 증권거래법과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1인 이상 사외이사선임을 의무화하였고 1999년부터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1/4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1998년 4월 25일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M&A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지배주주들의 방만한 경경행위가 우호적 지분의 명목아래 계속적인 경영권이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이어서 1998년 12월 28일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는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충실업무 및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조항을 신설하여 책임경영의 주체로서 이사를 간주하였고, 1998년 2월 24일 대규모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중을 1/2로 확대하였으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추진위위원회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행상 요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6개월 이상 지분 보유자에 한하여 대표소송 재기권은 기존의 1% 지분보유율에서 0.05%로, 다시 0.01%로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은 1%에서 0.5%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도 1%에서 0.5%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은 3%에서 1%로 대폭 완화하였고 대표소송권을 제외한 이 모든 지분율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상기 기준지분율의 절반이상만 소유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족쇄를 채우는 법안의 필요성에 의해 1999년 2월 5일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지주회사란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100%미만, 채무보증의 완전해소, 자회사의 지분율 50%이상 보유 시에만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였고 2001년 4월 1일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여 다신 25%이내에서의 출자만을 허용하기로 하고 2003년 3월 이후부터 시행하였다.
< 표2-2 > 3대 원칙 관련 제도개선 내용
원 칙 |
주 요 내 용 ( 예 시 ) |
①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 |
∙사외이사를 1/2 이상으로 구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회사의 절반으로 완화 ∙자기계열 투자한도 축소 (투신사: 10%→7%, 보험사 3%→2%) |
②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차단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2001. 4월 시행)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
③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 |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 억제 등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자료 공정거래백서, 2001.
6)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개선
정부는 대기업이 계열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3월 4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이 내용은 제2금융권의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의 지분보유기간을 전제로 하여 대표소송권을 0.005%이상 지분보유율이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은 0225%, 회계장부 열람권은 0.5%,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감사인 선임청구권은 1.5%, 청산인 해임 청구권은 1% 등 일반 상장법인들에 비해 그 허가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7)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한국의 대기업은 비관련 업종이 다각화된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사업부분으로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장력하기 위해 1998년 2월 24일 계열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25%이하로 규제하던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이것이 핵심역량의 선정 및 개발이 아닌 대기업들에게는 내부거래의 장려책과 같이 적용된다고 판단되어 다시 2001년 4월 1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주자산액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동시에 내부거래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자산규모 10대 기업이상은 100억원 이상이 되는 내부거래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였다.
8) 변칙 상속 증여 방지
정부는 3대 보완정책의 세 번째 사항으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운영방식을 타파하기 위한 변칙상속 및 증여의 방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2000년 4월 3일 세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적용대상을 기존 50억원 초과분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또한 기존의 45%에서 50%로 확대하였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확대시켜 기존의 지분율 5%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3년간 1%이상 거래시에만 과세대상이 되던 지분을 3$이상이면 모든 거래에 과세하고 과세방식도 기존의 20%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20~40%의 누진세율로 개정하였다.
2. 새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정책
(1)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
지배주주에 의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부당한 연결고리를 해소하고 개별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당내 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일관되게 실시하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 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주채 무계열 제도를 통한 채무보증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지주회사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 민관합동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03.5월)하여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포함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개선를(금년 중 공정거래법 개정)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을 차단하는 한편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신고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한다. 또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고 기준 이하의 소규모 기업 취득시 신고의무 면제한다.
경쟁제한적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여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별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고(금년말까지 정리대상 규제를 확정) 법률상 용인된 카르텔을 정비하기 여 제2차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년 중)한다.
(3)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제도 강화
채권은행을 통한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하여 채권은행별로 분기마다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회생지원, 정리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금년중 2차례 5~7월, 10~12월 정기평가를 추진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실시)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채권은행의 상시평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한다.
