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1호(2009. 4. 23)호로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힉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0호(2011.2.17.)호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2.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2024.01.11. ~ 2024. 02.13.)
2. 공람장소: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02-2286-6567)
성수1가1동 주민센터(☎ 02-2286-7421)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02-469-1400)
3. 의견제출 장소: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4. 제출기간 및 방법: 공람기간내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02-2286-6916) 제출(우편의 경우 도착분에 한함)
5. 변경 사유: 한강 수변 연계한 도시공원 조성 및 성수전략정비구역의 합리적 정비