또 도산3법을 통합하여 부실기업 처리시스템을 정비하여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03.2월 국회제출)의 조기입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잔존 부실기업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각 채권은행 주도하에 진행중인(현재 12개사) 워크아웃 절차를 가급적 금년말까지 마무리짓고 부실기업별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경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조기 정상화 또는 정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Ⅲ.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구조조정의
기업구조조정은 IMF의 자금지원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요구에 반응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은 5대 원칙이나 3대 보완정책, 법무부의 권고사항 등 기타 정책실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를 최적화시키고 재무구조를 건전케 하며, 소유 및 지배구조의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표3-1 > 기업구조종의 추진과제 및 추진실적, 현황
추진과제 및 계획 |
추 진 실 적 |
(1) 부실기업 정리방침 확정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방침 확정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기업별 처리방침 확정 ◦사업구조조정 마무리 |
◦52개사에 대한 처리방침 확정 - 청산 18개, 법정관리 11개, 매각 20개, 합병 3개 ◦52개사에 대한 처리방침 확정 - 청산 18개, 법정관리 11개, 매각 20개, 합병 3개 ◦워크아웃 38개사, 법정관리 48개사 및 화의기업 17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39개사를 정리키로 처리방침 확정 ◦철도차량․항공 등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 완결 |
(2)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기업부실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 ◦선진적인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도입 |
◦신용공여 모니터링시스템 가동 - 전금융기관 신용공여 2,500억원이상 계열기업군 및 전금융기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도입 ◦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변경 |
(3)기업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추가적 기업지배구조 개선 ◦M&A 인수시장 활성화 ◦선단식 경영관행 근절 |
◦증권거래법 개정 -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법인 확대 - 이사회 및 주주권한 강화 - 집중투표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 기준 마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M&A펀드 허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 ◦부당내부거래조사 강화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을 10대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연장 |
(4) 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부실경영주 책임강화 |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경영주 조사권 부여 ◦부실기업주로부터 채권회수노력 강화 |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구조조정 자료, 2001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동안 전경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책의 비현실성,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이나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2003년 10월 현재까지도 큰 부분이 수용된 것은 없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강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사업단위의 구체적인 통합내용의 설정, 재무상태의 구체적인 비율의 설정,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관련법률의 개정 등으로 강제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다음의 <표3-1>은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과제 및 추진실적,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도표화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대기업 구조조정을 크게 재무, 소유 및 지배구조조정으로 분류하여 전장에서의 정책과 관련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그 추진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재무구조조정 현황3)
재무구조조정은 정부에서 제시한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규제내용에 대한 실행현황을 조사하여 근거자료로 하였다. 물론 이것은 재무영역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재무구조와 소유 및 지배구조는 상호 상당한 영향을 주게 마련이고 구조조정의 변화의 진폭은 이 모두를 포함한 것 이상이기 때문에 결코 이를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노력은 1997년 4월 10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평균 상호채무보증 비율은 92.34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2월24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간의 신규채무보증금지를 법률화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2000년 3월까지 완전히 해소할 것을 정한사실에 의거 대기업집단의 평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현황은 다음의 <표3-2>와 같다.
< 표3-2 > 대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비율의 변화추이
년도 |
상호채무보증비율 |
년도 |
상호채무보증비율 |
1996.4 |
107.3% |
1999.4 |
35.2% |
1997.4 |
92.2% |
2000.4 |
법적 연장조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완전해소 |
1998.4 |
93.1% |
2001.4 |
<표3-2>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과거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던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부문은 완벽하게 해소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제제와 위반시 부과되는 불이익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일지 모르며 상호지급보증이 해소되어 진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졌는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2) 소유 및 지배구조조정 현황4)
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지분의 총수들의 간접적인 상호지분 보유를 통해 전 계열사를 장학하는 문제를 개혁하고자 여러 법제를 통해 사외이사제도나 외국인 M&A의 전면 허용, 출자 총액제한 등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3년 현재 재계의 반발이 가장 격심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러 채널과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에 대한 문제보다는 총수 자신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표소송, 집단소송권 등에 대한 반발로 정부는 이미 그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이처럼 오랜 폐습으로 남아있는 1인 총수의 지배체제는 <표 3-3>의 주요4대 대기업 내부주식 보유추이와 <표 3-4>의 3대그룹의 계열사수 변화추이를 통해 그 심각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표3-3 > 내부지분율 자료 (자본금기준 동일인,특수관계인 및 소속회사 지분율)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삼성 |
0.60 |
0.46 |
0.45 |
0.43 |
엘지 |
0.43 |
0.48 |
0.61 |
0.90 |
에스케이 |
3.13 |
2.12 |
2.51 |
1.44 |
현대 |
0.92 |
1.96 |
1.99 |
1.12 |
< 표 3-4 > 3대그룹의 계열사수 변화추이
(단위: 개)
|
1998 |
2000 |
2002.4 |
현대 |
44 |
33 |
12 |
삼성 |
47 |
39 |
63 |
LG |
48 |
37 |
5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1998-2002)
<표3-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내ㅔ부주식을 보유한 비율은 동일인, 특수관계인 및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지분은 정책이 시행된 2000년보다 최근들어 오히려 정점에 이르고 있고 <표3-4>의 3대그룹의 계열사수 추이를 살펴보면 아직도 차입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각화(비관련 다각화)에 대한 헤지(Hedge)를 기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구조조정 현황5)
사업구조조정의 핵심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가치를 파괴하는 사업을 정리․매각하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창출에 매진하기 위한 데에 있다는 정의와 함께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단기적 수익성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기업고유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고 사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 및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기업과 같이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비관련 다각화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구조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고유의 경쟁우위나 핵심역량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바램이 아닐 수 없다. 5대 기본정책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가 아닌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기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이라 할 수 있는 삼성, 현대, LG(이하 3대 그룹)의 경우에서 이것의 진행상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각 산업별 구성의 비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다음의 <표 3-5에서<표 3-7>까지 대기업집단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 및 사업분야를 나타내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3대기업집단의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3-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대그룹은 구조조정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1996년에 전체 부가가치 약 10조원 정도에서 부가가치 1조 이상의 큰 사업부문은 비관련부문인 자동차, 전차, 건설업 순이었으며 그룹전체의 부가가치의 약 70%가량을 차지하였다.
구조조정정책이 2000년 시작된지 4년이 지난 현대의 2000년 정유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종합부가가치는 약 13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사업부문만 기아자동차의 인수합병을 계기로 대폭 상승했을 뿐 정유를 뺀 전체부가가치임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두 사업부문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현대의 부가가치의 86.2%가 매출액을 집계한 30개 계열사중 자동차, 운송사업부문의 5개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현대그룹의 핵심역량이 무엇이고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표 3-5 > 현대그룹의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산업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제조업 석유정제 종합화학,화학제품 전자, 전기, 정밀 건설업 |
6,194,541 613,945 1,133,598 4,224,375 299,535 |
5,723,046 552,059 1,050,786 3,886,452 372,906 |
4,664,215 252,010 1,220,120 3,239,132 342,231 |
7,669,993 1,327,726 1,405,276 5,374,127 178,392 |
8,594,240 451,802 1,611,773 6,530,665 399,646 |
<표 3-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상섬그룹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1996년에 전체 부가가치 약 10조원 정도에서 부가가치 1조 이상의 큰 사업부문은 비관련부문인 전자, 자동차 순이었고 더욱이 전자관련 사업부문이 그룹전체의 부가가치의 약 70%가량을 차지하였다.
구조조정 정책이 2000년 시작된지 4년이 지난 삼성의 2000년 종합 부가가치는 약 1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13조의 부가가치를 기록한 38개 계열사 가운데 9조 5천억원 이상이 전기전자 등의 5개 계열사에서 나온 것이다.
<표 3-6> 삼성그룹의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산업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제조업 석유정제 전자,전기,정밀 자동차,운송장비 건설업 |
7,059,558 154,699 2,361,955 3,743,889 1,363,601 |
6,452,693 266,211 1,234,532 4,245,069 1,436,298 |
6,218,489 283,736 1,725,323 3,624,950 1,436,298 |
8,562,689 527,388 2,558,386 4,642,984 1,889,587 |
10,621,488 - 2,543,548 7,228,735 1,168,663 |
<표 3-7>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LG그룹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1996년에 전체 부가가치 약 7조원 정도에서 부가가치 1조 이상의 큰 사업부문은 비관련부문인 전자, 종합화학 순이었고 더욱이 전자관련 사업부문이 그룹전체의 부가가치의 약 60%가량을 차지하였다.
구조조정 정책이 2000년 시작된지 4년이 지난 LG의 2000년 종합 부가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그 10조의 부가가치를 기록한 37개 계열사 가운데 9조 5천억원 이상이 전기전자 등의 6개 계열사에서 나온 것이다.
< 표 3-7 > LG그룹의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산업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제조업 종합화학,기계장비 전자, 전기, 정밀 자동차, 운송장비 |
9,717,114 468,895 7,208,628 1,068,204 |
6,799,247 410,323 4,877,545 940,773 |
7,226,080 363,672 4,858,755 1,333,562 |
6,717,136 546,832 5,842,039 1,654,001 |
11,613,720 805,380 9,587,193 691,531 |
2. 정부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의 시장경제 기능의 조절상의 문제점
한국은 2001년 7월 23일 IMF의 차입금 잔액을 앞당겨 상환함으로써 3년 8개월만에 IMF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의든 타의든 지난 6년동안 재무부분, 소유 및 지배구조부문의 제고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빅딜, 상호보증, 부채비율, 결합재무제표, 사외이사제, 감시위원회제 등 수많은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기업공시대상이 대폭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은 한국의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일조를 한 듯 보이지만 아직도 변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이러한 조치들이 시해되면서 특히 기업투명성을 둘러싼 기업과 시장의 환경은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기업집단간의 결속관계는 거의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고 은폐가 가능했던 불합리한 경영형태가 이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황제식 경영문제도 2증, 3증의 제도적 견제장치와 시장의 감시 속에서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 최근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정보의 유통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시장의 감시능력은 가공할만한 정도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다 각종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대상을 대폭 확대하다보니 기업은 시장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1997년 12월6,971백만불에서 2001년 11,292백만불6), 2003년 9월 4,629백만불로 커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상식에서 어긋난 의사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주가폭락이라는 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종목수가 코스닥을 포함해 대폭 늘어나고 증권시장의 개방이 급격히 확대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분별없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불합리한 경영형태를 보일 경우 시장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계열회사간 거래가 이사회승인을 거치고 공정한 조건에 의한 거래였다 할지라도 시장에서의 냉혹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제값을 준 거래라 할지라도 공시된 기업 간 내부거래가 시장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의혹의 눈길을 받을 때 기업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의구심을 풀지 못한 투자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을 통해 수많은 질책과 비난을 쏟아내고 애널리스트들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적 투자의견을 내놓기 마련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더욱 예민하다. 계열회사에 빌려준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으며 빌려준 조건이 정당한 조건인지를 확인하려 하며 만약 의문이 풀리지 않을 경우 즉각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기업은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자금조달은 타격을 받게 된다.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들은 기업경영상황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보이기라도 하면 신용평가등급을 하양조정 한다. 또한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방지를 위해 다단계적인 내부심의와 상시점검을 통해 철저한 신용평가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회계감사법인, 우리사주 근로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건전성을 지켜보는 눈은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기업은 이제 수많은 심판자와 관객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시장개방과 기업개혁 정책 성과가 드러나면서 시장의 자생적인 기업 감시기능이 그만큼 커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이다. 사업 맞교환을 통해 기업간 상호 핵심사업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빅딜정책,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높은 내부출자비율과 내부주식 보유비율, 대기업집단의 비관련 다각화 관련 계열사의 증가 등 오랜 한국 대기업의 병폐이며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던 그 근간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법률화로도 이를 막을 수 없고 완전한 시장경제의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 현재 그 해결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시장경제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그 변화의 속도는 정부가 그 상황에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일단 시행한 법률은 그것이 기반을 확고히 잡을때까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전경련이라는 막강한 채널을 통한 대기업관련 정책과 법제를 조정하려 하고 있고 정부 또한 집권초기의 강경한 대처자세와는 달리 점차 단기적인 부작용을 정치적인 입장에 너무 크게 대입을 시켜 그 결과 점차 원칙적으로 벗어난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점의 물골을 트려하고 있다.
물론 미국처럼 규제없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정책의 성공사례도 있지만 한국의 대기업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의 기능과 산업합리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 대기업집단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7)
공정거래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본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과거 국민정서에 영합하려는 사고와 정치사회적 논리가 공정거래제도에 깊이 개제되어 경제력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왜곡된 정책적 규제를 양산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장중립적이어야 할 규제는 시장개입적으로 바뀌었고 공정거래제도가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고 불공정경쟁을 조장하여 시장경제를 해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지정제도를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불합리한 경영형태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진 제도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자본금 또는 순자산 얼마이상이라고 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평등권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모순점으로는 기업집단을 한데 묶어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개개 법인별로 분리하여 세금을 내도록 모든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기업집단전체를 합산하여 적자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개개의 기업이 흑자라면 세금을 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내기업은
국제적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액부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되고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가운데 기업인수경쟁은 외국기업의 독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30대집단지정제도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한국과 같은 특수한 대기업집단의 구조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무분별한 사업부문의 진출, 방대한 재무구조의 운용,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유 및 지배구조 등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더욱 부채질해주는 격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대상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공정행위의 실현일지는 몰라고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규제를 폐지할 경우 한국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20세기말 한 때 유행했던 단어로만 인식될 위험이 크고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더더욱 그 잘못된 사업구조, 재무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를 더욱 방치 내지는 악화시켜 결국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국내시장마저도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규제는 계속화되 보다 더 객관적이고 때로는 주관적인 잣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객관적인 척도를 도입하여 모든 기업집단을 감시하되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일없이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투명성있는 판단을 근거로 하여 불공정행위를 포착 시 바로 규제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기업구조조정 추진상의 문제점8)
한국의 대기업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비관련다각화, 불건전 재무구조, 1인 총수 지배체제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생겨났고 그 법률 때문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기업 스스로가 핵심사업부문의 강화, 재무구조 건전화,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탈계층화를 추구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오랜 동안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국가의 보호아래 현재 문제가 되어버린 부분들을 발전시켜왔다. IMF의 요구와 이를 수용한 정부의 구조조정관련 법률들은 기업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대기업집단들에게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조치들이었고, 현재까지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경쟁우위의 지속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변형가능조직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현재 문제가 나타나는 부문의 조정조차 거부하는 한국의 대기업의 모습에서 그 낙관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환경의 변화를 역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많은 자료들은 대기업집단의 투자매력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오로지 대기업집단의 총수나 특수관계인들의 의식전환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수나 특수관계인들은 경영권을 정부가 박탈할 수는 없는 일이고, 사업의 분산을 제한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며, 재무구조 역시 원칙상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그들의 의식해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한 환경조성에 결국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 환경은 적어도 대기업집단의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전환에서부터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적게는 대기업집단의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전환에서부터 주주, 정부대리인, 국민적인 공감대로 확대되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조직구성원들과 주주들은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변화의 당위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국민적인 정서 또한 발전을 위한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려는 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IMF의 구제금융신청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구조조정이 한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나, 구조조정 관련 정책과 제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정책과 대기업집단들의 실천 현황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간평가를 내려보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바람직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 졌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현황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성과를 고찰 해볼 때 한국의 대기업 집단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고, 정부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과 그 실행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무, 소유 및 지배구조조정 등의 관한 자료들은 여전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빅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계속되는 대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 1인 지배체제 등 기대되어졌던 변화의 양상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구조조정이 시행된지 어느덧 5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정부가 과거정부의 정책 및 규제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기업은 스스로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추진 하는 것이 아닌 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한국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의 정책 및 기업의 실행에있어서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본래 구조조정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들은 사전에 감지, 제거하라는 것이지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특수한 형태의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하는 정책기획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입과 통제는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구조조정정책의 추진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기업구조정의 조력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집단은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재무 및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비관련 업럽에 대한 다각화로 그룹의 핵심역량은 계속적인 집중력을 받지 못하고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40여개의 계열사와 몇몇 소수의 계열사들의 흑자에 기대어 기생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결과적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더욱 집중되어야할 역량이 그룹 전체로 분산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부문의 혁식을 위해서는 소유 및 지배구조의 혁신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인 총수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전환을 위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모든 구조조정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붐의 형태로 실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구조조정은 단순한 인건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제품을 재검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목적은 시한부 삶의 연장이 아니라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신념을 기업의 내․외부에 확신시켜야 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력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많은 대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의 흐름을 찾아주고,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들에게도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실행의 진정한 의미를 재확인 시켜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음 한다.
< 용어 설명 >
1. 상호지급보증: 그룹 계열사들이 여신을 일으키기 위해 서로간의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은 물론 회사채발행․신용장개설․해외공사하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워크아웃: 기업은 그 주력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하는 등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대상기업의 비정상적인 부채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과 동시에 차입금 상환능력을 증대시키려는 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즉 기업구조조정작업과 부채구조조정작업을 통해 기업의 가치회생과 금융기관 여신의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순환출자: 재벌기업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의 하나로 계열기업이 여러개 있을 경우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로, 다시 C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당내부거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같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가격거래 조건 등에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태스크 포스: 태스크 포스는 어떤 특정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재를 여러 분문에서 발탁하여 조직하는 임시적인 동태 조직을 말하며 민관합동 태스크 포스는 관계부처,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5. 기업결합: 개개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독점, 경영의 합리화, 금융 기술적 협조 등을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6. 카르텔: 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통제(독점화)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협약 등의 방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7. 회사정리법: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8. 화의법: 기업이 파산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채결,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이다.
9. 파산법: 파산에 관한 재판상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1962. 1. 20, 법률 998호)로서 962년 1월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91년12월, 1997년 12월, 1998년 2월, 그리고 2000년 1월 등 4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권리취득․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파산사건의 관할,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에 관한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도산3법이라한다.)
10. 부채비율: 의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11. 결합재무제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2. 사외이사제: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13. 회계장부열람권: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4. 대표소송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감사위원회: 1인 감시체제가 아니라 3인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합의체제로 운영하는 것.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제도다. 3인 중 2인 이상을 외부에서 선발해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나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6. 자회사: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전자를 모회사, 후자를 자회사라고 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2분의 1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17. 사외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인원 가운데 외부 인사를 말한다.
18. 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은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소액주주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19. 내부거래: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그룹내 거래행위를 통털어 일컫는 말. 특정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 위를 이용해 회사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내부 자거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20. 공익법인: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 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21. 선임청구권: 경제부진 등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든가 휴직시키든가 할 때, 또는 승진 시킬 때 원칙적으로 먼저 채용한 고참자가 우대받는 권리를 말한다.
22. 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제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 수 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 장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3. 기업 구조조정위원회: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각 금융권이 추천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회생가능성 및 워크아웃 추진계획에 관한 이견조정과 채권기관간 자율합의사항 위반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결정한다.
24. 대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이전을 말한다.
< 참고논문 >
<참고논문>
1. 송석근,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연세대, 2001.
2. 건국대, 「한국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에 관한고찰」, 최훈성, 2001.
3. 고광일, 「기업구조조정의 재무적 성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1.
4. 송근수,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 2001.
<참고문헌>
1. 금융감독위원회, 『상호지급보증 비율의 변화추이』, 2000~2003.
2. 삼성경제연구소, 『IMF 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2000 유용주 외.
3. 공정거래위원회, 『2003 대기업 주식보유 현황』
4. 공정거래위원회, 『1999~2003 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1.
6.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자료』, 20032. 4 .7.
7.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기업개선작업해설』, 1999.
8.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1998.
☞ 출처 :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 http://www.seokyeong.ac.kr >
원문 : http://www.seokyeong.ac.kr/wwwboard/data/s020000008/강자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